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792 기초연금보장중지결정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4. 11. 24. 청구인 패배)
1. 사건개요
o 청구인은 1933. 10. 17.생으로서 배우자가 없고, 2009. 4. 12.부터 2014. 6.30.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해 옴.
o 피청구인은 2014년 상반기 사전정비 조사에 의해 청구인의 금융재산이 이전보다 435,660,000원 증가한 후 다시 잔액 0원이 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청구인의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소득 인정액(1,633,746원)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87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6. 30. 처분함.
o 청구인은 2014. 7. 21. 증가한 금융재산은 자녀 명의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6. 기각결정을 통지함.
2. 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딸이 며칠간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고, 지금껏 증권사에 가본적도 없고 한글도 모르는바 이 사건 금융재산은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3. 피청구인 주장
o 2014년 상반기 사전정비 조사에 의해 청구인의 금융재산 435,660,000원이 증가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o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금융재산은 명의인 기준으로 적용되는바, 타인이 수급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경우 차명계좌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만큼 차감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o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에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제2조 제4호에 는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함.
o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고, 제3조에는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과 같다고 정함.
o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제2014-94호) 제2조에 의하면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9만 2천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o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소득인정액(1,633,746원)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월 소득 인정액 87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o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금융재산은 명의인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자녀가 수급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계좌임이 입증되어야하나 이에 대한 법률적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로 금융재산 465,660,000원이 증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함.
공드림 행정사 <!--[endif]--> http://cafe.daum.net/bell2u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