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증여의 취소)◈
☆직계존속 및 비속의 증여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 하였을 경우 증여 취소하면
증여세를 두 번 신고 해야 하나요?
⑴증여세 신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직계 존속(부,모,양부,양모,조부,조모,증조부,증조모,고조부,고조모,외조부,
외조모,계부,계모,외증조부,외증조모,외고조부,외고조모)·비속(자,손,증손,
고손,외손,양자,외증손,계자,외고손)간의 증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1. 증여계산 산식)직계 존·비속간의 증여
증여금액(10년간) - 증여공제(10년간)5천만원 = 증여과세표준
증여과세표준 × 증여세율 = 증여세 납부금액
2. 증여세율)과세표준금액 기준으로 함,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적용 제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3. 증여세 신고는 증여증서에 수증일 말일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자진 신고·납부 하는 분은 증여신고 세액공제 7%을 공제 받는다.
⑵증여세 신고를 모두 마친 후 3개월이 지나고 직계 존·비속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여 취소하면 증여재산이 원상태로 돌아 갈 경우 증여세 신고
를 또 해야 하는지?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
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