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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 시기 | 재해 | 조사내용 | 조사시기 | 조사방법 | 비고 |
발아기~적과 전 | 태풍(강풍)집중호우 | 나무피해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침수피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과실생산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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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 | 유과타박률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 우박으로 인한 유과(어린과실) 및 꽃(눈)등의 타박비율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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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동상해 | 피해확인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 봄동상해로 인한 꽃(눈)등의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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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후 | - | 적과후착과 수조사 | 적과 종료 후 | 보험가입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해당농지의 적과종료후 총 착과수를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 |
적과후~ 수확전 | 태풍(강풍)집중호우 | 낙과수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 재해로 인하여 떨어진 과실수를 조사 - 낙과수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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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피해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 발아기~적과전 조사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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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률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 6월부터 10월사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낙엽피해 정도 조사 - 단감ㆍ떫은감에 대해서만 실시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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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 | 낙과수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 적과후~수확전 태풍ㆍ집중호우 낙과수 조사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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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직전 | - | 수확전 착과 피해 조사 | 수확직전 | 재해로 인하여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과실수 조사 - 착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하여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수확전까지 우박피해 발생농지에 한하여 실시(다만, 감귤의 경우 적과이후 태풍피해 농지 포함) |
수확후~수확종료 | 태풍(강풍)집중호우 | 적과후~수확전 조사와 동일하나 미수확결과주수에 대해 조사하며, 11월 이후는 낙엽율 조사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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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 | 낙과수 및 착과피해 조사 | 사고 접수 후 지체없이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낙과 및 착과피해과실수 조사 -낙과 및 착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하여 조사 ㆍ낙과피해조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ㆍ착과피해조사: 표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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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보험종기 | 가을동상해 | 착과피해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 재해로 인하여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과실수 조사 - 착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하여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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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조사는 조사대상 목적물을 전부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표본조사는 손해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가 통계이론을 기초로 산정한 조사표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