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자란 무엇인가?
o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을 종합하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o 여기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o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02조, 2013. 10. 15. 시행)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①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 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o ②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o ③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열거한 각 목(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와 같은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하도록 정하고 있음.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