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제도란?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 유지 및 질 향상을 위해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여부, 보유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및전산화정도등을평가하는제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8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업무 흐름도
평가대상 및 평가주기
- 평가대상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 중 평가운영위원회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체입니다.
- 평가주기
- S등급 : 3년, A,B,C등급 : 2년, D등급 : 1년
평가실시 기관
- 안전성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합니다.
평가실시계획 공고
평가기준
평가는 대상기관의 최근 1년간(평가일 기준) 석면해체·제거 작업 업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 및 항목(안)에 따라 실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 현장 밀폐, 음압유지 및 습식작업
- 경고표지 설치 및 흡연 등 금지
- 잔재물 처리 및 흩날림 방지조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 장비의 성능
-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및 진공청소기 성능
-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 안전 장비 및 보호구 보유·사용
- 장비 매뉴얼, 이력관리 및 청결상태 등
-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 전문기술 능력
- 등록인력의 작업 참여도 및 교육 이수
- 작업근로자의 전문교육 이수 및 자체교육 실시
- 인력·장비 및 작업관련 내용의 전산화 등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평가 방법
- 공단 평가반이 평가대상 업체의 사무실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등급 결정
- 평가결과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체를 5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하여 부여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최하위등급(D등급)을 부여합니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 3. 고용노동부 지도,감독결과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4.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5. 연속 3회 이상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평가결과 공표
- 평가대상 업체의 평가등급 결과를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합니다.
평가결과 활용
- 고용노동부 장관은「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결과 를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등 관련계약업무에 활용하도록 권고할수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석면 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3조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면제할수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연락처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준비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무료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본부/지사에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직업건강실 화학물질관리부 Tel. 052)7030-646
기관명 | 주 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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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 02-6711-2855 |
서울북부지사 | 서울시 중구 칠패로 42 (봉래동 1가 10, 우리빌딩 7,8층) | 02-3783-8342 |
강원지사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온의동 513, 대한교원공제회관 2층)
| 033-815-1021 |
강원동부지사 |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 2층 | 033-820-2522 |
부산지역본부 |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8번길 26 (부곡동 64-31) | 051-520-0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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