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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길이, 경사로 각도, 경사로 기울기"
우리가 어떤 건물을 이용할 때 계단 대신 자주 이용했던 경사로도
장애인편의시설이란걸 알고계시나요?
경사로는 거동이 불편하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편의시설로
정확한 기울기와 높이차이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경사로의 기울기는 1/18이하로 하여야 하며,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12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경우에는 그 높이차이를 2cm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사로의 길이는
단차높이(기본단위:mm)을 미터로 환산하여 12배를 곱한 값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단차높이에 따른 경사로의 길이가 바뀌어도 기울기 1/12값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차높이가 100mm , 150mm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각각 m로 환산한 값에 12배를 곱한 1.2m , 1.8m가 경사로의 길이가 되며,
기울기는 1/12로 동일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경사로 기울기에 따른 각도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