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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 조사 종류별 | 재해종류별 | 감수과실수 산정 방법 | 비고 |
배/단감 | 적과 종료 이전 사고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감수과실수 계산 -(평년착과수-적과후착과수)×(100-미보상감수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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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상 감수비율은 각 재해의 감수추정지수에 적용함. 단, 감수추정지수의 합계가 1을 초과하는 경우 1에 해당되는 미보상 감수비율을 적용함 | ||||
○적과전사고의 미보상 감수비율은 각 재해에 동일하게 적용함. 다만 전,후차 사고에 대해 미보상 감수비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값을 동일하게 적용 | ||||
배 | 적과 종료 이후 사고 낙과수 조사 | 태풍, 집중호우, 태풍+우박 태풍+집중호우 우박+집중호우 | ○표본조사의 경우 -[낙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0.8+50%피해과실수×0.5)/표본주수×실제결과주수×1.07]+(무피해주의 1주당 평균착과수×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1주당 평균침수착과수×침수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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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의 경우 -[낙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0.8+50%피해과실수×0.5)×1.07] +(무피해주의 1주당 평균착과수×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1주당 평균침수착과수×침수주수) | ||||
우박 | ○표본조사의 경우 -[낙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0.8+50%피해과실수×0.5)/표본주수]×실제결과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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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의 경우 -낙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0.8+50%피해과실수×0.5) | ||||
우박피해 과수원의 수확전 피해조사 | - | ○표본조사의 경우: (적과후착과수-기총낙과과실수-기나무피해감수과실수-미보상감수과실수)×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0.8+50%피해과실수×0.5)/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50%피해과실수+정상과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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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의 경우: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0.8+50%피해과실수×0.5) | ||||
참고용 배 단순 계산식 | 수확기 피해조사 | 태풍, 집중호우 태풍+집중호우 | ○표본조사의 경우 -[낙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0.8+50%피해과실수×0.5)/표본주수×미수확결과주수×1.07]+(무피해주의 1주당 평균착과수×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1주당 평균침수착과수×침수주수) ○전수조사의 경우 -[낙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0.8+50%피해과실수×0.5)×1.07] +(무피해주의 1주당 평균착과수×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1주당 평균침수착과수×침수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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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 | ○표본조사의 경우 -[낙과 및 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0.8+50%피해과실수×0.5) /표본주수]×미수확결과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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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의 경우 -낙과 및 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0.8+50%피해과실수×0.5) | ||||
가을동상해 | ○표본조사의 경우 -[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0.8+50%피해과실수×0.5)/표본주수]×미수확결과주수 | 보험 기간 내 | ||
○전수조사의 경우 -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0.8+50%피해과실수×0.5) | ||||
태풍+우박 우박+집중호우 | ○표본조사의 경우 -[{낙과 및 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0.8+50%피해과실수× 0.5)}/표본주수×미수확결과주수×1.07 (낙과에만 적용)]+(무피해주의 1주당 평균착과수×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1주당 평균침수착과수×침수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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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의 경우 -[{낙과 및 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0.8+50%피해과실수× 0.5)}×1.07(낙과만 적용)]+(무피해주의 1주당 평균착과수×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1주당 평균 침수착과수×침수주수) | ||||
배 중복 계산 포함식
| 수확기 피해조사 | 전체 재해종류 공통 | ○표본조사의 경우 -[{낙(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50%피해과실수+정상과실수)/표본주수×미수확결과주수}+(무피해주의 1주당 평균착과수×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1주당 평균 침수착과수×침수주수)]×((금차사고의 감수과실비율(a)-max(수확전착과수조사시의 감수과실비율(b), 수확기이후 기존사고의 착과과실에 대한 감수과실비율(c)) *a=금차사고의 [{낙과 및 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0.8+ 50%피해과실수×0.5)/표본주수×미수확결과주수×1.07(태풍, 집중호우으로 인한 낙과과실에만 적용)}+(무피해주의 1주당 평균착과수×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1주당 평균침수착과수×침수주수)]/[{낙(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50%피해과실수+낙(착)과정상과실수)/표본주수×미수확결과주수}+(무피해주의 1주당 평균착과수×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1주당 평균침수착과수×침수주수)}] *b=수확전 착과수 조사시의 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0.8+50%피해과실수×0.5)/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50%피해과실수+정상과실수) *c=수확기 이후 발생한 기존사고의 착과과실피해조사시의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0.8+50%피해과실수×0.5)/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50%피해과실수+정상과실수) ○전수조사의 경우 -[낙(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50%피해과실수+정상과실수) +(무피해주의 1주당 평균착과수×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1주당 평균 침수착과수×침수주수)]×(a-max(b, c)) ※기존사고(c)계산시는 낙과과실수는 계산제외하며, 감수과실인정비율인(a-max(b, c))의 값이 “-” 일 경우:금차사고의 감수량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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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감 | 적과 종료 이후 낙과수 조사 | 태풍, 집중호우, 태풍+우박, 태풍+집중호우 | ○표본조사의 경우 -《[{낙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50%피해과실수+정상과실수)/표본주수×실제결과주수}+(무피해주의 1주당 평균착과수×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1주당 평균 침수착과수×침수주수)]×((금차의 감수과실비율(a)-max(6월 이후 기존사고의낙엽인정피해율(d))》+{(착과과실수/표본주수×실제결과주수)×(금차의 낙엽인정피해율(e)-max(6월 이후 기존사고의 낙엽인정피해율(d))} *a=금차사고의 [{낙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0.8+50%피해과실수×0.5)/표본주수×실제결과주수}+(무피해주의 1주당 평균착과수×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1주당 평균침수착과수×침수주수)]/[{낙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50%피해과실수+정상과실수)/표본주수×실제결과주수}+(무피해주의 1주당 평균착과수×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1주당 평균침수착과수×침수주수)] *d=적과종료일 이후~10월 발생한 기존사고의 낙엽피해에 따른 인정피해율 *e=금차의 태풍으로 인한 낙엽피해에 따른 인정피해율 | 태풍 피해 낙엽 율은 10월 까지만 인정 |
○전수조사의 경우 -[{낙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50%피해과실수+정상과실수)+(무피해주의 1주당 평균착과수×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1주당 평균 침수착과수×침수주수)}×(금차의 감수과실비율(a)-max(6월 이후 기존사고의 낙엽인정피해율(d))]+{착과과실수×(금차의 낙엽인정피해율(e)-max(6월 이후 기존사고의 낙엽인정피해율(d))} ※a계산시는 착과정상과는 계산제외하며, 감수과실인정비율인(a-d 및 e-d)의 값이 “-” 일 경우:해당 감수과실수는 “0” ○표본조사의 경우 -{낙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50%피해과실수+정상과실수)/표본주수×실제결과주수}×{금차의 감수과실비율(a)-max(6월 이후 기존사고의 낙엽인정피해율(d))} | ||||
우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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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의 경우 -낙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50%피해과실수+정상과실수)×((금차의 감수과실비율(a)-max(6월 이후 기존사고의 낙엽인정피해율(d))) | ||||
우박피해과수원의 수확 전 피해조사 |
| ○(적과후착과수-기총낙과과실수-기나무피해감수과실수-미보상감수과실수)×(금차의 수확전착과감수과실비율(b)-max (6월 이후 기존사고의 낙엽인정피해율(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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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피해조사 | 태풍 태풍+우박 | ○표본조사의 경우 -[{낙(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50%피해과실수+정상과실수)/표본주수×미수확결과주수}+(무피해주의 1주당 평균착과수×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1주당 평균 침수착과수×침수주수)]×(금차의 감수과실비율(a)-max(수확전착과감수과실비율(b), 6월 이후 기존사고의 낙엽인정피해율(d), 수확기 이후 기존사고의 착과감수과실비율(f)) *a=금차사고의 [{낙(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0.8+50%피해과실수×0.5)/표본주수×미수확결과주수}+(무피해주의 1주당 평균착과수×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1주당 평균침수 착과수×침수주수)]/{낙(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50%피해과실수+정상과실수)/표본주수×미수확결과주수+(무피해주의 1주당 평균착과수×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1주당 평균침수착과수×침수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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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의 경우 -[{낙(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50%피해과실수+정상과실수)+(무피해주의 1주당 평균착과수×유실, 매몰, 도복, 절단주수)+(1주당 평균 침수착과수×침수주수)]×(금차의 감수과실비율(a)-max(수확전착과감수과실비율(b), 6월 이후 기존사고의 낙엽인정피해율(d),수확기 이후 기존사고의 착과감수과실비율(f)) | ||||
우박 가을동상해 | ○표본조사의 경우 -{(낙(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50%피해과실수+정상과실수)/표본주수×미수확결과주수}×(금차의 감수과실비율(a)-max(수확전착과감수과실비율(b), 6월 이후 기존사고의 낙엽인정피해율(d), 수확기 이후 기존사고의 착과감수과실비율(f)) ○전수조사의 경우 -낙(착)과(100%피해과실수+80%피해과실수+50%피해과실수+정상과실수)×(금차의 감수과실비율(a)-max(수확전착과감수과실비율(b), 6월 이후 기존사고의 낙엽인정피해율(d), 수확기 이후 기존사고의 착과감수과실비율(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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