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글로벌 산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천안글로벌산악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등산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건전한 취미생활(등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산악회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다.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산행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회원의 애경사시 적극 협조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임원, 정회원, 준회원 제4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임원진 과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운영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산을 사랑하며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할수 있는자 중에서 회원의동의로 추천된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회원(임원진,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각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산행에 참여한 임원진과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산악회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산행시 에는 개인의 안전에 유의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인정한다 3. 회원의 구분은 임원진과 특별, 우수,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임원진 구성 1) 회장 1인 2) 고문 3) 감사1인 4) 상임고문 5) 산악대장 6) 안전대장 7) 총무 1인 8) 자문위원 9) 사무국장1인 ② 임원진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권리가 있다. ③ 찬조금납부와 회칙준수 의무를 가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등에 당연 참석(통보)대상이 된다. 나.정회원 ①본회(산행)에 참석을 희망하여 소정의 찬조금을 납부하고 산행 에 참석한자 제7조 본회의 운영 (집행부) 1. 본회의 운영회를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현 집행부라 칭한다.
- 회장 1명 - 사무국장& 카페지기 1명 - 총무 1명 - 수석산악대장1명
제8조 본회 현 집행부 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추대하여 선출하며 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선임하며, 회장으로부터 총무로 지명된 자는 무조건 수락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임원진은 정기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제9조(임원진의 임기) 본회의 모든 집행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할시에는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이 늦어진 경우 또는 불가피 할 시에는 후임자가 선임 될때 까지 계속 회무를 관장한다. 제10조 본회 집행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본회의 회비 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 지출등 재정을 담당한다. 4. 감사는 회의 및 재정회계를 감사하며 정기총회시 총무로부터 회계장부를 제출받아 이를 감사하고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5. 산악대장은 년중 산행계획표를 작성하고 산행에 대한 각종 업무를 관장한다. 6. 사무국장은 본회의 제반 업무 및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7. 카페 운영자는 본회 카페(http://cafe.daum.net/chon Global를 관장한다
제11조(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중(제7조)결원이 있을시에는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진의 자격)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 및 임원진의 자격은 임원회의에서 위촉한자로 자격을 부여한다. (단 산행 참여도 6회 이상인 자로 추천한다) 제3장 회의 제13조(정기총회 및 임원회, 정기회) 회의는 정기산행과 임원진회, 정모회로 구분한다 1. 정기산행은 매월 넷째주 일요일에 개최한다. (단 천재지변이나.국가적 행사가 중복될 경우 산행일을 변경하여 실행할수있다) 2. 정기임원회의는 홀수달 둘째주 금요일로 한다. 정모회의는 짝수달 둘째주 금요일로 한다. (정모회는 일반회원도 참석할수있다. 단 산행에 1회이상 참석자) 3. 정기 총회는 매년12월 송년회와 함께 정기산행일에 한다. 4. (특별) 임원진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의 1/2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5.본회는 정기트래킹.특별 트레킹.테마여행으로 구분한다. 제14조(임원회 의결사항) 본회의 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결산서의 승인(감사보고) 3. 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4.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토론 5. 본회의 임원회의에서 토의된 안건은 임시 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 의결한다. 제1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로부터 그해 정기총회 개최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6조(회계집행) 본회의 재정은 총무가 총괄하고 지출은 회장과 협의하여 지출한다. 제4장 재정 제17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월찬조금, 년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임원진과 정회원 및 일반회원의 월찬조금,년찬조금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진은 년찬조금 480,000원(월 40,000 * 12개월)중 480,000원은 당해년도 1월중 납입하고, 부득이한 경우 년찬조금은 상,하반기 2회에 한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1월:240,000원 7월:240,000원) ② 정회원은 월 40,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선입금제로 한다 선입금후 불참시 다음달로 1회애 한해 이월되며 그 다음달도 불참시 산악회애 기부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3. 본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할 수 없으며 이월된 금액은 통장으로 관리한다.
4. 본 산악회는 비영리 순수 산악회이며 회장및 산악대장포함 운영진은 산행 코스만 안내 할뿐 안전은 각자 책임이며 불의의 사고에대한 어떠한 미.형사상 법율적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8조(지출) 본회의 지출은 산행비, 회의비, 사무비, 행사비, 경조비로 지출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산행비 : 차량대여료, 도로비, 입장료, 행사비 등 2. 회의비 : 공식적인 회의로 소요되는 비용 3. 사무비 : 사무용품비, 전화료, 인쇄료, 기타 비품비 등 4. 경조비 : 별도 경조사 내역에 따라 지급 제5장 회칙 제19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0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6장 관리 제21조(회원의 관리) 1. 산행 참여도가 불성실한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본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제반 규정을 어긴자는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퇴출시킨다. 3. 정회원 중 특별한 사유없이 월찬조금 및 회의 미참석이 연속 3회 이상 납부 참석치 않을시에는 제2항의 규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4. 제명된 회원이나 탈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22조(회원의 책임) 1. 회원은 회장 및 산악대장의 지시하에 산행하며 개인행동 및 지시 불이행으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 및 재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어떠한 경우라도 본회에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산행전 산악대장은 회원들에게 안전산행을 독려하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7장 경조사 및 포상 제23조(경조사의 범위)
임원진과 정모회원에 한정하며 경조대상 및 경조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장인.장모 포함) 별세 : 경조화환(100,000원) 2. 자녀 결혼 : 화환(100,000원) 3. 본인 개업 : 화환 ( 50,000원) 4. 회원 병문안 : 회원 개별 방문(임원진과 정모회 해당자에 통보) 제24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은 임원 2/3의 결의에 의하여 공로상을 증정 공표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관례) 이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글로벌 산악회 산행준수 사항★
1.천안 글로벌 산악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회원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며,안전은 산행참여 각 개인의 책임이며 산악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시길 바라며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산행을 할수있습니다.
2025년01월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