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세종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국회에서 개최된 터널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한정애 의원실, 한국환경단체협의회, 한국터널환경학회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사)환경과 사람들, (사)환경이야기, 세종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한 이번 (환경민감지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는 한국터널환경학회 이찬우 부회장의 사회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과장, 국토부 철도건설과장, 민자철도팀장, 서울세종고속도로팀장, 세종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 사람들, (사)환경이야기, 신도림 주민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원주-강릉 철도건설 10공구 대관령터널,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14공구 인제터널, 도담-영천 철도건설 2공구 죽령터널, 성남-구리 고속도로 11, 13공구 등의 예시로 환경민감지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를 나눴습니다.
기존에 설계해놓았던 기본계획과 달리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무분별한 발파공법을 구간 별로 적용하여, 공사구간인 주거지역에는 공사용 수직구 건설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소음·진동 및 분진 등으로 거주민과의 마찰이 일고 있으며, 도시 생태 차원의 관리기준이 없는 지하수 유출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우려를 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정부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국토부에 시민단체들과 주민대표 측은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최초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용 시의 이해당사자인 환경단체와 주민 등의 참여 의무화를 제시하였고, 환경민감지역에 대한 설계변경 시에는 반드시 별도로 개별 설계변경 사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한다는 의무조항 신설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업과 정책을 다루는 국회는 잘못된 환경영향평가 방법과 공사로 피해 받는 자연과 주민들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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