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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기(2월) 학위신청‧ 학점인정신청 및 제1/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
2011년 학점은행제 전기(2월) 학위수여를 위한 학위신청‧학점인정신청 접수계획 및
1/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 접수계획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본원 및 16개 시‧도교육청에 방문하기 힘든 원거리 학습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9년 7월부터 온라인 학점인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을 시행하였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보다 빠른 학점인정절차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1년 전기(2월) 학위수여를 위한 학위신청‧학점인정신청 및 1/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의 빠르고 효율적인 학점인정처리 및 학위사정업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접수계획을 공지합니다. 이번 부터는 온라인 접수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방문접수는 종전과 달리 12월 20일(월)부터 1월14일(금)까지로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학점인정 등을 신청하시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방법 및 절차
□ 대상
○ 2011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
- 2010년 10월까지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한 학습자로 2011년 전기(2월)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최소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2011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를 제외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자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에 학위취득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
□ 대상별 신청내용
○ 2011년 2월(전기) 학위취득 예정자
신청 종류 |
대상 |
비고 |
① 학위 신청 |
2010년 10월까지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하고,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2011년 전기(2월)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해당자는 반드시 신청) |
공통필수 |
② 학점인정 신청 |
2011년 2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나 학점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위신청자 |
공통필수 |
③ 학위연계 /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
①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학사로 연계하 는 자 (학위연계신청) ② 학점은행제 학사 취득 후 타전공으로 연계하는 자 (학위연계신청) ③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은 학위 및 전공변경 사유자에 한하여 신청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
선택 (해당자만 신청) |
④ 학위신청 정정 |
『① 학위 신청』 절차를 신청기간내에 거치지 않았거나 학위신청을 취소하고자하는 학습자 |
선택 (해당자만 신청) |
○ 2011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를 제외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자
신청 종류 |
대상 |
비고 |
①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신청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그 동안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공통필수 |
③ 학위연계 /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
①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학사로 연계하 는 자 (학위연계신청) ② 학점은행제 학사 취득 후 타전공으로 연계하는 자 (학위연계신청) ③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은 학위 및 전공변경 사유자에 한하여 신청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
선택 (해당자만 신청) |
□ 접수방법 및 기간
○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대상 |
신청구분 |
온라인 신청 |
2011년 2월(전기) 학위취득 예정자 학습자등록 온라인 특별접수기간 |
① 학습자등록 |
12월 1일(수) 10:00 - 12월 9일(목) 23:30 |
2011년 2월(전기) 학위취득 예정자 |
① 학위연계/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
12월 15일(수) 10:00 - 1월 13일(목) 23:30 |
② 학위 신청 |
12월 15일(수) 10:00 - 1월 14일(금) 23:30 | |
③ 학점인정 신청 |
12월 15일(수) 10:00 - 1월 14일(금) 23:30 | |
④ 학위신청 정정 |
1월 19일(수) 10:00 - 1월 21일(금) 23:30 | |
2011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를 제외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자 |
① 학위연계/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
12월 15일(수) 10:00 - 1월 13일(목) 23:30 |
②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
1월 17일(수) 10:00 - 1월 31일(월) 23:30 | |
온라인 신청 ․ 접수 주의사항 |
① 각종 신청에 따른 수수료 결제는 본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신청 수수료(현금)을 서류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현금 분실 시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우편물 등은 반환되지 않음.) ② 신청기간 내 접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모든 우편물은 자동 파기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원과 무관함. ③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후 반드시 학점인정신청서 및 학점원별 별지서식,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해야 하며, 우편서류 도착일을 기준으로 학점인정처리 예정일이 결정됨. 최종 우편서류 도착 마감일은 학위취득예정자는 1월 17일(월) 도착분까지, 그 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자는 2월 7일(월) 도착분까지 유효함. |
○ 방문 접수
신청대상 |
신청구분 |
본원 및 시․도교육청 방문신청 |
2011년 2월(전기) 학위취득 예정자 및 그 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자 |
① 학습자등록 신청 ② 학점인정 신청 ③ 학점인정취소원 신청 |
12월 20일(월) 09:00 - 1월 14일(금) 18:00 |
2.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접수방법 / 신청구분별 제출서류 및 수수료
접수 방법 |
신청 내용 |
신청서류 |
수수료 |
온라인 |
학습자 등록 |
1.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2. 최종학력증명서 (원본서류만 인정)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대학 졸업(제적)증명서 등을 말하며, 학력을 증명할 수 없는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는 학사(전문)학위 졸업증명서 (석사 ‧ 박사 제적 혹은 졸업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성적증명서에 학위번호가 기재되어 있어도 최종학력증명서로는 인정되지 않음. - 대학 재적생은 재학(휴학)증명서 - 2개 이상의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간호 및 보건자격취득확인서] 원본 제출 ※ 보육자격 2급이상 취득자가 아동학(아동․ 가족)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신청 할 경우 공지사항(730번) 참조할 것.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본원 방문접수만 가능 ※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제출서류와 증빙서류를 본원으로 우편(등기) 발송 (온라인 신청 자세한 절차는 붙임자료 참조) |
4,000원 /1인당 |
학점 인정 신청 |
1. 필수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및 학점원별 별지서식 출력본, 증빙서류 2. 각 학점원별 증빙서류 (국문원본만 인정) 가.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시 별지서식 반드시 제출 나.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별지서식 반드시 제출) - 성적증명서 1부 - 2개 이상의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다. 자격 취득 (별지서식 반드시 제출)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자격: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체크 - 대한상공회의소 : 별도 증빙서류 없음. -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 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 이 외의 자격증은 방문접수만 가능 함 라. 시간제등록 학습과목 이수(별지서식 반드시 제출) - 성적증명서 1부 마.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별지서식 반드시 제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제출서류와 증빙서류를 본원으로 우편(등기) 발송 (온라인 신청 자세한 절차는 붙임자료 참조) |
1,000원 /학점당 | |
방문 |
학습자 등록 |
1. 학습자등록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신분증 사본 제출 3. 최종학력증명서 (원본서류만 인정)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대학 졸업(제적)증명서 등을 말하며, 학력을 증명할 수 없는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는 학사(전문)학위 졸업증명서 (석사 ‧ 박사 제적 혹은 졸업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성적증명서에 학위번호가 기재되어 있어도 최종학력증명서로는 인정되지 않음 - 대학 재적생은 재학(휴학)증명서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구비서류는 콜센터(국번없이1600-0400)로 문의 ※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간호 및 보건자격취득확인서] 원본 또는 면허증원본/사본 지참 ※ 아동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습자 중 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 소지자는 [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 원본/사본 지참(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
4,000원/ 1인당 |
학점 인정 신청 |
1. 필수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및 학점원별 별지서식, 증빙서류 2. 학점원별 증빙서류(별지서식 + 증빙서류 원본만 인정) 가.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나.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 성적증명서 1부 다. 자격 취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라. 시간제등록 학습과목 이수 - 성적증명서 1부 마.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시험면제교육과정: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바. 중요무형문화재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 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서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
1,000원 /학점당 | |
학위연계 / 학위및전공변경 |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www.cb.or.kr/personal) - 학위연계 /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 학점인정신청취소 접수 - 팩스 및 시․도교육청을 통한 접수는 불가 |
분기별 1회만 신청 | |
학점인정 취소 |
- 학점인정신청취소원 접수는 본원방문 및 팩스만 접수 가능 (FAX : 3780-9855) - 시․도교육청을 통한 접수는 불가 |
※ 모든 온라인 신청은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1981학년도 이후(1982.1 ~) 졸업자부터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음.(www.neis.go.kr)
○ 신청 수수료
(1) 수수료 비용 - 학습자등록 : 4,000원 / 학점인정신청 : 1학점 당 1,000원
(2) 수수료 결제방법
접수구분 |
결제방법 |
비고 |
평생교육진흥원 |
-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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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
- 지로, 계좌이체 |
- 학위신청자 :지로수납만 가능 - 계좌이체 수수료는 학습자 부담 |
온라인 |
-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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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대상자 및 신청구분별 처리예정일 및 결과 확인 안내
○ 2011년 2월(전기) 학위취득 예정자
대상 |
서류 제출(도착)일 |
처리예정일 |
학습자등록 온라인특별접수 |
12월 1일 ~ 12월 13일 |
12월 14일까지 처리 예정 |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접수 |
12월 15일 ~ 12월 26일 |
1월 15일까지 처리 예정 |
12월 27일 ~ 1월 2일 |
1월 22일까지 처리 예정 | |
1월 3일 ~ 1월 9일 |
1월 29일까지 처리 예정 | |
1월 10일 ~ 1월 14일 |
2월 7일까지 처리 예정 | |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12월 20일 ~ 12월 26일 |
1월 15일까지 처리 예정 |
12월 27일 ~ 1월 2일 |
1월 22일까지 처리 예정 | |
1월 3일 ~ 1월 9일 |
1월 29일까지 처리 예정 | |
1월 10일 ~ 1월 14일 |
2월 7일까지 처리 예정 | |
교육청 방문접수 |
12월 20일 ~ 1월 9일 |
1월 29일까지 처리 예정 |
1월 10일 ~ 1월 14일 |
2월 7일까지 처리 예정 | |
학위연계 / 학위및전공변경 |
12월 15일 ~ 1월 13일 |
접수후 5일 이내 처리 |
학점취소 |
12월 20일 ~ 1월 14일 |
접수후 5일 이내 처리 |
※ 처리예정일까지 정상적으로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서류 제출일까지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자 수에 따라 처리예정일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2011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를 제외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자
대상 |
서류 제출(도착)일 |
처리예정일 |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접수 |
1월 17일 ~ 1월 21일 |
3월 9일까지 처리 예정 |
1월 22일 ~ 1월 31일 |
3월 15일까지 처리 예정 | |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12월 20일 ~ 1월 9일 |
3월 9일까지 처리 예정 |
1월 10일 ~ 1월 14일 |
3월 15일까지 처리 예정 | |
교육청 방문접수 |
12월 20일 ~ 1월 9일 |
3월 9일까지 처리 예정 |
1월 10일 ~ 1월 14일 |
3월 15일까지 처리 예정 | |
학위연계 / 학위및전공변경 |
12월 15일 ~ 1월 13일 |
접수후 5일 이내 처리 |
학점취소 |
12월 20일 ~ 1월 14일 |
접수후 5일 이내 처리 |
※ 처리예정일까지 정상적으로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서류 제출일까지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교육청 접수자의 신청서류는 1월 14일 접수완료 후 일괄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로 우편으로 발송이 되므로, 학점인정절차는 1월 17일(월) 이후부터 진행이 됨.
※ 평가인정학습기관을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학점인정절차에 따라 처리가 됨으로 상위 처리예정일과는 관련이 없음.
5. 유의사항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시 유의사항(불인정 처리 사례)
- 학습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인정신청을 한 경우
- 학위연계/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대상자가 온라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학점인정신청을 한 경우
- 희망학위 및 희망전공 미기입 및 기입오류된 경우
- 학점인정신청 내역과 증빙서류 내역이 상이할 경우
○ 2011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 신청시 유의사항
-『학위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학위신청 정정』은 해당신청기간에『학위신청』의 결과를 취소하거나 추가로 신청이 가능함. 『학위신청 정정』기간에 『학점인정 신청』과『학위연계/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은 추가신청 불가함.
- 학점은행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위신청만 가능하며, 대학의 장 학위는 해당 대학에 신청하여야 함. 학위취득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학위취소 불가함.
-『학위연계/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학위연계 및 학위 및 전공변경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전공으로의 학점인정 신청이 불가함.(시․도교육청 및 본원 방문신청은 불가)
- 제출서류 최종 마감일까지 접수되지 않거나 미비서류가 발생할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원에서 지지 않음.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접수 건은 자동으로 접수취소 및 환불처리 됨.
- 공인인증서 발급 후 학위신청기간 중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만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지라도 학위취득이 불가함.
- 학위신청 기간에 한해 학점의 추가신청 및 취소, 학위신청의 취소가 가능함. 학위신청 취소를 원하는 학습자는 해당기간 내에 학점은행홈페이지 - [학위신청] 메뉴를 통해 취소할 수 있음. 학위신청 정정기간에는 학위의 신청 및 취소만 가능함.
- 학위취득 이후에는 취득 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위취득 이전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예,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위취득과정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다음 학위취득때 사용할 목적으로 미신청 학점으로 남겨두면 절대로 안됨.)
- 대행업체(사설기관)등을 통한 단체 및 대리접수는 불가함.
6. 접수방법별 절차 및 장소 안내
○ 온라인접수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 개인 학습자 온라인 신청용 홈페이지(http://cb.or.kr/personal)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② 학점인정 신청서 및 별지 서식, ③ 증빙서류
※ 학습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①, ③), 학점인정만 신청하는 경우(②, ③), 모두 신청하는 경우(①,②,③)
- 온라인 신청 후에 학습자등록신청서, 학점인정 신청서 등 본원 소정양식을 프린터로 출력한 후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동봉하여 우편으로 본원에 제출해야 함. 단, 평가인정학습과목, 독학학위제시험합격, 자격신청(대한상공회의소주관자격), 학위연계신청, 학위및전공변경신청 시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는 없으나 반드시 학점인정신청서와 별지서식을 출력하여 우편으로 송부해야만 접수가 완료됨.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증빙서류가 본원에 도착되지 않으면 학점인정신청은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며, 자동으로 취소처리 됨.
- 제출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등기우편은 서류제출기간 종료일 1월 17일(월) 도착분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 도착 서류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학점인정신청 취소처리 됨.
- 제출방법 :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방문 제출
(������150-3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번지 두산인프라코어빌딩 4층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학사행정팀 |
○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장소 안내
1)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두산인프라코어빌딩 4층
※ 국회도서관 정문 맞은편 GS25 옆 골목 진입 후, SC제일은행 맞은편
2) 교통정보
가) 지하철
- 1호선 대방역 6번 출구 : 61번 버스 이용 [산업은행 본점]정류장 하차
-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 뒷편 버스정류장에서 262, 162, 461번 버스 탑승 후, ‘국민은행’ 정류장에서 하차 (1정거장 이동)
- 5호선 여의나루역 2번 출구 : 5615, 5618번 버스 이용 [국회의사당] 정류장 하차
- 5호선 마포역 2번/3번 출구 : 263번 버스 이용 [산업은행 본점]정류장 하차
-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 국민은행 서여의도본점 사잇길로 130m 진입후, 커피빈 건물 4층
나) 버 스
- 61, 263번 버스 탑승 후, ‘산업은행 본점’ 정류장 하차
- 153, 162, 262, 263, 461, 7007-1번 버스 탑승 후, ‘국민은행’ 정류장 하차
- 153, 5615, 5618, 7613, 1002번 버스 탑승 후, ‘국회의사당’(국회도서관 정문) 정류장 하차
3) 약도
※ 주차가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교육청 방문접수장소 안내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서울시교육청 |
이정혜 |
02)3999-403 |
110-781 |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28 |
부산시교육청 |
최영임 |
051)8600-476 |
614-703 |
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4 |
대구시교육청 |
김미애 |
053)757-8506 |
706-032 |
대구시 수성구 난초로 38 |
인천시교육청 |
구홍문 |
032)420-8275 |
405-704 |
인천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광주시교육청 |
김지현 |
062)380-4385 |
502-704 |
광주시 서구 화랑로116 |
대전시교육청 |
김순미 |
042)480-7706 |
302-703 |
대전시 서구 둔산동 1294 |
울산시교육청 |
박은영 |
052)210-5754 |
681-703 |
울산광역시 중구 북구순환도로 375 |
경기도교육청 |
하옥형 |
031)249-0587 |
440-702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 |
경기도교육청 |
최미아 |
031)820-0534 |
480-844 |
경기도 의정부시 충정로 76 |
강원도교육청 |
길숙희 |
033)258-5103 |
200-713 |
강원도 춘천시 심일로 108 (사농동 84) |
충청북도교육청 |
이태희 |
043)290-2223 |
361-703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 |
충청남도교육청 |
이은영 |
042)580-7252 |
301-705 |
대전시 중구 과례2길 40 |
전라북도교육청 |
김주형 |
063)239-3336 |
560-242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25번지 |
전라남도교육청 |
우창일 |
061)260-0656 |
534-821 |
전라남도 삼향면 남악리 1457번지 |
경상북도교육청 |
정성대 |
053)603-3375 |
702-702 |
대구시 북구 연암로 60 |
경상남도교육청 |
정상미 |
055)268-1276 |
641-719 |
경남 창원시 중앙대로 241 (용호동 6-1) |
제주특별자치도 |
정신아 |
064)710-0283 |
690-70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 |
별첨1 : 2011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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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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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온라인학점인정 신청] 배너 클릭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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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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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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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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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자는 처리완료 문자 수신 후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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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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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대상자의 경우 학위신청 후 학점인정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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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신청서 작성(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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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모든 입력사항은 제출서류와 일치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력하지 말 것 ■ 온라인으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
입력 |
■ 학점인정신청서 항목 입력 - 학점원별 학습과목 및 자격 등 신청 내역 입력 -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생, 독학사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자격 등 학점인정 온라인 신청 가능 | |||||
출력 |
■ 학점인정신청서 1부 출력 ■ 학점인정신청서 별지 서식 각1부 -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생, 독학사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자격증 등 신청내역이 있는 별지 서식 모두 출력 | |||||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출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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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결제(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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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방법 :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 수수료 :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1학점당 1,000원) ■ 수수료 반환은 환불기준에 의거 ■ 수수료 결제(입금) 후에 접수번호가 부여되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임. ■ 부분 결제취소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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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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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증] 출력 - 발송용 서류봉투(A4) 앞면에 부착하여 발송
■ 제출서류 : ①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 서식 ② 증빙서류
■ 제출방법 :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유의사항 ①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함 -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것으로 간주함
②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증빙서류는 무효로 처리함
③ ■ 제출서류 도착확인 : 등기우편 발송자 서류도착 확인은 인터넷우체국 (http://www.epost.go.kr/) - 우편물 조회 -『등기소포배달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함. |
별첨2 : 2011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를 제외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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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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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온라인학점인정 신청] 배너 클릭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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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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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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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신청서 작성(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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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모든 입력사항은 제출서류와 일치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력하지 말 것 ■ 온라인으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
입력 |
■ 개인정보 및 희망 학위종류 및 전공 등 입력 -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종류(학사 또는 전문학사) 및 전공명을 검색하여 입력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 입력 | |||
출력 |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출력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 - 대학(교) 제적생 : 제적증명서 - 대학(교) 재학생 : 재학(휴학)증명서 | |||
학습자등록 신청서 작성(출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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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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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자는 처리완료 문자 수신 후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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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신청서 작성(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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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모든 입력사항은 제출서류와 일치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력하지 말 것 ■ 온라인으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
입력 |
■ 학점인정신청서 항목 입력 - 학점원별 학습과목 및 자격 등 신청 내역 입력 -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생, 독학사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자격 등 학점인정 온라인 신청 가능 | |||
출력 |
■ 학점인정신청서 1부 출력 ■ 학점인정신청서 별지 서식 각1부 -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생, 독학사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자격증 등 신청내역이 있는 별지 서식 모두 출력 | |||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출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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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결제(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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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방법 :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 수수료 :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1학점당 1,000원) ■ 수수료 반환은 환불기준에 의거 ■ 수수료 결제(입금) 후에 접수번호가 부여되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임. ■ 부분 결제취소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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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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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증] 출력 - 발송용 서류봉투(A4) 앞면에 부착하여 발송
■ 제출서류 :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②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 서식 ③ 증빙서류
■ 제출방법 :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유의사항 ①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함 -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것으로 간주함
②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증빙서류는 무효로 처리함
③ ■ 제출서류 도착확인 : 등기우편 발송자 서류도착 확인은 인터넷우체국 (http://www.epost.go.kr/) - 우편물 조회 -『등기소포배달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출처 : 평생교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