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야구경기장 이용안내
1. 운영시간
구 분 | 하절기 (4월~10월) | 동절기 (11월~3월) | 비 고 |
시 간 | 06:00~23:00 | 09:00~23:00 | |
❍휴장일
①신정․설날․추석연휴
②근로자의 날
③대체공휴일(설날, 추석, 어린이날) ④구청장 또는 개보수공사 등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휴장일은 동구야구경기장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사용료
구 분 | 사용료(원) | 비 고 |
평 일 | 토․일․공휴일 |
1시간 | 35,000 | 45,000 | ․울산광역시외 20% 가산 ․1시간 초과시 10,000원 가산 ․1시간 미만 1시간 적용 ․동구민은 20% 할인 ․5일이상 전지훈련시 50% 할 일 ․조명사용시 시간당 25,000원 추가 |
※동구 생활체육 야구연합회 소속된 클럽은 동구민으로 간주
※동구민 할인 혜택은 클럽당 9명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증빙서류를 제출
※사용료 납부는 울산광역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에서 한다.
3. 환불규정
❍사용시작 전
► 사용개시일 7일전 취소 : 전액 환불
► 사용개시일 3~6일전 취소 : 이용금액의 5% 공제 후 환불
► 사용개시일 1~2일전 취소 :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사용 개시일 당일 또는 이후 취소신청 : 환불불가
※우천시는 전액 환불 되며 사용시간의 100분의 50이상 사용시에는 환불 불가
4. 사용신청방법
❍동구야구경기장의 사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1개월전에 사전 접수를 받으며 울산광역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에서 한다.
단, 동구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으로 한다.
5. 이용준수사항
①사용허가의 승인이 되었더라도 구청장, 동구체육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 할 수 있다.
②사용시 발생하는 인명 및 각종사고에 대해서는 개인 및 단체가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지며 보험가입 등의 행위를 선행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실비변상원칙)
④사용허가 승인후 전매 및 대관이외의 어떠한 수익사업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사용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대관 주최 측에서 종료 후 즉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하여야 한다.
⑥야구장내 · 외에선 화기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 할 수 없다.
⑦사용허가일 3일전까지 결제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