1. 연차휴가, 이제 '시간 단위' 분할 사용 가능(안 제60조제5항 신설, 제110조제1호)
기존에는 연차휴가를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 자녀 등· 하원, 은행 업무, 짧은 개인 일정 등을 위해 하루 연차 대신 “2시간 연차”, “반차”, “시간연차” 형태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연차 사용했다고 불이익 주면 안 된다.(안 제60조제9항 신설, 제114조제1호)
이번 개정에서는 단순히 연차 사용 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인사상 불이익, 평가 불이익, 임금 삭감, 사실상 연차 사용 압박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차 눈치 문화”에 대한 분쟁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직장에서 4시간 근무 후, “30분 쉬고 퇴근”을 안 해도 된다.(안 제54조제2항 신설)
이번 개정에서 실무상 체감 변화가 가장 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 시 30분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시간근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편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4시간만 일하는데 굳이 30분 쉬었다가 퇴근해야 하나?”
특히 아르바이트·카페·편의점·학원·병원 등에서는 근로자도 “빨리 퇴근하고 싶다”고 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9시~13시 근무', '14시~18시 근무' 같은 경우에는 중간 휴게 없이 바로 퇴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2)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 된다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신청”이 전제라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삭제하거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방식' 은 별도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 시에는 '근로자 신청 절차', ' 동의 방식', '근무표 운영' 등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 취업규칙 개정: 시간연차 규정 반영, 휴게 운영 방식 정비
✓ 근태관리 시스템 수정: 시간 단위 연차 차감 방식, 휴게시간 처리 로직 검토
✓ 관리자 교육 필요: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휴식권 침해 예방
특히 중소사업장은 기존 관행 중심 운영이 많아 사전 점검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4. 시행시점
| 내용 | 시행시점 |
| 연차휴가 분할 사용 | 공포 1년 후 시행 |
| 4시간 근로 휴게시간 개정 | 공포 6개월 후 시행 |
5. 마무리
이번 개정은 “무조건 오래 쉬게 하는 제도”라기보다는,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휴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특히 시간 단위 연차와 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 개정은 실제 현장 체감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근로기준법 시행령」및 세부 운영기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영현 공인노무사
본 기사는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쇠미골소리샘 주민기자단이 지역사회를 위해 직접 취재하고 작성한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활동에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무분별한 비방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