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전판에 비해 완전 다름)
▷평소 돈이없어 전전긍긍하던 피고인
단란하기만 할것 같았던 가정은 남편의 실직으로 무산되고 심한 가정다툼에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가게된다.
남편없이 생계를 꾸려가야되는 피고인은 돈때문에 허우적대고..그순간 피고인은 독기를 품는다.
평소 심장마비를 앓고있던 아버지를 여행을 위장해 살해하고..
평소 돈 갚을것을 독촉하던 동네주민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다.
동네주민의 신고로 잡혀가는 피고인은 조사과정 영아살해를 자백하는데..
과연 그진실은?>?
--원고 전문--
<인정신문>
판사(이하 ‘판’) : 피고인은 ’한푼만‘씨가 맞습니까?
피고인(이하 ‘피’) : 맞습니다.
판 : 생년월일과 주소, 그리고 직업은요?
피 : 1980년 11월 11일, 주소는 전북 군산시 나운동, 직업은 무직입니다.
판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아보셨습니까?
피 : 네.
판 : 앉으세요. 검사는 사건의 기소요지를 진술하십시오.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검사(이하 ‘검’) : (판사에게 목례하며) 지금부터 본 검사는 피고인 ‘한푼만’씨에 대한 기소사실을 진술하겠습니다. 평소 생활난에 시달리던 피고인은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러 갔으나 다그치기만 하는 아버지에 분개, 여행을 위장하여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살해, 보험금을 챙겼으며, 같은 동네에서 살던 동네주민 ‘빚쟁이’씨가 돈을 갚으라 요구하자, ‘빚쟁이’씨를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기를 죽인 것을 자백하였기에....피고인을 형법 제 250조 2항 직계존속살인죄와 형법 제 254조 살인미수, 그리고 형법 251조 영아살인의죄로 기소합니다.
판 : 피고인은 불리한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에 앞서 진술할 내용이 있습니까?
피 : 없습니다.
판 : 그럼 검사는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에 대한 심리 및 증거조사>
검 :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동네 주민을 살해하려다 실패한데에 영아살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피 : 제가 한게 아닙니다. 아니라구요.
검 : 그건 심리를 해봐야 알겠죠. 피고인은 2006년 9월 10일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갔었죠?
피 : 네. 갔었습니다.
검 : 여행지에서 아버지와 무엇을 했죠?
피 : 그냥 이곳저곳 둘러보았습니다.
검 : 피고인은 그냥 둘러보았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죠?
피 : 여행지의 유명장소를 돌아봤습니다.
검 : 피고인에 말에 따르면 단순 여행일 뿐이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죽죠? 모순 아닌가요?
피 : 전 결단코 범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이 있지만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검 : 아버지의 사인은 심장마비더군요. 조치를 취하면 살았을 텐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죠?
피 : 그건... 그건 아버지의 상태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야.....’ ‘야....’ 거리시는데 전 절 부르시는줄만 알고...
검 : 평소에 아버지가 심장이 안좋았던 사실을 알았습니까?
피 : 네. 그렇습니다.
검 : 그럼 다른 문제의 질문을 드리죠. 동네 아주머니였던 ‘빚쟁이’씨와는 어떻게 지내던 사이였죠?
피 : 그분에겐 제가 자주 돈을 빌렸어요.
검 :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왜 죽이려 했죠?
피 : ...?...
검 : 평소 마찰이 있거나 그랬던 것 아닙니까?
피 : 그건 그랬지만, 전 결코 해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검 : 그런데 왜 피해자인 빚쟁이씨는 피고인을 신고했을까요?
피 : .....
검 : 그리고 자신의 아이는 왜 죽였죠?
피 : 전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사중에 너무 다그치길래 인정한 것 뿐이라구요.
검: 그럼 아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피: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아기는 사라져 있었어요.
검 : 이상입니다.
판 : 변호사(이하 ‘변’) 반대신문하세요.
변 : 피고는 평소 아버지와 어떻게 지냈죠?
피 : 자주 찾아 뵙고 그랬죠.
변 : 여행 당일 아버지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없으셨나요?
피 : 그날따라 유난히 약을 챙기셨던 것 같아요. 치장도 하시구요.
변 :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날 기온은 어땠습니까?
피 : 선선하기도 하고 약간 춥기도 했죠.
변 : 잘 알겠습니다. 그럼 동네주민 빚쟁이씨와는 무슨 일로 만난거죠?
피 : 돈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변 : 얼마나 갚았죠?
피 : 전액 다요. 평소 시달려서 전부 갚았습니다.
변 : 그날 피고인에게 ‘박☓스’는 왜 주었나요?
피 : 그분이 좀 피곤해 보이시길래 드렸습니다.
변 : 네. 그 다음은 영아살해인데 왜 그런 자백을 한거죠?
피 : 당시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말은 아무도 안 믿으시고 절 벌레보듯 했으니까요.
변 : 그런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고 자백을 강요당한거군요.
피 : 네.
변: 어떤 내용을 자수했나요?
피: 평소 전 결혼후 아이를 낳은것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자주 한탄을 하곤 했는데 가끔 신경질이나서 아이에게 너같은건 태어나지 말았어야했어라고 하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까지 될진 정말 몰랐군요..
하지만 전 결단코 아기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변 : 이상입니다.
<증인1(동료 여행객)>
검 : 당시 여행을 같이한 동료 여행객 ‘명산만’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판 : 인정합니다. 명산만씨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서기 : 증인, 선서하십시오.
증인 : 선서 ~( )
판 : 그럼 검사는 증인신문을 해주시죠.
검 : 증인은 피해자와 어떤 사이죠?
증 : 같이 여행왔던 客이죠.
검 :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증 : 저 이쁘장한 아가씨가 피해자를 데리고 찬 곳과 더운 곳을 왔다갔다 거리는데 피해자가 많이 괴로워 했죠.
검 : 심장질환 환자에게 그랬다구요? (증거보이며 : 심장질환진단서, 심장마비 사망확인서)
네 : 네.
검 : 잘 알겠습니다.
판 :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죠.
변 : (이갈며)없습니다.
<증인2 (의사, 국과수 조사원)>
(검사의 재증인 신청)
서기 : 증인, 선서하십시오.
증인 : 선서 ~( ~ )
검 : 먼저 의사님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죠?
의사 : 끔찍했죠. 피해자(빚쟁이)가 독에 중독돼 와서 살려 달라 아우성을 쳤으니...
검 : 무슨 독이죠?
의사 : TTX(테트로도톡신)입니다. 복어독이죠. 미량으로도 치명적 치사율을 보이죠.
검 : 증거물을 제출하겠습니다. 피해자에 집에서 발견된 TTX가 담긴 병입니다. 국과수 감식원님, 그 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국과수감식원 : TTX죠. 다량이 있었어요.
검 : (회심의 미소를 띄며) 네. 수고하셨습니다.
판 : 변호사의 반대 신문은요?
변 : TTX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약품인가요?
국과수감식원: 아니죠 ttx는 복어를 처리해서 나온 독인데 이걸 쉽게 구할순없죠.
의도적으로 구한게 아닌이상요.
변: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3 (피해자 ‘빚쟁이’)>
검: 재판장님 피해자 빚쟁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판: 인정합니다. 증인 빚쟁이씨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기 : 증인, 선서하십시오.
피해자 : 선서 ~
검 :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회복제를 그냥 마셨습니까?
피 : 네. 준다는데 그냥 마셨죠. 근데 먹은 후 이상한 느낌이 들더니 정신이 아득해 지더라구요.
피 :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가봤고 긴급히 위세척을 받고 살았습니다.
검 : 음료를 줄 당시 피해자의 표정은요?
피 : 좀 섬뜩했어요.
검 : 알겠습니다.
판 : 판대 신문하세요.
변 : 피해자는 그 음료를 마신 후 다른 것을 먹진 않았습니까?
피 : 음...마침 그날 복어요리를 먹긴 했어요. 누가 사준다고 하길래..
변 : 그 집에서 독에 노출되진 않았을까요?
피 : 저랑 같이 먹은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길래.
변 : 네. 알겠습니다.
<검사 최후 진술>
피고인에 대한 최후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존속살인에 대해서입니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급격한 온도 변화속에 심장발작을 유도, 살해하였고 모든 정항이나 증인의 진술도 그 행위가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살인미수에 대해서입니다.
미량에도 치사할 수 있는 TTX를 주입한 음료를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칠 목적으로 준 것이 확실하며 이 역시 증거물과 증인들에 증언에 의해 확실한 범죄였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영아살인입니다.
증거, 증인이 없이 단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이지만 현장검증과 수색결과 혐의점이 명백하고 현장이 의심스러운 점, 평소 피해자의 행위를 미루어 이 역시 충분히 실행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검사는 형법 제 250조 2항 존속살인과 형법 제 254조 살인미수, 형법 251조의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
첫째, 존속살인 : 증거, 정황등이 명백해 이것 만큼은 죄가 확실하나
둘째, 살인미수 : 피해자는 음료를 복용한 후 복어를 먹었고, 단지 피고인의 집에서 테트로도톡신이 나온 걸로 보아선 죄로 연관 지을 수 없고,
셋째, 영아살해는 강요된 조사에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한 자백이므로 허위 가능성도 있으며 증거, 증인이 없고 단지 현장 정황뿐이므로 이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평소 언행만으로 범행사실을 이끌어내긴 무리가 있는점도 사실이고요.
따라서, 전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영아살해의 죄를 제외한 7년형에 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판결>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한푼만씨가 의도적으로 존속을 살해한일과 동네주민을 살해하려 했던일, 자신의 아이를 죽이려했던 일입니다.
살피건대,
첫째, 존속살해에 대하여
평소 피고와 피해자가 친하다고는 하나 이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피해자를 극심한 온도변화를 유도하여 발작을 유도, 살해 했다고보는게 타당하다.
둘째, 살인미수에 대하여
피해자가 복어를 먹었다고 하나 같이 먹은 사람은 무사한 걸로 보아 피해자의 독은 복어를 먹어서 생긴 독이 아닌 피고가 의도적으로 준 음료를 복용하고 중독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영아유기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고 강요된 분위기의 자백임이 인정되므로 영아유기에 대한 것은 무죄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바이다.
논점
1.존속살해:심장마비를 의도적으로 일으켰을까?
2.살인미수: 독에 관한 진실
3.영아살해: 단지 자백만으로 범죄가 인정될까?
첫댓글 사는게 뭔지..사실은 밝혀질 수 있다는 전제를 해도 사건의 해결 과정이 만만하지는 않네요?
수정했습니다.다시한번 봐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