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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재건축과의 동행
 
 
 
카페 게시글
◈ 도환 중2구역 소식) 추진위 도환중2구역 "협력업체 선정 공개입찰 공고"
rushfire 추천 0 조회 365 17.12.29 18:2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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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30 22:29

    첫댓글 투명한 재개발이 되어야할텐데...
    걱정입니다.

  • 작성자 18.02.03 06:36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운영규정 제5조(추진업무 등)에는 추진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5조(추진업무 등) ④항의 내용에
    “④ 시공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위하여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의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권한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어떻하면 좋겠습니까?
    걱정스럽습니다.

  • 17.12.31 00:09

    헐~~~ 추진위집행부가 문제네요. 도대체 왜? 들 저러는지.....

  • 18.01.02 15:09

    위 글에서 말하는 대경이...
    상대원2구역 들어오 대경이랑 같은 곳인가요..?
    상대원2구역 대경씨엠은... 말이 좀 있었는디...

  • 작성자 18.01.02 15:38

    검색해서 연관된 내용에서 나온 "대경***" 회사 입니다.
    대경이라는 회사는 도환중2구역과 상관이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8.01.02 17:15

    네.. 님의 까페에 동의서 철회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더군요.. 여기는 재개발을 투명하게 잘 하고자 하는 까페입니다, 꼭 동의서 철회를 유도할 필요까지 있나요?

  • 작성자 18.01.02 17:41

    미운오리 선생님, 이 곳 카페에서의 저의 활동을 가지고 뭐라 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른 카페가 어떻다를 가지고 이 카페에서 제게 시비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이 카페의 취지는 엄연히 이해하고 있으니 미운오리님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님께서 "님의 까페에 동의서 철회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더군요, 또 동의서 철회를 유도했다"고 말하셨는데
    어디에 제가 그렇게 자세히 소개하고 그런 유도의 말을 했습니까?
    님의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재개발을 투명하게 잘 하자"는 미운오리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이런 식의 시비는 곤란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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