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에 있었던 Department of Home Affairs에서 법무사들을 대상으로 안내한 TSS비자 및 ENS/RSMS 고용주초청 영주비자에 관련한 업데이트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S비자의 서브클라스는 482로 알려졌으며 서브클라스로 통칭되었던 기존의 457비자와는 다르게 공식 명칭은 TSS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TSS 비자의 도입은 3월 초순으로 알려졌었으나 2018년 3월 7일 현재까지 이에 관련하여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사진출처: Google 검색)
스폰서쉽
TSS 비자의 스폰서쉽의 기간은 신생기업의 구분 없이 5년으로 일괄조정 될 것으로 보이며 스폰서쉽의 연장은 특이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매우 빠른 심사를 거쳐 (오토그란트에 가까운 형태로)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Accredited Sponsor의 경우 노미네이션 심사 등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여 짧은 프로세싱 기간(5일 이내)을 지원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기존 457비자와 관련하여 자격을 취득한 스폰서는 남은 자격기간 동안 TSS비자를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미네이션
TSS비자는 457비자와는 다르게 1개의 노미네이션 당 1개의 비자만을 매칭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비자신청인의 존재는 새로운 노미네이션 신청이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되는 노미네이션 당 스폰서의 매출액에 따라 차등 책정되어있는 Skilling Australians Fund (SAF) levy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TSS비자가 도입된다면 고용주가 스폰서쉽에 있어서 비자신청인 및 회사 상황 등에 심사숙고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Occupation list의 리뷰와 업데이트 등에 관련하여, 노미네이트하는 직종은 노미네이션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Occupation list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므로 노미네이트 신청 이후 직종리스트에 변경이 생겨서 노미네이트 한 직업이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비자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Labour Market Testing(LMT)은 한국인의 경우 International Trade Obligation에 의거해 면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왔는데, 앞으로는 Gumtree 같이 손쉽게 올릴 수 있는 무료 광고 등은 LMT 심사에 배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폰서쉽 진행에 요구되는 규정을 형식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허위광고 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던 경력조건이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예상했던대로 요구되는 경력은 학업 이후의 (Post-qualification) 경력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자신청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발생한 Full-time 2년에 상응하는 경력조건이 요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육/의료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예외사항을 둘 것을 알렸으며 역시 일정 직종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18개월의 기간을 제공하는 485 비자의 Graduate Work Stream이 적용되는 Trade 직종 학업자들에 대한 불리점,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비자를 이용해 경력을 쌓기 원하는 경우, 세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88일간 특정지역/산업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기간의 손실 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TSS 숏텀비자는 2년의 체류기간을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한국인의 경우 노미네이션에서 언급했던 International Trade Obligation에 의거해 최장 4년까지 체류기간을 허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숏텀비자에 GTE가 요구될 예정이나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것인가는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발표된 대로 숏텀 비자는 호주내에서 2번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3번째 숏텀비자의 신청은 호주 바깥에서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에 역시 GTE가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TSS비자는 457 비자와 달리 브릿징 비자 상에서도 신청이 수월할 것으로 보이나 특정직종은 기술심사의 증빙이 필수적으로 요구 될 것으로 보여 어떠한 직종이 이에 해당될 것인가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RSMS/ENS
현재 Dept. Of Home Affairs 에서 밝힌 바로는 70%의 신청서가 “High Risk”, 즉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교육비지출 조작 등의 Fraud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ENS는 30%, RSMS는 50%의 신청서가 Refuse되고 있으며, 이는 1년 전 기준 각각 8%, 13%에 대비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3월 이후 Direct Entry 신청에 있어서 요구될 3년 경력역시 Full-time 3년에 상응하는 Post-qualification의 경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RSMS에서 Skills assessment 를 요구할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내용은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 변동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게시물은 호주이민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민법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뉴컨설팅과 Voyage Migration, Kyle KIM 이민법무사는 본 게시물의 내용에 관련해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비자관련 제반 사항의 진행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호뉴 유학 이민 컨설팅 법무사 KYL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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