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5-01607 (재결일 2015.6.16) 수시적성검사 미필
1. 사건 쟁점
-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 통지의 적법 여부 및 그에 따른 수시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의 위법, 부당성 여부
2. 재결 요지
- 도로교통공단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통지서들이 모두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임을 공고하여 통지를 대신하였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된 적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 점,
- 청구인이 같은 주소지로 발송된 이 사건 처분 통지서는 적법하게 수령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이고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는 달리 도로교통공단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서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대신하였다면,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시적성검사 통지에 있어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는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도로교통공단의 공고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어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