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이사, 감사등의 임원변경등기
유한회사변경등기(이사‧감사 등 변경)란
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의 대표를 담당하는 필수적인 상설기관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회사의 업무감사(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와 회계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기관이나 주식회사와 달리 필요적인 기관이 아니라 정관에 감사를 둘 것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두는 임의적인 기관입니다. 상법은 이사와 감사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대표자는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이사‧감사 등의 변경등기는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기 기간은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이사‧감사 등의 취임으로 인한 등기기간은 사원총회의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시 필요서면
1. 사원총회 의사록
가. 이사와 감사는 사원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 초대 이사의 경우는 정관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 설립등기 후 임원의 변경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하여야 합니다. 보통결의 요건은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합니다.
나. 사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의사록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사임서(인감증명서 포함)
이사의 임기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임기는 없습니다. 감사 또한 임기가 없으므로 정관으로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감사는 임기 만료 이전에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사임서에는 이사‧감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공증받은 의사록에 위 이사 등의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 등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임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임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진단서(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이사 또는 감사가 사망으로 인하여 퇴임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판결 또는 결정등본(금치산, 파산) 및 확정증명원
상법 제567조, 제385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이사의 해임재판이 확정되었을 경우, 이사 또는 감사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이사가 되는 자격의 정지 판결을 받은 경우, 파산,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원인서류로 해당 판결 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이사‧감사 등은 사원총회의 선임에 의하여 바로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피선자의 취임승낙에 의하여 비로소 취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임승낙서에는 취임하는 이사‧감사 등이 취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개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공증받은 의사록에 위 이사 등의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 등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임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취임승낙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표등(초)본
취임하는 이사‧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권 없는 이사와 감사의 경우 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7. 정관
이사‧감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고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하는 정관은 사본으로도 가능하며 간인을 한 다음 원본과 동일하다는 원본대조필(법인인감날인)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8.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발부받아 납부한 후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9. 위임장
등기신청권자(대표이사)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수임자, 위임자, 위임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신고)한 인감을 날인합니다.
과태료
상법 제635조는 이사‧감사 등의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