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2012년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
골목이 많은 동네에서 주소를 가지고 처음 방문하는 집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일제가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토지 지번은 1910년 이후 지번 주소로 사용돼 왔지만 토지분할 및 합병이 거듭되면서 이미 배열체제가 무너져 길을 찾아가는 데에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초행길도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게 된다.
1
00여 년간 사용해 온 지번 주소 대신 새로 만든 ‘도로명주소’가 내년 1월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된다. 도로명주소란 도로마다 특성 있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체계적인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위치 찾기도 매우 편리한 선진 주소 체계다.
이 주소 체계를 사용하게 되면 지하철역에서 ○번 출구를 찾아 목적지로 나가듯 중심도로(~대로, ~로)에서 순차적으로 부여된 일련번호길명으로 골목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련번호길은 왼쪽이 홀수, 오른쪽이 짝수로 부여된다. 또 건물은 도로 시점부터 종점 방향으로 일정간격(20m 원칙)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가 부여돼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58-1’이라고 표기했던 단독주택의 지번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길 2 (○○동)’라는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660 ○○아파트 108동 206호’라고 표기했던 공동주택의 지번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8, 108동 206호 (○○동, ○○아파트)’라는 도로명주소로 바꿔 표기하게 된다. 업무용 빌딩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146-1 ○○빌딩’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5 (○○동)’로 바뀐다.
안내시설물의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알아두면 목적지 찾기 쉬워
도로(시점, 종점 및 교차로 등)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도로구간의 시・종점, 현 위치 등을 알 수 있게 하고, 건물 주출입구에는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한다. 따라서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안내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에 대해 알아두면 매우 편리하다.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때는 현행 지번주소에서 동・번지를 제외한 행정구역명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다만, 동(洞)과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 명은 갑자기 사용치 않을 경우 불편이 예상되어 익숙해질 때까지는 ‘참고항목’으로 괄호 안에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3월부터 7월까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통장이 가구마다 방문하여 고지문을 전달하거나 서면(우편)고지를 통해 새롭게 부여한 도로명주소 등을 주소 사용자(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알려줄 계획이다. 방문 및 서면고지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는 관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7월 29일 전국적으로 ‘공시송달’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도로명주소가 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전환(’11.8~12월)을 비롯해, 민간부문(유통, 택배, 금융 등)의 주소전환을 위한 주소정보,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juso.seoul.go.kr)』 등을 통한 다양한 위치정보 제공 및 안내도 제작 배포와 함께,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다만,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병행 사용기간은 고시 이후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2012년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병행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법령개정은 별도 검토 중이다.
- 도로명주소 확인방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의 주소변경
-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ㆍ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명도 모두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함
- 해당 증명서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신규 또는 갱신 발급하는 때에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 발급하게 됨
- 주민등록증의 주소변경은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이면에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도로명주소와 지번과의 관계(지번의 존속)
- 도로명주소가 고시 되더라도 토지 지번과 도로명주소는 사용목적을 달리하여 계속 사용하게 됨(도로명주소 체계 모든 나라 공통)
▶ 도로명주소 : 거주지 및 건물위치를 표시하는 주소로 사용(위치 찾기 기능
)
▶ 토지 지번 :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부동산 표시에 사용
- 지번은 토지를 표시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므로 부동산 관계 문서의 부동산 표시에는 여전히 지번을 계속 사용하게 됨
▶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부동산계약서 등에 부동산을 표시하는 란은 지번 사용
▶ 소유자, 권리자, 매매자 등의 주소란은 도로명주소 사용
- 내비게이션 등 IT산업의 발달로 길 찾기에 불편이 없는데!
- 지번주소 체계에서 위치기반 산업은 복잡한 지번으로 인한 현장 실측의 어려움과 전자지도 개발 등에 따른 초기비용 과다, 정확한 위치 안내 곤란, 위치 찾기 장애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또한 내비게이션은 도로를 바탕으로 한 지도에 구축하는 것이므로 도로명주소 지도를 활용한 위치정보 프로그램 구축 등 도로명주소 체계는 IT산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를 제공하여 IT산업 발달을 더욱 견인할 것임
- 공적장부의 주소 변경 시 개인의 신청 필요여부
- 각종 증명서의 기초 자료가 되는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는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공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2011.12.31까지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것임
- 다만, 공부 수량ㆍ유형에 따라 주소전환 소요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국민의 권리관계와 밀접한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등 공부부터 우선 변경함
- 도로명주소 사용하게 되면 우편번호는?
- 주소전환 후에도 우편번호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명주소와 매칭된 우편번호를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할 예정임
- 따라서 우편번호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다만 우편번호 자릿수는 2014년부터 현재 6자리에서 5자리로 축소 사용 추진 중
- 건물이 없는 곳의 위치표시 방법은?
- 건물 등이 없는 장소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현행과 같이 지번주소 등을 사용
-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악 및 농경지 등 도로와 멀리 떨어진 경우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점번호체계(전국을 격자로 나눈 번호)를 도입할 예정
- 우리집 건물번호판이 붙어있지 않은 때
- 현관이나 담장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다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부착 요청해야 함
- 하지만 개인의 관리소홀로 건물번호판이 훼손된 경우는 관할구청에 재교부신청하여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또한 신축하는 건물은 건축주에게 건물번호판 설치 의무가 있음
- 관할구청에 건물번호 부여 및 건물번호판 교부신청을 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 한다면?
-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에도 일정기간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는 있으며, 민원인이 지번주소를 사용 하더라도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민원처리(접수ㆍ발급)를 할 것임
- 다만, 일상생활에서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는 없으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관리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