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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업무를 행전연이 전소장님, 구교수님의 지도로 개발하기를 기대합니다. 기존연구 중 발췌입니다.
행정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에 관한 연구 (류영아)
제1장 행정사 제도 및 운영 실태
가. 행정사의 업무영역
○ 현행 행정사법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사의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행정사는 일반적인 행정업무의 대행 뿐 아니라, 외국인 출입국 사무, 귀화 등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행정기관에 한 탄원서나 진정서 작성, 이의신청 및 청원 등 행정심판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 신청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함
– 예: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호적관련 신고 서류, 자동차등록 관련서류, 합의서, 광업권등록 관련서류, 농어촌 관련서류(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하, 임야훼손, 군사동의서 등)
②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함
– 예: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등과 채권양도증서, 부동산매도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양도증서, 유채동산 매도증서, 자동차매도증서, 지불이행각서, 상속지분권포기각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전부채권포기각서, 사실확인보증각서, 내용증명서, 통고서 등
③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④ 위임자를 행하여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 –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⑤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의 신청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 예: 인가서류, 허가서류, 면허서류, 승인서류, 신고서류 등
⑥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한 상담 또는 자문에 한 응답 –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 업무에 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⑦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법령에 의하여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제2장 행정사 포털사이트 구축 방향
○ 각 행정사별로 업무영역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 현행 ‘행정사법’ 하에서 행정사는 소관업무의 전문성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로 구분하며, 각각의 업무영역에 해서는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1) 일반행정사
○ 일반행정사는 행정사법 2조 제1항 각호(제3호는 제외)의 업무(해운 또는 행정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를 수행하는 행정사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①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 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행정업무 전반
–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가족관계 등록 신고서류(출생, 사망, 이혼 등), 자동차등록 관련서류 합의서 등
–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 불하, 임야훼손, 군사동의서 등
② 개인 및 법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
–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등
③ 권리의무에 관한 각종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 채권 양도증명서, 부동산 매도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 양도증서, 유채동산매도증서, 자동차 매도증서, 지불이행각서, 재산상속지분권 포기각서,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서 등
④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 등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 인가서류, 허가서류, 면허서류, 승인서류 등
⑤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해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 공하는 일
⑥ 행정심판청구서류, 소청심사 청구서류,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서류,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 및 재결신청 서류,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서류 등
– 국민건강 심사청구서류,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한 이의신청 서류,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서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서류 등
– 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해 법적 청구사항에 관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으로서 다른 법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일
⑦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한 상담 및 자문
⑧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하는 일
행정사 전문자격서비스의 시장 전망분석과 발전전략 연구 (김건위)
○ 일반행정사
- 법무사 ,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타 전문
자격사의 업무 범위를 제외한 행정업무 전반
1)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작성
‣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출생, 사망, 이혼 등), 자동차등록 관련서류, 합의서, 광업권등록 관련서류
‣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 불하, 임야훼손, 군사동의서 등
2) 개인 및 법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거래에 관
한 서류의 작성
‣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등
3) 권리의무에 관한 각종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 채권 양도증명서, 부동산 매도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 양도증서, 유 채동산 매도증서, 자동차 매도증서, 지불이행각서, 재산상속 지분권 포기각서,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서, 전부채권 포기각서, 사실확인 보 증각서, 내용증명 통고서 등
4)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 등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 하는 일
‣ 인가서류, 허가서류, 면허서류, 승인서류 등
5)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6) 행정심판 청구서류, 소청심사 청구서류,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서류,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 및 재결신청 서류,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서 류, 공무원연금・국민연금의 심사청구 서류, 국민건강 심사청구 서류,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서류, 소비자 피해 구제 청구 서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서류, 감사처분 심사청구 서류, 단체・조합・ 법인설립 서류 등 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 청구사항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으로서 다른 법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일
7)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하는 일
8)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하는 일
1 ) 일반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서 및 탄원서 , 청원서 , 이의신청 , 인 허가 , 면허 , 승인 , 신청 , 호적에 관한 개명 취적 호적정정 , 토지형질변경 , 농지 전용허가 , 협약서 , 확약서 , 행정심판 청구서 , 소청심사 청구서 , 행정심판 청구서 , 해난심판 청구서 , 법인정관 , 법인설립 서류 , 사실조회신청 , 이해 관계 사실 확인서 , 동업계약서 , 지불이행 각서 , 유체동산 매도 증서 , 채 권 포기각서 , 채권양도증서 , 공증서류 일체 , 번역 서류 등 이외에도 각 부처의 전문역에 해당하는 업무가 많이 있어 그 모두를 기재하기는 어렵다 .
2 ) 일반인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행정기관 ( 시청 , 구청 , 경찰서 등 ) 의 서식함에 비치한 출생신고 , 사망신 고 , 혼인신고 등의 단순한 서류는 일반국민이 행정사의 도움없이도 작성할 수 있다 .
이상과 같이 행정사는 일반 국민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사무 외에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행정청을 대상으로 청구 또는 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행정사를 대서사로서만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가.일반행정사
@ 행정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에 제출하는 진정서 , 탄원서 , 건의서 , 질의서 , 청원서 , 이의신청서 , 호적관련신고서류 ( 출생 , 사망 , 이혼 등 ) , 자동차등록 관련서류 , 합의서 , 광업권등록 관련서류 , 토지 형질변경 , 농지전용허가 , 하천부지불하 , 임야훼손 , 군사동의서 등의 각종 민원서류를 작성한다 .
@ 개인 및 법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거래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다 . 계약서 , 협약서 , 확약서 , 청구서 등이 있다 .
3 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채권양도증서 , 부동산매도증서 , 전세금 및 보증금양도증서 ,유채동산매도증서 , 자동차매도증서 , 지불이행각서 , 재산상속지분권 포기각서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 전부채권포기각서 , 사실확인보증 각서 , 내용증명통고서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한다 .
@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 등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인가 서류 , 허가서류 , 면허서류 , 승인서류 등의 일을 대리한다 .설명하거나제도 ,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한다
@ 행정관계 자료를
@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 , 위탁자에게 제출하는 일을 한다 . 사실조회신청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 사실확인서 등이다 .
@ 행정심판 청구서류를 작성한다 .
@ 소청심사 청구서류를 작성한다 .
@ 단체 , 조합 , 법인설립의 서류를 작성한다 .
2 . 업무범위
1 ) 행정사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 미흡
대부분의 행정사업무가 행정청과 관련된 국민 권익보호와 직결된 중요한 업무임에도 일부 국민들은 단순한 민원서류만 작성 대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이 때문에 행정기관에 의한 민원서류의 감축 및 대민서비스 수준 향상됨에 따라 행정사제도의 존치 필요성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 물론 행정사의 업무를 피상적으로 볼 경우 , 민원서류의 대행작성 등 단순업무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행정청의 업무 중 전문행정사의 도움없이는 작성이 곤란한 서류나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다 . 예컨대 , 일반인이 쉽게 작성할 수 없는 서류로는 각종 행정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처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 , 법령상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작성하는 이의신청서 , 단체 조합 및 법인설립 , 개인간 법인간의 협약서 확약서 등이 있다 . 이러한 점에서 행정사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행정서비스 역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는 존치시켜야 한다 . 한편 , 신청서류의 종류가 많고 , 처리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도 행정경험이 많은 행정사의 도움이 절실한 역이며 , 실제 많은 행정사들이 이를 수행하여 민원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2 ) 직무범위 광대하나 소극적 서비스 제공
행정사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 각종 인허가 신청 , 행정심판청구등 광범위한 직무범위를 가지고 있다 . 그러나 지금까지는 행정사의 전문성 부족과 60 대이상의 퇴직공직자가 약 70 % 나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전문자격사로서의 직무범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 그나마 개업한 행정 사도 대부분 지극히 단순한 민원서류작성을 대행해왔다 . 이 때문에 행정사 자격제도의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 현재까지 행정사자격제도는 제도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인적구성을 갖출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되어 왔고 , 연령의 특성상 행정사 스스로의 노력도 미미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나 행정사의 업무범위가 광대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행정사제도는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 여 활성화해야 할 제도이다 .
가.일반행정사
아직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기 어려운 서민이나 , 시간이 없는 의뢰인이 존재하고 있어 일반행정사는 필요하다 . 또한 난이도가 높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정보공개신청 , 진정 그리고 민원인이 직접 처리가 곤란한 각종 비송사건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경매 , 강제처분 등 손해배상청구원 , 손실보상청구원 등 전문분야 , 호적관련 민원처리 등은 여전히 행정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
이에 대하여 소상공인 창업지원 인 허가 관련 컨설팅 , 각종 통계조사 및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특정사업의 조사업무 , 복합민원 등 전문적인 업무를 개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가 . 절차적 전문가 보다 행정분야의 전문가를 필요
행정심판법상의가칭행정심판사는행정심판의절차적사항에 대한 전문가일 뿐 해당 행정업무의전문가는 아니다 . 행정심판청구업무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만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 서를 원만하게 작성할 수 있다 . 이 때문에 공인노무사 등 각종 전문자 격사에게 행정심판청구대리권을 개별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행정심판은 그 성격상 심판의 절차에 익숙하다고 하여 위볍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 , 건축 , 도시계획 등 전문분야의 행정경험이나 지식에 바탕을 둔 법 적 식견이 필요하다 .
특히 현실적으로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면심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며 , 대리권의 유무는 실체적인 문제는 아닌 실정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법상 행정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만 할 수 없을 뿐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으로서 사실상 지금까지 행정심판업무를 고유한 작성 제출업무의 일종으로 수임해 왔고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
그러므로 가칭행정심판사를 별도의 자격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행정심판청구 절차의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특정행정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이상 국민의 권리구제를 청구서에 담아낼 수 없다 . 따라서 행정심판대리권은 절차의 전문가가 아니라 특정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자격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타당하다 .
나 . 행정사 고유업무를 침범하여 업무의 중복을 초래
현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사법에 의하면 , 행정심판청구대리는 각 개 별자격사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다 .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의 전문가인 특정행정분야의 전문자격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취지 에 적합하다 . 다만 , 행정사의 경우 , 법에 의하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 고유업무로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도 그 일 종이므로 지금까지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업무를 서비스하여 왔다 .
그러나 지금까지는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한 , 청구서 작성업무와 행정심판청구대리와 크게 다름없이 운되어 왔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청구대리권을 가칭 행정심판사가 담당하게 하는 것은 행정사의 고유한 업역을 후법에 의한 신설자격사가 침범하여 업무의 중복을 초래하므로 이의 신설은 불가하다 .
다 . 국민의 권리구제에 누가 적절한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또는 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 보다는 특정행정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가 행정심판업무에 대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 고 이를 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타당하다 .
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행정사제도 활성화 방안에서는 행정사자격시험과목으로 행정심판법 , 행정절차법을 2차 필수과목으로 부과하여 행정사는 특정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청구를 위한 전문법률소양을 쌓은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라 . 행정심판만으로 작업이 될 수 있는가 정책적 검토 펼요
행정심판의 건수가 매년 증가되고는 있지만 , 행정심판만으로 직업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은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행정사 , 전문자격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작성하고 있다 . 이미 행정심판청구서비스 시장은 분할되어 있어 신설 자격사가 수 임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 이 점에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행정 심판자격사가 직업으로 업무를 수행할 만한 사건이 부족한 경우 , 개인
적인 좌절과 자격사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안져 줄 우려도 고려되
어야 한다 . 우수한 인력을 기약없는 사법고시 준비에 매달리게 하는 것
이 국가적 인력낭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교 훈을 얻지 못하고 , 다른 전문자격사가 이미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대리업
무를 하게 되어 있고 , 그 서비스 시장이 이미 과점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업적 수요를 충분하게 검증받지 못한 행정심판대리 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자격사를 신설하는 것은 국가정책적으로 신중하여야 한다 .
특히 가칭 행정심판자격사를 신설할 경우 , 법제처 출신의 가칭 행정심판사에게 전관예우차원에서 사건이 집중되는 부작용만 예상된다는 점 에서 이의 신설은 재고되어야 한다 .
○ 행정사의 전문분야는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분류는
① 일반서류작성,
②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
③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④ 기타(상담업무 포함)으로 구분
– 일반서류작성: 관공서(각 부처청, 도청, 시청, 구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그 내용이 인가/허가와 관련된 서류
–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 유산분할 협의서, 각종 매매계약서(증여, 매매, 교환, 소비 차 등)과 같이 그 내용이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내용
–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사회생활을 하며 교섭이 있다는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기타 상담업무: 각종 정부의 사단법인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에 관한 대리 및 상담 업무
○ 분류에 따른 소분류는 다음과 같음
– 일반서류작성: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호적관련 신고서류, 자동차등록 관련서류, 합의서, 광업권등록 관련서류, 농어촌 관련서류로서 다음의 같은 내용을 포함
• 행정심판 청구서류의 작성 • 소청심사 청구 서류의 작성 •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서류의 작성 •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 및 재결신청 서류의 작성 • 개인정보 분쟁 조정 신청서류 작성 • 공무원 연금 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 국민연금 심사 청구서류의 작성 • 국민건강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 공정거래 이의 신청 서류의 작성 • 심사 및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서류의 작성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서류의 작성 • 감사 처분 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 단체 조합 법인 설립 서류의 작성 –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상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내용을 포함 • 유산분할 협의서 • 각종계약서(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차, 고용, 청 부, 위임, 위탁, 기탁,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 협의서 • 내용증명 • 고소장 및 고발장 • 탄원서, 진정서 • 경위서 • 정관 등
–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상담)
• 교통사고 등의 사실조사 • 공권력 행사가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사실조사 • 국내외 저작권 침해사례에 한 사실조사 및 확인 • 보험사고의 원인과 조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입증자료 조사
– 기타 서류(상담) 업무
• 중소기업의 지원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대리, 상담 업무 •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대리, 상담 업무
* 향후 증가할 수임 업무
○ 향후 증가할 수임 업무에 대해 행정사는 행정심판, 심사청구(43.2%) > 복합민원업무(23.3%) > 외국인 관련업무(20.9%) > 인허가 등 신청대리 (12.7%)의 순으로 답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복합민원업무(28.4%) > 인허 가 등 신청대리(28.2%) > 행정심판, 심사청구(23.0%) > 외국인 관련업무 (23.0%)의 순으로 답하고 있음
○ 행정사들의 경우 행정심판, 심사청구에 대한 관심과 그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기대 또한 높은데 반해,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수임 업무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향후 감소할 수임 업무
○ 향후 감소할 수임 업무로 행정사와 공무원 모두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가 장 많이 지적하고 있고(행정사 55.7%, 공무원 49.2%), 그 다음으로 일반 민원업무(행정사 29.4%, 공무원 38.8%)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행정사의 경우 감소할 수임 업무로 행정심판, 심사청구가 9.6%, 인허가 등 신청대리가 5.0%인데 반해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허가 등 신청대리가 6.3%로 행정심판, 심사청구의 5.2%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여줌
○ 가족관계 등록사무나 일반민원업무 등의 경우 정부기관의 행정절차 간소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처리절차가 간편해 지고, 또 관계기관의 공익요원 등을 이용한 안내인 파견 및 인터넷의 발달로 젊은이 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컴퓨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 거부감이 줄어듦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가장 수입 높은 업무분야
○ 행정사를 대상으로 가장 수입이 높은 업무분야와 1건당 수수료에 대해 알아 본 결과, 각 가장 많은 208명이 행정심판 분야라고 답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인허가 업무(20명), 음주운전 구제(11명) 등 다양한 의견을 제 시하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혹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1건당 수수료를 천원 단위로 기재하였는 바, 그 의견을 많은 수가 응답한 분야부터, 그리 고 같은 수의 응답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 정리함.
일본행정서사 벤치마킹
○ 일본의 행정서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관공서에 제출한 서류, 권리의무 에 관한 서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현장조사에 기초한 도면 등을 포함) 를 작성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1.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내용
(1) 행정서사의 업무내용
○ - 행정서사는 도시의 법률가라는 호칭도 있지만, 특히 행정 절차의 전문가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직업임 - 복지 행정이 중시되는 오늘날, 주민 등이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고 있지만, 그것을 만드는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서류도 증가하고 있음
- 행정서사가 의뢰를 받아 서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만들어 국민의 제 반 권리・여러 이익이 지켜지고 또한 행정에서도 제출 서류가 정확하고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확보되어 공공의 이익에도 연결되어 행정서사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 되고 있음
○ 최근 행정서사법 개정에 따라 행정 서사에 대리권이 인정되는 등의 직역 의 확대가 도모되고, 행정 서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점은 행정 서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발로라고도 할 수 있음
○ 관공서에 신청 서류 작성 ・ 제출 대리 업무 외에도 주요 업무로서 "유언 장 등의 권리 의무, 사실 증명 및 계약서 작성 대행 업무", "상담 업무"등 이 있으며, 그 활약 장소는 매우 넓은 것으로 되어 있음
① 주요 업무목록 건설업 허가관계, 농지법관계, 주식회사 등 설립. 상속・유언, 정관규약 작성, 각종 계약서 작성, 주택조성, 도시계획, 사회・노동보험 적용, 도로점용・사용허가, 풍속영업허가, 토지이 용허가, 자동차 등록, 운송업허가, 국유재산 관련
② 기타 업무목록 교통사고관계, 고소고발장, 외국인등록, 입국관리업무, 여권업, 조성금 급부금 신청, 묘지관계, 대금업 등록, 전기공사업의 등록, 식품영업, 산림법 관계, 의료법인 관계, 회사의 합병, 주류판매업의 면허, 운전면허, 학교법인의 설립 등 ※ 신고・신청 등의 대리 불인정
일본의 행정서사는 그 업무의 내용이 수 십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요 업무로는 ( 표-1 ) 의 내용과 같다 . 먼저 건 설업의 허가관계 ( 10.1 % ) 가 가장 많고 , 농지법 관계 ( 93 % ) , 주식회사 등 설립 ( 7.1 % ) , 상속 유언 ( 6.0 % ) , 의사록 정관 자치회규약 휴업규정 등의 작성 ( 58 % ) , 차고 증명 ( 53 % ) , 각종 계약서의 작성 ( 45 % ) , 내용증
명 ( 41 % ) 등으로 나타났다 .
행정사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1 . 행정사제도 존치의 순기능
앞서 지적한 행정사제도 폐지의 역기능은 반대로 존치의 순기능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대비 행정서버스 시장의 선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 변호사와 법무사에 대한 법률서비스 시장은 확고 하고 안정되어 있다 . 그러나 행정서비스 시장은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 다 .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앞서 행정서비스의 시장을 활성화하여 법률서비스 시장과 차별성을 갖게 함으로써 그 수익이 국내로 흐르게 하여야 할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 그렇다면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 시장을 행정사가 맡아 왔으므로 이를 조속히 활성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시장만큼은 정책적으로 선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행정서사제도가 행정서비스 시장을 확고하게 지배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2 )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신속 저렴한 전문자격사
행정사제도는 유사전문자격사인 변호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또는 행정절차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신청과 청구 , 서류를 작성해 주는 신속 저렴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사이다 . 변호사는 수임료가 비싸 서민이 이용하기 쉽지 않고 법무사는 검찰청 법원과 관련된 직무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사외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한 자격사이다 .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행정상의 업무에 대응하고자 할 때 , 부담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자격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 서민을 위한다
는 측면과 더욱이 W T O 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변호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행정적인 업무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행정사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 행정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불편과 비용이 컸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제도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일본에서도 행정사의 자격시험은 매년 l 0 % 도 되지 않는 합격자를 배출하지만 해마다 응시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직업으로써 확고한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존치되어야한다 .
3 ) 책임있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실효성있는 권리구제 지원
행정사는 의뢰인에게 책임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사의 서류제출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전문자격사이므로 국민의 권리의식제고에입각하여필수적인자격사이다 .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각종 인 허가 , 청구 , 신청서류의 작성 ,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의뢰인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일본에서는 행정사가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칭까지 가지고 있다 . 따라서 행정사는 준법 및 공익정신에 입각한 책임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갖 추어야 할 것이다 . 특히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행정법의 법률적 소양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행정법의 전문성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 변호사가 司法행위를 대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는 전문직이라면 , 행정사는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는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리하다 .
4 ) 행정청의 업무효율제고
행정사는 행정의 전문가이다 . 국민의 대행정청 민원 등 관련 사무는 일정한 요건에 의해 작성 신청되어야 행정청의 민원업무처리효율을 제 고할 수 있다 . 만일 일반국민이 행정청이 수용할 수 없는 서류 또는 신청을 하게 될 경우 , 행정청은 민원인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으면서도 관련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행정청의 업무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 따라서 행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들이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경우 행정청의 업무효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따라서 행정심판 등에 대하여 행정사의 대리권을 인정할 경우 , 첫째 , 관련 행정절차나 실무적인 법리해석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행정을 처리하므로 국민이 직접 대응할 때 보다 행정청의 부담이 경감되고 , 둘째 , 국민에게 서비스의 가격과 질을 고려한 선택의 틀을 확대해 주고 관련 자격사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서비스 질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고 , 셋째 , 다른 전문자격사와 형평이 유지되므로 관련 분야의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
따라서 환경분쟁조정 관련 재정 신청 ( 대기오염 , 수질오염 , 폐기물오염 ,
유독물오염 , 일조권침해 등과 같은 환경분쟁에 있어서 환경부 산하 중앙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신청 ) ,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심사 청구 ( 국가보훈처 ( 보훈지청 포함 ) 의 보훈심사 청구 ) , 국민고충처리위원 회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하는 각종 민원건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 , 건설분쟁조정 신청 ( 선설분쟁조 정 (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 등 ) 에 있어서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 지방 분 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 ) , 토지보상 심사청구 ( 토지수용 ( 토지보상 , 채권보상 , 건물 기타 지장물보상 , 업보상 ( 휴업 폐업 ) , 권리 및 기타 ( 광업권 , 어업권 등 ) 보상 , 간접보상 , 실농보상 등 ) 에 있어서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보상심사청구 ) , 행정심판청구 , 감사결과에 대한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 감사 결과에 대한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 , 행정비송사건대리 ( 과태료 , 이행강제금 , 과징금 등 이의신청 ) , 경찰군수사기관 포함에 대한 수사의의 신청 ( 수사제기 이의 신청서 및 진술서 , 증거제출서 신청 ) , 정부산하단체 , 공기업행정에 대한 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심사청구 ) 사실조사 ( 검 경찰에서 미치지 못한 증거조사 , 법원으로부터 증거물 제출명령을 받은 건에 대한 증거조사 ,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채권에 대한 재산 조사 , 보험사고 책임원인에 대한 조사 , 건축사고 책임원인에 대한 조사 , 의료사고 책임원인에 대한 조사 , 교통사고 책임 및 과실원인에 대한 조사 , 보훈등록에 관한 원인조사 , 의문사 사고 책임원인에 대한 조사 ) , 확인 등의 대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
소스 : 프리즘에 정부 정책연구 논문 공개 - 지방행정연구원 홈피 등
추신 : 2018.1.13 토 오전10:40-12:20 부개 세미나장에서 행정사 이론무장을 지속적으로 하여, 현장에서 수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혀야 합니다. 이번 토요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아래 민원처리 기준 중 법무사 등 여타 자격사 업무를 빼더라도 약 3000 여 종의 행정사업무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2017년 민원처리기준표 파일크기가 13.3MB로 업로드가 안되는데, 행정안전부 홈피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사본 민원사무처리기준표(2013.12.30 기준).xls
행정자치부 민원처리기준표(2016.10.19. 기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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