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16.11.30.]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614호, 2016.11.30., 제정]
익산시(문화관광과)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함라 한옥체험관에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한옥숙박시설 및 음식점, 찻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한옥체험관”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음식점 및
찻집 등)을 말한다.
- 2.“주중”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 3.“주말”이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 제3조(위치)
- 함라 한옥체험관(이하“한옥체험관”이라 한다)은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함열리 572-1 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사업)
- 한옥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한옥숙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 2. 음식점 및 찻집시설 관리 및 운영
- 3. 공중화장실 관리
- 4. 전통체험 및 문화행사
- 5.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료 등)
- ① 한옥숙박 체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전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한옥숙박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 ③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감면)
- ① 제5조제2항에 의한 사용료에도 불구하고 한옥체험관 내 숙박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반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사용제한)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
- 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자
- 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 제9조(사용수칙 게시)
- 시장은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시설 내에 별표 4의 사용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운영)
- ① 시장은 한옥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수탁자 선정)
-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한옥체험관 시설 수탁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한옥체험관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함라 한옥체험관 운영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2조(협약체결)
-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수탁자의 인적사항
- 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
- 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4. 한옥체험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시설 관리 의무)
-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한옥체험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5조(보험가입)
-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1.30 조례 제1614호>
- 별표 1 시설사용료
-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 별표 3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 별표 4 사용수칙
-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함라 한옥체험관 운영위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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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라한옥체험관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서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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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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