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공개입찰공고"가 나왔습니다.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공개입찰공고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입찰부문 : 1. 변호사
2.법무사
3.회계사(세무사)
4. 감정평가업체
5. PM업체
-현장설명회 : 2017.12.27.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이메일 배포로 갈음함
(이메일 주소 사무실로 제출 요망)
-입찰마감일 : 입찰지침서 참조(이메일 배포)
-기타사항 : 문의전화 031-000-0000 (추진위원회 사무실)
현재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홈페이지"에는
위의 내용으로 전혀 공지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http://cafe.daum.net/sang2keep/fQzE/37?q=%C0%E7%B0%B3%B9%DF+%B0%A8%C1%A4%C6%F2%B0%A1%BE%F7%C3%BC+%BC%B1%C1%A4
(상대원2구역) 이 분의 글에 따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도정법이 이미 국회에서 발의되어 가결되었읍니다
내년2월8일까지 유혜기간이며 2월9일부터 시행 합니다
재개발구역에 협력업체 선정시 이권개입과 비리가 난무하여 이를 막기위해 도정법 개정이 됐읍니다
앞으로 협력업체 선정은 조달청에서 공개입찰하여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 심사하여 조합과 계약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대경과 조합장은 법을악용해 현재 필요하지안은 감정평가업체,법무사,이주관리,범죄예방업체,등 서둘러 선정한 것입니다
갑자기 걱정이 앞섭니다.
첫댓글 투명한 재개발이 되어야할텐데...
걱정입니다.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운영규정 제5조(추진업무 등)에는 추진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5조(추진업무 등) ④항의 내용에
“④ 시공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위하여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의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권한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어떻하면 좋겠습니까?
걱정스럽습니다.
헐~~~ 추진위집행부가 문제네요. 도대체 왜? 들 저러는지.....
위 글에서 말하는 대경이...
상대원2구역 들어오 대경이랑 같은 곳인가요..?
상대원2구역 대경씨엠은... 말이 좀 있었는디...
검색해서 연관된 내용에서 나온 "대경***" 회사 입니다.
대경이라는 회사는 도환중2구역과 상관이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님의 까페에 동의서 철회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더군요.. 여기는 재개발을 투명하게 잘 하고자 하는 까페입니다, 꼭 동의서 철회를 유도할 필요까지 있나요?
미운오리 선생님, 이 곳 카페에서의 저의 활동을 가지고 뭐라 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른 카페가 어떻다를 가지고 이 카페에서 제게 시비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이 카페의 취지는 엄연히 이해하고 있으니 미운오리님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님께서 "님의 까페에 동의서 철회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더군요, 또 동의서 철회를 유도했다"고 말하셨는데
어디에 제가 그렇게 자세히 소개하고 그런 유도의 말을 했습니까?
님의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재개발을 투명하게 잘 하자"는 미운오리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이런 식의 시비는 곤란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