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소재 두 개의 법인에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불거져 세무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구는 최근 3억 원짜리 집을 50억 원에 판 뒤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세한 고액체납자를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울산시 남구에 주소를 둔 ‘ㄷ’개발주식회사와 ‘ㅁ’건설주식회사는 2016년 3월 현재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장기 체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들 법인 중 주식회사 명수건설은 지난 2014년 상습고액체납자 리스트에 올라 남구청으로부터 명단까지 공개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체납 상태에 있다.
문제의 두 법인은 대규모 아파트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999년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다. 이들 두 회사는 2002년 초 경주 모 사립재단 이사장의 소유인 북구 달천지역 일대 임야를 외상매입한 뒤 1천여 세대의 아파트건축을 대한토지신탁에 맡겨 2012년 경 분양사업을 모두 마무리 했다. 하지만 이 두 회사와 경주 모 사학 재단이사장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거래와 대리인에 의한 경영 등으로 빚어진 세금탈루와 최근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경주 모 사립학교재단 이사장은 사업초기인 2002년 두 회사에 사업 부지를 외상 매각하면서 ‘외상부지대금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으로 두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를 포함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모두 자신 지인들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단이사장은 두 개의 회사 법인에 자신의 임야를 77억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친 뒤 이 두 회사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대한토지신탁에 맡겨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2005년 경 아파트가 준공되고 다음해인 2006년에 법인소득분에 대한 법인세를 울산 세무소에 납부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 일부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되면서 미분양분이 발생하자, 미분양물량에 대한 법인세 7억 원 가량이 두 법인으로 환급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돈은 나머지 미분양 아파트가 분양되면 또 다시 납부해야할 세금이다.
당시 이 두 회사는 앞으로 납부해야할 미분양물량에 대한 지방 소득세분도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재단이사장은 앞으로 미분양물량이 분양 완료되면 환급법인세 7억 원을 다시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급받은 7억 원을 외상토지대금이라는 명목으로 본인 임의대로 회사 법인통장에서 인출해 갔다는 것이다.
1년 뒤 2007년 11월 경 재단이사장은 77억500만원으로 거래된 기존 관인 토지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하고 자신의 지인들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모두 채워놓은 두 법인과 토지매매 금액을 120억 원으로 책정, 불법 이중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 뒤 그 계약을 토대로 두 회사의 수익증권에 당초 법원등기 등 기관에 등록한 매매대금 77억500만원보다 40억원이나 많은 120억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외상채권으로 질권을 설정해 공증까지 했다. 이 때문에 경주 모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은 두 법인의 경영진을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두 법인과 사업부지 거래를 하면서 사전 거래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당초 매매계약금 보다 외상매입대금을 절반 이상 늘린 계약서를 토대로 회사사업에 따른 경비성 채무를 늘린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이로 인해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게 돼 결국 회사수익이 줄어들면 법인세 등 세금을 면탈 포탈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분식회계를 시도한 의혹도 사고 있다.
재단이사장은 당초 법원과 아파트건축 허가기관에 신고한 토지매매대금 77억 여원 대신 부풀린 매매대금 120억원을 외상대금으로 채권화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 7억원과 지방세 1억여 원의 징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또 두 법인은 2007년 이후 과세대상인 수익증권에 대한 법적소송 등을 이유로, 두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 주주인 경주 모 사립재단이장은 문서상으로 외상매매 토지대금에 대한 채권자일 뿐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모두 탈세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두 법인과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주 모 사학재단이사장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가산세 등을 포함해 10억원이 넘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법인실명까지 공개되었음에도 여전히 장기 체납상태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