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품 향응 수수
1)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기각) 2013-37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377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처분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2013. 2. 4. 18:10경부터 ○○청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시작으로 다음 날 01:30경까지 장소를 달리하며 총 6차례에 걸쳐 도합 117,288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로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소청이유>
일부 향응은 인정되지 않고 친분이 있어 직무관련자가 될 수 있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징계양정과 관련하여서는, 향응을 제공한 B는 소청인의 근로감독업무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점, 향응 수수 비위는 고비난성 비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나,
소청인이 B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향응 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사건 당시 B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후 부정한 처사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의 경우 향응 수수액이 노래방 비용을 포함 10만원을 다소 초과하여 감봉 처분을 받았는바, 당시 동석하여 함께 식사 등을 제공받은 소청인의 동료 C, D는 향응 수수액이 1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에 따라 경고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다소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징계전력 없이 약 28년간 근무하며 모범공무원 표창 등 4회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세무조사대상업체로부터 상품권 수수(감봉1월→기각) 2013-570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처분요지>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업체 관계자로부터 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추석 무렵 사무실에서 직원이 상품권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는 것을 출장여비를 아껴 쓰고 남은 것을 직원들에게 나눠 주는 것으로 알고 40만원 상당을 받은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에 대한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실시 후 ○○ 관계자가 조사반장 B에게 건넨 상품권 400만원 중 B가 배분한 8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비위가 인정되고,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금품을 수수할 의도가 없었고 금원의 출처를 모르고 받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팀원이 이유 없이 지급하는 금원에 대해 출처도 확인치 않고 받아 결과적으로 직접 세무조사에 참여한 업체에서 지급한 상품권을 받은 과실 책임이 있는 점, B로부터 같이 돈을 받은 팀원(D)도 감봉1월의 처분을 받은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기준’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세무업무의 공정성 유지와 부조리 척결을 위한 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3) 감독대상 사업장 직원으로부터 향응수수(감봉1월→기각, 전보→기각) 2013-396 감봉1월 및 전보 처분 취소 청구, 2013-397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처분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2차에 걸쳐 211,200원의 향응을 수수한 비위로 감봉1월 및 전보 처분
<소청이유>
직무관련자가 아닌 대학 후배로서 친분을 위해 만난 자리였으며, 술자리 다음 날 소청인의 몫을 부담했으므로 향응수수가 아니고, 부정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가. 감봉1월 처분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공업(주) B총무팀장으로부터 각 211,2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본 건 비위가 다소 개인적 친목모임에서 확대되어 발생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징계기준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비위에 대하여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 하더라도 ‘감봉’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건은 그 최소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나. 전보 처분
본 사건 전보 처분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근거한 문책성 처분인 바, 소청인에게 감봉1월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본 사건 전보 처분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소청인이 통상 감수하여야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공금 횡령
1) 국고금 횡령(해임→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2013-523 해임 처분 감경 청구, 2013-524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처분요지>
건강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기타경상이전 수입 등 수입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출관의 보조자가 지출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관인을 날인해 준다는 점을 이용, 허위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총 12,749,756원을 횡령하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비위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소청이유>
처음부터 횡령할 목적은 아니었고 횡령액을 모두 반환한 점, 해임으로 인해 수입원이 없는 상태임에도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인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먼저 해임처분에 대해서 소청인은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던 공금을 총 15회에 걸쳐 12,749,756원을 횡령한 비위가 인정되고, 사용 목적이 분명한 정부보관금을 약 2년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국가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전임자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전임자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을 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상당한 점, 공금을 횡령한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고,
징계부가금 1배(12,746,756원) 처분에 대해서도 공금횡령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횡령액의 2~3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횡령액을 모두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감사원에 적발된 후 반환한 것이므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반환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이 과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2) 급여의 각종 수당 횡령(파면→해임) 2013-442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처분요지>
급여업무를 하면서 학비수당과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허위 입력하여 총 8,236,450원을 횡령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횡령금액 또한 8,196,450원이며, 2009. 11. 20. 횡령한 2,919,200원에 대하여는 치안활동수당 등을 일할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으로 업무상 부득이하게 소청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깜빡 잊고 반환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가 아니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소청인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07. 5. 18.부터 2009. 12. 18.까지 e-사람과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총 8,196,45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이 매우 중하며, 소청인의 비위는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행하여졌고 고의성이 인정 되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징계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관련 법령 상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기록의 위작·변작, 위조 등 공문서 행사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하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약 27년 4개월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비위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2012. 2. 6. ○○경찰서 ○○과 ○○계에 재발령 받아 2013. 6. 9.까지 동일한 보수 업무를 담당하면서는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없는 점, 횡령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드림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