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도서관은 “상교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작은도서관은 정읍 시 서부산업도로 168-8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규정은 작은도서관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제4조 (적용범위 및 이용대상자)
1. 이 규정은 상교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작은도서관 이용 대상자는 상교동에 거주하는 주민 및 정읍시민으로 하고, 그 외의 적용은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라 한다.)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1. 작은도서관의 개관 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한다.
2. 작은도서관의 개관시간은
월,화,수,금 10:00~18:00, 목 13:000~21:00 / 토 09:00~12:00
(휴식시간(월,화,수,금 : 13:30~14:00분, 목요일 : 18:00~19:00 휴식 운영한다.)
[본조 개정 운영시간 변경 2018.09.03. / 2020.12.28. / 2022.08.06. / 2023.01.30]
3. 작은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기휴관 : 일요일, 국경일, 정부지정 공휴일
② 임시휴관 : 도서의 점검, 시설 정비, 기타 필요한 사유(애경사)로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
는 임시휴관일로 정하여 휴관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 사정(문화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연장 근무 할 경우 그 시간만큼 도서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관(토)할 수 있다. (단, 사전에 미리 공지)
[본조 3항 신설 2018.09.03.]
④ 정읍시 작은도서관 조례 제26조(휴관)에 근거하여 상교작은도서관은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
위원장은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 할 수 있다.
[본조 4항 신설 2019.05.04.]
제6조 (월차 및 연차 휴가일수)
1. 도서관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운영자에게 월1회, 연12회 무급휴가를 준다.
2. 휴가계획은 먼저 도서관의 업무 사정을 고려하고, 운영자의 희망을 참작하여 5일 이내로
정한다.
3. 운영자는 도서관의 운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2주 전)에 공지를 한 후 휴가를 가진다.
[본조 신설 2019.05.04]
제7조(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
람이나, 지역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 1항-② 개정 2023.08.08.]
2. (운영위원회의 역할)
① 위원장 : 작은도서관을 대표하고 운영위를 주관하며, 무보수 대표자로서 작은도서관에 관한
제반 사업을 관장하고 책임을 지며 도서관 운영 권한을 갖도록 한다.
② 부위원장 :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를 주관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 : 작은도서관의 주요 업무 사업과 업무를 기획 및 관리하고 운영에 참여한다.
또한, 운영자의 부재 시 사서업무를 대체하여 수행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②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 위원회를 소집 실시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5. (운영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작은도서관의 운영)
1.작은도서관의 자료대출 및 관리·운영 사항은 정읍시립도서관 운영에 준한다.
2. (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②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④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운영자)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운영위에서 선발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독서 및
교육관력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초·중등교사, 유치원정교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자의 직무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④ 운영자는 운영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자료관리)
1. (자료선정)
자료의 선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도서선정은 이용자의 선호와 이용 비율에 맞추어,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간도서 위주로 선정한다.
2. (자료의 기증)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에 비치 열람 가능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단,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한다. 기증받은 자료는 운영위 협의를 통해 폐기 처리 할 수 있다.
① 특정 종교나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자료
② 출판 된지 5년 이상 된 자료
③ 훼손이나 오염이 된 자료
④ 기타 도서관 자료로 열람 불가능한 자료
3. (자료의 대출 ∙ 반납)
① 도서의 대출은 정읍시민으로서 정읍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도서대출회원증을 소지한 자는 도서대출회원증을 제출하고 대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서관 방문자의 도서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④ 도서의 대출은 5권 이내로, 기간은 대출 일을 포함하여 10일로 하도,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 할 수 있다.
⑤ 대출받은 도서는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귀중도서 및 참고도서나 연속간행물의 대출을 제한 한다.
⑦ 도서 및 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대출자료 등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
⑧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일로부터 연체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4. (자료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변상)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자료가 파손 된 때에는 이용자 변상을 원칙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열람, 대출자료 중 망실 또는 훼손한 자료는 즉시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절판 등으로 인해 동일한 자료 변상이 어려울 경우, 시가 현금으로 변상한다.
④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자료의 변상을 면제
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제적 처리한다.
5. (자료의 점검)
① 수시로 자료의 상태를 파악하여 자료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②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1년에 한번 장서점검 및 장서평가를 한다.
③ 장서점검 및 장서평가를 통해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자료 또는 파손이 심한 자료는 폐기목
록을 작성한다.
6. (자료의 폐기 및 제적)
자료의 제적 또는 폐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로 그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로 합니다. 폐기 · 제적 목록을 작성한 자료는 시립중앙도서관과 협의 후 재기증 또는 폐기 처리 할 수 있다.
①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② 훼손 또는 파손·오염이 심한 자료
③ 장기 미납 자료로 회수불능 및 소재 미확인 자료
④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등으로 인한 자료의 유실
⑤ 기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제10조 (독서문화 활성화)
1.(정보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와 관련된 질문이나 도움을 요청할 때 도서관은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도서관 이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용자 교육을 시행한다.
2. (문화프로그램)
①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한다.
② 적극적인 도서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타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작은도서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구성· 참여하는 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 상호간에 지식과 정보의 교류를 증대하고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제11조 (재정관리)
1. (재정)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익금으로 충당된다.
① 도비 및 시비 등 운영지원금
② 기타 수익금 및 후원금
③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보조금
2. (집행)
도서관의 회계업무는 운영위원장이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산 및 회계연도)
본 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하며, 회계연도는 일반 회계연도에 준한다.
4. (회계업무)
① 작은도서관 회계업무는 운영자가 수행하여 결산 결과를 매월 공지한다.
② 작은도서관의 회계감사는 정읍시가 실시한다.
③ 작은도서관 수입과 지출은 시설유지관리·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목적으로 한다.
④ 비용 지출 시에는 운영위원장의 승인 후 집행한다.
제12조 (대장 등의 비치)
운영자는 본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장표 등을 구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업무일지
3. 도서 및 비품관리대장
4. 금전출납부
제13조 (본 회칙의 미비조항)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 규례에 준한다.
제14조(시행)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2014.11.15.)부터 효력을 가진다.
상교작은도서관 운영규정안 2014.11.15.일 의결
[본조 운영위원장 명의변경(1대 공웅선 퇴임 /
2대 위원장 김형곤) 및 신입위원1명(김화란) 2017.01.10.]
[본조 운영위원 신입 1명(박유미) 영입 2019.01.28.]
[본조 운영위원(박유미) 퇴임 1명 2023.02.06.]
[본조 운영위원장 명의변경 (2대 위원장 김형곤 퇴임 / 3대 위원장 이미순) 2023.03.25.]
[본조 신입위원 3명 영입(임은택, 이희연, 김상하) 2023.04.10.]
[본조 부위원장 변경 (김범철, 임은택) 2023.08.08.]
부 칙(2017.01.10.)
이 정관은 2017년 1월 10일 개정 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18.09.03.)
이 정관은 2018년 9월 3일 개정 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19.01.28.)
이 정관은 2019년 01월 28일 개정 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19.05.04.)
이 정관은 2019년 5월 4일 개정 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20.12.07.)
이 정관은 2020년 12월 28일 개정 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22.08.06.)
이 정관은 2022년 08월 06일 개정 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23.01.30.)
이 정관은 2023년 01월 30일 개정 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23.02.06.)
이 정관은 2023년 02월 06일 개정 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23.03.25.)
이 정관은 2023년 04월 01일 개정 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23.04.01.)
이 정관은 2023년 04월 01일 개정 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23.08.08.)
이 정관은 2023년 08월 08일 개정 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교작은도서관
이 정관은 2023년 01월 30일 개정 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교작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