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의 초/중/고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와 같은 12학년으로 운영이 되며 신학기는 8월 중순~9월 초순에 걸쳐 시작하고, 다음해 5월 하순~6월 중순에 종료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뒤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것이 되며 9~1월초까지를 전기, 1~6월까지를 후기로 하는 2학기 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많고 모든 학교는 교실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이나 그때 만5살이 되는 아이들에게 모두 Kindergarten반을 제공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초등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Pre-school은 한국의 유치원과 같은 곳으로 2~4세까지의 아이들을 교육과 보호를 하고 학부모를 보조해 주는 중요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법률에 의해 만 18세 이전까지만 고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며 영재교육이나 지체부자유자의 교육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입학자격은 현지 시민/영주권 자를 포함해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제공되며 실질 거주지의 지역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거주자 확인을 할 수 있는 아파트렌트 계약서, 공과금 납부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랭귀지학교(어학교)에 등록을 하고 자녀들을 동반비자로 입국을 시켜서 공립학교의 무상교육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1년에 2만불이 넘게 드는 조기유학비용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이민국에서는 이점을 주시해서 비자발급 시 입국목적이 본인의 공부보다는 자녀들의 공부가 목적인지를 살펴서 그렇게 판단이 될 경우 비자를 거절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비자인터뷰 시 답변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며 본인의 공부가 가장 크고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합당하게 답변을 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동반자녀를 동반하시는 분들이나 현재의 신분이 불분명해서 비자를 받기에 불리한 조건에 계신분들은 비자인터뷰 준비를 혼자하시지 마시고 비자전문대행사 2~3곳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입국하실때 동반자녀분들의 건강증명서를 반드시 가져오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위의 질문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머리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꺼내드릴께요~~
"예방접종확인서"에 기재되어야하는 항목(소아과 의사에게 아래내역을 문의하세요.)
- DTP / DTAP
- IPV / OPV
- HEP B
- VARIVAX
- MM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