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보건서비스: 의료 및 재해보험
핀란드는 핀란드
내에 상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료는 고용주, 피고용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진찰, 각종
검사, X-선 촬영 등은 무료로 제공되며, 기타 의료서비스도 실제 비용의 10%선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취업자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평균 소득의 약 70%를 질병수당으로 지급하며, 모든 직장의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핀란드의 노후보장: 연금제도
핀란드는 6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며, 일반국민연금
및 소득비례지급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국민연금은 수혜자의 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혜택대상에서 제외되기도하는데, 매월
450~500유로 가량 지급한다.
소득비례지급연금은 취업기간 및 취업 중 소득에 따라 지급되며, 봉급의 최대 60%까지
지급한다(연금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
공무원들은 소득액비례지급연금제도와 유사한 자체 연금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는다.
. 핀란드의 노후보장: 연금제도
핀란드는 6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며, 일반국민연금
및 소득비례지급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국민연금은 수혜자의 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혜택대상에서 제외되기도(연금보험료는 사용자, 종업원, 중앙정부, 지방자치당국이 분담)하는데, 매월
450~500유로 가량 지급한다.
소득비례지급연금은 취업기간 및 취업 중 소득에 따라 지급되며, 봉급의 최대 60%까지
지급한다(연금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
공무원들은 소득액비례지급연금제도와 유사한 자체 연금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는다.
핀란드의 실업보험
핀란드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실업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기금은 고용주와 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피고용자가 일부를 부담한다. 핀란드의 노동자들은 실업 후 500일까지 월 평균 990유로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본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실업 후 500일까지 월 평균 약 500유로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500일 동안 실업수당을 수급 받은 후에도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경우(최근 15년 동안 최소 5년 동안 근무 유경험자에 한함)와 학위 취득 후 최초 구직을 실패한 경우에는 월 평균 약
500유로의 노동시장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 후 재취업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185일 동안 취업프로그램 보조금이 과거 소득에 따라 약 100~700유로 추가
지급된다.
핀란드의 공적 부조
핀란드에서는
소득이 전혀 없는 국민들에게 최저 식비, 의복비, 교통비, 문화생활비(전화, TV 시청)를 감안한 범위 내에서 최대 월 344유로까지 생계
보조비를 지급하며, 배우자는 85%를 지급받는다. 핀란드 전체 인구의 약 11%가 소득보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