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1) 변천과정
1975년 UN의 장애인 권리선언은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스스로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 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의 장애아동 분류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유형은 시각장애 아동,청각장애 아동,
지적장애 아동, 지체부자유 아동, 정서장애 아동, 언어장애 아동, 학습장애 아동 등으로 나뉜다.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는
장애의 범주 및 종류는 2000년도에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대폭 확대되면서 장애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나뉜다. 외부신체
기능장애에 는 신장장애, 심장장애가 포함된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발달 장애로 분류된다. 또한 2003년
7월부 터는 장애의 범주에 호흡기질환, 간 질환, 안면 기형, 장루(요루 포함), 간질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추가 되었다.
장애아동은 각자가 지니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 이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 등에 따라 정부 및 지역 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는다. 장애 아동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 기준에 의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2)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① 소득보장 서비스-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보호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아동 부양 수당이 있다. 이 수당은 장
장애보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에 대한 부분으로 지급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아동들의 보호자이다.
② 의료서비스- 장애인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의료 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 급여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해 의료 급여기관 및
국, 공립 결핵 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 부담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③ 시설서비스- 장애인 시설은 장애 유형별 생활 시설,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장애 아동의
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하여 장애아동 재가 복지 봉사센터, 장애인 주간 및 단기 보호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의
이용 시설들이 증가하고 있다.
④ 교육 서비스- 장애인만 따로 격리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 집단의 성원들은 보통 상호간에 부정적이고, 부적절하며, 사회적으
로 가치 이하로 평가된 행동모델을 제공하게 되며, 그리하여 격리된 사람들은 일탈로 지각될 가능성이 증가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론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통합시켜 교육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
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적 환경들이 차별되지 않도록 장애학생의 권리를 의무화 하였다.
⑤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경감을 위하여 주간 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가정이 소수에 불과한 이유로 장애아동의 양육부담에 따로 가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가복
지 서비스 형태인 돌보미 파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⑥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치료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치료 바우처를 제공한다.
3) 앞으로의 전망
정애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로 인정되고 스스로 사회에 참여하고 통합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들의 문제
를 장애를 가진 아동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를 보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한 제반 문제
에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개입과 함께 모든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의 개입
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사회교육과 인식 개
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아동이 부모 사후에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지원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4) 종합의견
이땅에 근대적인 특수교육이 시작된지 100여년이 지났다고 한다. 우리는 교육의 세계화 추진과 더불어 특수교육의 새로운 역사
를 열어갈 전환점에 서있다. 지난세월 산업화의 물결과 입시위주의 일번 교육에 밀려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현실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로 남아있다.
앞으로 특수교욱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다른 어떤분야 보다 최우선 하여 세계적인 교육수준으로 발돋
움 할때까지 쉼없이 후원하고 지원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장애학생들의 복지를 우선해서 극대화해 나가고 ' 균등한 복지 ' 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추진될 때 이 아이들이 먼 훗날 한국의 헬렌켈러가 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될 가능성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이끌어 주고 밀어
줄때 장애아동 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사회적으로 평등해 지고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특수 교육의 선진화, 특수교육의 세계
화가 이룩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