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 무인멀티콥터]
🛂자체중량이 12kg초과 150kg미만
25kg초과시 안정성인증검사,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고, 25kg이하 가체중 비행금지,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금지구역 과 비행제한구역은 ?
국방부관련 비행금지구역으로 이 구역은 지방항공청이 아닌 국방부 관할이므로, 비행승인 역시 국방부(서울의 경우 수도방위사령부)에 받아야 한다.
P73A - 서울 종로구 일대
P73B - 서울 강북구 일원 , 종로구, 강북구, 마포구, 성동구
P518 - 휴전선지역 및 서해지역, 백령도, 강화도,
파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동두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속초시 북부등
R75 - 서울 전 지역및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
🛂비행시 필수적으로 휴대해야 할 것은 ?
자격증, 비행승인서, 안전성인증서, 비행기록부, 운전면허증
🛂초경량비행장치 최대이륙고도는?
유인기 충돌예방을 위하여 150m
🛂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중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비료, 농약, 씨앗 뿌리기등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이나 해상, 살림등 측량및 탐사, 기타 국토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반디-E1모터 1개가 멈추거나 프로펠러 1개가 작동되지 않을때는 바로 추락하지 않으며, 안전한 장소에 착륙하여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