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유일하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과 구주와 왕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과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믿는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새롭게 창조하고 계심을 믿는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 땅에서 구현하기 위해 성령으로 탄생시킨 신앙공동체로서 성도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영광스런 사명에 참여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어둠에 싸여 진리를 거스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계획과 경륜을 이루기 위해 소금과 빛이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사장 공동체가 되기 위해 애쓸 것이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런 이름이 더럽혀지고 교회가 수치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시대에 부름 받은 것을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도 기복신앙, 율법적인 신앙, 사회적 책임의 방기, 교회 내 차별, 권위주의적 정치 구조, 불투명한 재정 운용 등을 통해 그 타락과 부패에 동참한 죄인임을 인정한다. 이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고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 됨으로써 천국의 쉼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샬롬을 구현하여 추락한 하나님의 명예와 조국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이웃 교회와 협력하면서 겸손하게 참여할 것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교회는 “광주소명교회”라고 부른다.
제2조(위치)본 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107번길 45-22(신용동 694)에 둔다.
제3조(목적과 비전)본 교회는 예배와 교제, 훈련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쉼을 누리는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살고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공동체 비전을 공유한다.
진리로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
나눔과 베풂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쉼과 샬롬이 있는 교제 공동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앎과 삶이 일치하는 예배 공동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선교 공동체
5. 현 시대의 질문에 대답하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역사 공동체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4조(근거)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정신)우리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따르며, 하이델베르크신앙고백이나 로잔언약 같은 교회사에서 복음적인 선언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신앙유산에 공감한다.
제6조(교회의 주권)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광주소명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7조(양심의 자유)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8조(복음의 분업)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한다.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하며, 따라서 모든 교인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3장 교인
제9조(자격)교회가 제공하는 소정의 과정에 참여하여 복음과 교회의 비전과 운영 방침 및 교회가 공유하는 신앙고백을 소개 받은 후 이에 동의하고 등록하면 교인이 된다. 제명을 받거나 이적을 할 때, 혹은 6개월 이상 교회에 알리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책임)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며,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의무를 갖는다.
제11조(권리)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대로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장 조직
제12조(편성)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의 직책과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교구(“숲”)와 구역(“나무”) 및 부서조직을 비롯한 각종 조직을 둔다.
제13조(전임 사역자)
1. 교회는 전임 사역자로 책임목사나 동역목사, 동역전도사(여)를 두어 목회활동을 담당하게 한다. 전임 목사의 목회활동은 설교, 교육, 심방, 치리, 성례식 집전 등이며, 동역전도사의 목회활동은 설교, 교육, 심방 등이다.
2. 책임목사
1) 책임목사는 당회 및 실행위원회와 협력하여 교육 및 목양 전반에 관한 기획과 실행을 책임진다.
2) 책임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된다.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초빙 조건은 초빙에 대한 시행세칙에 따라 초빙 시에 결정한다.
3) 책임목사의 신임: 책임목사에 대해서는 5년 임기 후 당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교인총회에 신임투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석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책임목사의 정년은 65세이다.
5) 책임목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최소 6개월 이전에 고지해야 함) 혹은 책임목사직 수행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당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실행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인총회에 상정하면,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3. 동역목사
1) 동역목사는 책임목사를 도와 목회활동에 참여한다.
2) 동역목사는 책임목사나 당회의 추천을 받아 실행위원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동역목사의 신임: 동역목사는 당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실행위원회에 신임을 물을 수 있으며, 실행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동역목사의 정년은 65세이다.
5) 동역목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3개월 이전에 고지해야 함)나 당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실행위원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4. 동역전도사
1) 동역전도사는 책임목사나 당회의 추천을 받아 실행위원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동역전도사의 정년은 65세이다.
3) 동역전도사의 신임: 동역전도사는 당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실행위원회에 신임을 물을 수 있으며, 실행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동역전도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3개월 이전에 고지해야 함)나 당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실행위원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4조(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교회활동이 성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우며, 건강한 목회를 위해 협력하고, 권징하는 일을 담당한다.
2. 장로는 45세 이상의 남자 세례교인으로서 집사시무경력 5년 이상(본 교회 시무경력 2년 이상 포함), 실행위원 또는 구역장으로 1회 이상 섬긴 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시무 장로
1) 장로의 임기는 6년이다.
2) 시무장로의 신임: 6년 임기 후 실행위원(해당자 제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인총회에 신임을 물을 수 있으며,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시무 장로의 정년은 65세이다.
4) 장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실행위원회의 결의(해당자 제외, 3분의 2 이상의 찬성)를 거쳐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4. 사역장로
1) 타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 받은 자로서 본 교회 교인 자격을 갖춘 이들 중 당회의 2/3이상의 동의를 거친 장로를 “사역장로”라고 부른다.
2) 사역장로는 본 교회에 출석한 지 2년이 지난 후 실행위원회의 추천(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후 본 교단으로의 전입절차를 마친 경우 본 교회에서 시무할 수 있다.
3) 사역장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실행위원회의 결의(3분의 2 이상의 찬성)를 거쳐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5조(권사)
1. 권사는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활동을 한다.
2. 권사는 50세 이상의 여자 교인으로 집사로 5년(본 교회 2년 이상 포함) 이상 된 기혼자로서 실행위원회가 결정한 방식에 따라 세운다.
3. 타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은 자는 본 교회 등록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권사로 인정한다.
4. 본교회 서리집사로 2년 이상 섬긴 여자 성도 가운데 65세 이상인 자를 당회의 참석자 2/3이상의 동의를 거쳐 “명예권사”로 세운다.
5. 권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실행위원회 결의(3분의 2 이상의 찬성)를 거쳐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6조(안수 집사)
1. 안수 집사는 교회 운영과 나눔 활동을 한다.
2. 안수 집사는 집사시무 후 2년이 경과한 35세 이상의 기혼자 중에서 실행위원회가 결정한 방식에 따라서 세우며, 정년은 70세이다.
3. 타 교회에서 안수 집사 직분을 받은 자는 본 교회 등록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안수집사로 인정한다.
4. 집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실행위원회 결의(3분의 2 이상의 찬성)를 거쳐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7조(서리집사)
서리 집사는 세례 교인으로서 예배와 섬김과 선교에 참여한다.
서리 집사의 임기는 1년이다.
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 자는 6개월 후 본 교회가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을 거친 후 서리 집사로 임명된다.
제18조(안식년)
책임목사는 5년 임기 후에 재임되었을 경우 6개월 안식월을 갖는다.
동역목사와 동역 전도사(전임)는 6년 임기 후에 재임되었을 경우 1달 안식월을 갖는다.
장로는 6년 임기를 마치면 1년 안식년을 갖는다.
제19조(위원장, 부장)
1. 위원장이나 부장은 교회에 속한 각 위원회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위원장이나 부장은 장로나 집사 중에서 당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이나 부장이 임기 중 사임 또는 유고시 당회가 새로 임명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0조(감사)
1. 감사는 2인으로 하며, 교회 예산운영에 관한 감사활동을 한다.
2. 감사는 실행위원회가 선출한다.
3. 감사는 1년에 2회 예산 감사를 하고, 당회의 승인을 거친 후 교인총회에서 그 결과를 연 2회 보고해야 한다. 실행위원회(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교인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요청할 경우 특별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
제21조(비전임사역자)
1. 본 교회는 비전임사역자(목사, 설교자, 전도사, 간사, 사무직원 등)를 둘 수 있다.
2. 비전임사역자는 책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당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초빙한다.
3. 비전임 사역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회원의 3분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당회의 임무)
당회는 책임목사, 동역목사(단 타교단 동역목사는 참관), 시무장로, 사역장로(참관)로 구성한다.
당회는 시무당회와 확대당회로 구분한다. 시무당회는 책임목사와 동역목사(타교단 목사는 참관)와 시무장로로 구성되며, 확대당회는 사역장로를 포함한다.
당회의 의장은 시무당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정년 내 연임이나 재선이 가능하다.
당회의 서기는 의장이 지명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정년 내 연임이나 재선이 가능하다.
5. 당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교인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사랑으로 목양한다.
2) 본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새롭게 한다.
3) 교인들을 권징한다.
4) 교회의 제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사안에 따라 결의하기도 한다.
5) 실행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최종 승인한다.
6)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반려하여 다시 논의하고 결의하게 한다.
제23조(실행위원회의 임무)
실행위원장은 책임목사가 맡으며, 실행위원은 책임목사, 동역목사, 동역전도사(전임), 장로 및 당회에서 지명한 자로 구성한다.
실행위원회의 사역은 다음과 같다.
1) 매월 실행위원회를 통해 성도들의 상황과 재정을 점검하고, 각 부서의 필요를 파악하여 돕고, 교인총회를 대신하여 당회가 요청한 주요 안건에 대하여 토의하고 결의한다. 당회가 반려한 결의사항을 재논의하고 최종 결의한다.
2) 교인총회 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하고 보고한다.
3) 총회 소집을 결의한다.
4) 당회를 도와 교회발전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5) 당회를 도와 교인 권징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참여한다.
제24조(위원회의 임무)
각 위원회는 본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당회와 실행위원회의 감독 아래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예배 위원회: 예배와 성례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집행
재정 위원회: 재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집행
목양 위원회: 교육과 심방, 경조사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집행
관리 위원회: 건물과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집행
구제 위원회: 교회 안팎의 구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집행
선교 위원회: 전도와 선교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집행
교육 위원회: 주일학교 사역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집행
훈련사역위원회: 훈련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집행
제5장 회의
제25조(교인총회)
1. 기능: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승인한다.
2. 업무
1) 책임목사 및 장로의 선임과 해임
2) 예산과 결산 처리
3) 재산의 취득과 처분
4) 감사의 보고 승인
5) 교회정관의 제정과 개정
6) 교인의 권징
7) 광대회의체(교단이나 노회)의 가입 및 탈퇴
8) 실행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재심 요청 및 최종 승인
9) 각 위원회의 활동 계획 및 집행 결과 보고 승인
10) 기타 교인총회가 정하는 안건
3. 구성
1) 교인총회 회원은 등록교인 중 18세 이상의 교인으로 한다.
2) 교인총회 의장은 책임목사가 맡으며, 서기는 실행위원회 서기가 맡는다.
4. 소집 및 회기
교인총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소집 시기는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각종 예결산 및 감사보고는 정기회에서 한다. 임시회는 의장, 실행위원회(3분이 2 이상의 찬성), 혹은 등록교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의장 또는 의장대행은 정기회/임시회의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주보 및 게시판에 공고해야 합니다. 의장대행은 책임목사, 당회장, 선임 장로 순으로 한다.
제26조(실행위원회)
1. 소집 및 회기: 실행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모이며, 실행위원장 또는 실행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요청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실행위원회는 정기 회의 때 재정보고를 받으며, 해당 달 교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점검하고 다음 달 교회 활동을 검토한다.
제27조(당회)
소집 및 회기
시무당회는 매달 1회 정기당회를 개최하고, 확대당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단 책임목사나 당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혹은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임시당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당회는 시무당회나 확대당회 중 어떤 형태든지 선택할 수 있다.
2. 당회는 목회를 점검하고, 교인들의 제반 형편을 나누며, 교회의 정체성에 비추어 모든 활동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6장 재정
제28조(목적) 본 기준은 교회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회계기준에 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회의 제반 사역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행 절차와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9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회재정의 수입과 지출(이하 ‘수지’라 한다)에 관련 되는 모든 사역 및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0조(일반원칙)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신뢰성: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며 사실 중심이어야 한다.
2. 명료성: 사용하는 용어는 이해하기 쉽고 간단명료해야 한다.
3. 충분성: 회계처리 내용이 충분히 표시되어야 한다.
4. 계속성 및 안정성: 기간별 비교가능 하도록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5. 중요성: 사안의 발생 시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 처리를 위한 해당 주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둘 수 있다.
6. 비밀보장: 재정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헌금 내역을 볼 수 없다.
제31조(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재무제표) 본 교회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1. 재정보고서(수입지출계산서)
2. 대차대조표 및 관련 부속명세서
제33조(장부 및 서류, 서식) 재무관리를 위해 다음의 장부 등을 사용한다.
1. 장부
1) 현금출납장: 현금수지 사항을 기록
2) 총계정 원장: 보조원장의 각 계정별 합계를 기장
3) 보조(수입. 지출)원장: 각 계정별 세부사항을 기장
4) 선급 및 자산, 부채장: 각 계정별 세부사항을 기장
2. 서류
1) 증빙(영수증 등): 모든 지급청구서에 첨부
2) 행사 및 사업계획서: 기관 사역자의 사역관리서
3. 서식
1) 지급청구서: 모든 재정의 출금(지출결의서 겸용)
2) 일일수지 조정표(일계표): 재정 담당자
제34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은 ‘비용항목 분류표’에 준한다.
제35조(공고) 재정은 다음과 같이 공개 한다.
1. 실행위원회 후: 전 달 재정현황을 교회 홈페이지 및 주보에 보고한다.
2. 결산(6, 12월): 교인총회(결산 재정보고서 및 대차대조표 등)
3. 비 정기: 규약에 준한 성도의 요청 시
제36조(질의)
본 교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성도는 재정사항에 관하여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요구 범위: 계정과목의 세부내용 및 본인관련 사항에 관하여만 질의할 수 있으며, 다른 성도의 헌금내역은 비공개로 한다.
2. 질의서의 접수는 재정부장에게 한다.
3. 답변기한: 7일 이내 답변한다.
제37조(재정관리 인원)‘재정관리’인원은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자격: 교회의 정회원으로 재무관리경험 및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
2. 업무 및 인원: 출납, 장부기장, 장표정리, 은행관리, 총괄 등 3명을 둔다.
3. 임명 및 임기: 실행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수입, 지출승인)재정의 수지 발의 및 승인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1. 재정의 모든 수지는 ‘실행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다. 다만 재정사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정기적, 일정기준, 일정액으로 계상 지출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실행위원회의 사전의결 및 승인 범위 내에서 재정부장의 관리 하에 집행하고 ‘월간재정보고서’로 매(每)건별 승인에 가름한다. 위의 정기적, 일정기준, 일정액의 통상적인 비목은 ‘기관사역지원금, 제급여, 제세공과금, 임차료, 건물관리비, 대출금상환 및 이자’를 칭한다.
2. 따라서 ‘비정기적 변동비성격’의 비용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사역책임자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실행위원장의 확인 서명을 얻은 후 재정부에 청구한다.
3. 특히 ‘행사 및 기관사역’에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사역의 장이 반드시 실행위원회에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10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결산하여 서면 보고해야 한다.
4. 모든 ‘부서모임’의 식사, 간식비 등은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5. 예산 항목의 변경 및 항목별 예산 초과지출은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의 총 예산 증액이 요청될 때에는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교인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관리)
1. 교회의 재정은 본 회계에 통합되며, 특별회계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서의 회계는 단일 은행계좌와 이 계좌를 표시하는 주 통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보조통장의 개설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3. 입금된 헌금이라도 그 원천이 부정하여 관계자의 반납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납하고 해당금액을 결손 처리한다.
제40조(통상비용지출 한도)제비용의 지출한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주요 내용
해당자
금액한도
기타
기관사역의 업무상 식대
담당자
10,000원 이하
(1인 1식)
공식, 객관적 업무상
업무상 개인차량운행
해당자
거리계산 실비 보상
"
행사 및 기관사역
기관사역팀장
사전 승인금액
사업계획서 / 결산보고
목회 활동비
목회자
사후 승인금액
부서모임의 식사 및 간식비
전 부서
본인부담 원칙
(예외인정)
경․조사비
등록교인
-교인 본인과 배우자와 자녀사망: 10만원,
-그 밖의 모든 경우: 5만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자녀 행사시 지원
제41조(증빙서 및 관련서류)제비용의 지출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주요 내용
해당자
첨부 할 증빙서류
기관사역의 업무상 식대
담당자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업무상 개인차량운행
(재정부장과 협의)
"
행사 및 기관사역
각 위원장
"
목회활동
목회자
영수증
교회 일반 서무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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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지급방법) 제비용의 지출은 금융기관 송금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의 영수자 서명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선급계정) 일반사무 및 사역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선급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청구와 지급은 ‘지출결의서’에 의한다.
제44조(시행 및 경과) 이 기준은 교회 실행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시행하며, 본 기준 이전의 재정관리 사항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제45조(재산의 관리)
1. 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의 집합적 소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단, 5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실행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광주소명교회 명의로 해야 한다.
제7장 권징
제46조(권징의 과정)
1.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한 후 당회 대표가 해당 교인을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권면을 수용하지 않을 시 당회는 이를 기록하여 해당 교인의 권징안을 실행위원회에 회부하고, 실행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두 세 사람으로 해당 교인을 권면하게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실행위원회는 교인총회 의결(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권징을 확정한다. 단, 목사 및 장로의 권징에 대해서는 당회의 역할을 실행위원회가 대신하여 동일한 절차를 수행한다(단 책임목사의 건에 대해서는 당회장이 회의를 주관하기로 한다).
2. 교인을 권징할 때는 실행위원회 또는 치리특별위원회는 해당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권징을 결정하기 전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7조(권징의 종류)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교인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각종 직임자의 경우 해당 직임의 해지
3. 출교: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8장 교회의 분립
제 48조(교회의 분립)실행위원회(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교인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언제든지 분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3개월 평균 장년 출석교인 300명 이상이 되면 추진할 수 있다. 분립 결정과 방법을 정할 때는 교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 부칙 >
제1조(개정) 본 정관은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최소 2주간의 공시 후 교인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세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상세 명시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둔다. 시행세칙의 제정, 개정에 대한 책임은 실행위원회에 있다.
제3조(교회위치변경) 제1장 제2조의 (위치)는 예배당 이전으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이전한 주소지로 변경토록 한다.
5. 한 번 직임에 서약한 장로와 집사는 연임되거나 휴직 후 재 선출되더라도 서약을 반복하지 않는다.
제9조 (장로와 집사의 사면)
장로와 집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직을 면하게 된다.
1.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교인총회에서 연임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교인총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신임 선출 시와 같다.
3. 65세에 도달하는 년도의 말일이 된 경우
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본인이 사직서 또는 휴직서를 제출한 경우.
5. 교인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된 장로, 집사가 직임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장로와 집사의 휴직)
휴직을 원하는 직임자가 휴직서를 제출한 후 휴직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연임의 경우와 동일하게 직임자 선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11조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의 소집과 안건상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실행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실행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나 실행위원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2. 실행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에 미리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게시판을 통해 실행위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실행위원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실행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원칙적으로 전원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부득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는 소수가 반대할지라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며 무리한 의결을 자제한다.
제13조 (감사절차)
감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재정 감사는 1년에 두 차례(6, 12월) 감사 기간을 정하여 교인총회의장에게 알리고, 교인총회의장은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2.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모든 부서는 감사의 요청에 따라 요구 받은 모든 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감사 대상은 교회의 재정서류, 실행위원회회의록, 재물대장, 부서별 활동 자료 등이며, 필요시 자치회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3.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2인 이하로 감사보조원을 임명하여 함께 감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감사 보조원의 임명사실을 교인총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4. 감사는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당회에 먼저 보고한 후 교인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교회운영평가)
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회운영평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12월을 전후하여 책임목사가 주관하여 교회운영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2. 실행위원회는 책임목사의 요청에 따라 운영평가팀 구성을 지원하고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한다.
3. 책임목사는 3인 이하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목록에 따라 목회를 포함한 한 해의 교회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교인총회(사무)에 보고한다.
제15조 (자치회)
교회는 학생회와 청년회 등 자치회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청년회: 고등학교 졸업 이상 미만의 청년(기혼자 제외, 35세 이상의 미혼자는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 허용)으로 구성하되, 인원과 연령에 따라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
2. 기타 신앙증진, 교우 간 교제, 사회봉사, 사회참여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소그룹을 결성할 수 있다. 단 당회에 보고하여 허락과 지도를 받아야 하며, 자치회 규약을 두어야 한다.
제16조 (나무 편성, 운영 및 관리)
나무의 편성, 운영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나무의 신설, 통합, 폐지에 관한 사항은 실행위원회가 결정한다.
2. 각 나무에 1인의 나무지기와 1인의 부나무지기를 두어 책임을 맡게 한다. 나무지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의사정족수)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재적은 학생회를 제외하고는 18세 이상의 교인을 의미한다.
부칙
제1조 (제정과 개정) 이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실행위원회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제2조 (추가 필요사항) 본 시행세칙의 구체적 사항이 필요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기본적 취지와 범위 안에서 실행위원회가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효력) 본 시행세칙은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인에게 공지하므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