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및 보상금 사례 1
편도 1차로에서 화물트럭운전수가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2% 이상)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화물트럭 운전사는 얼굴 안면부에 심한 열상(찢어짐) 및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고 마주 오던 차에 타고 있던 운전수는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이 때 양측 운전자의 책임 및 보상은 어떻게 될까? (양차량 모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가정하자! 단, 자기신체손해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기본형인 자기신체사고를 들었다고 가정하자!)
(논점-가해자의 형사책임 및 100%과실 여부와 자기신체사고 보상의 문제 및
피해자의 대인배상의 문제 발생)
Q.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됩니다.
A. 네 오늘은 교통사고사망 사례를 통하여 여러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Q. 어떤 사례인가요?
A. 이런 사례를 가정해 보죠!
술에 만취한 화물트럭운전수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승용차 운전수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트럭운전수는 얼굴 안면부가 주먹 크기 이상으로 심하게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들에게 발생하는 책임 및 보상관계는 어떨까요? 화물트럭운전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가정하죠!
Q. 술에 만취했다니 11대 중과실 위반 사고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니 과실은 100%일 것 같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받는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군요...
A. 네 우선 사례의 논점을 살핀 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화물차 운전수는 법규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즉 형사문제가 발생하죠! 둘째, 화물차 운전수 본인이 다친 것은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과실문제가 있으며, 넷째,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Q. 아 크게 네가지 논점이 발생하는군요! 어떤 것부터 풀어주시겠습니까?
A. 우선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형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음주약물운전 등 위험운전은 형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도 규율하고 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운전자의 경우 형사처벌의 문제가 불가피합니다.
Q.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형사합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형사합의는 보통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법률상 강제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그 금액에 정함은 없지만 대검찰청은 96년 4월경 각급 검찰청에 진단 1주당 50~70만원 정도 공탁되었으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형사합의의 법적 성질에 대해 민사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상 보험금 지급시 이를 공제(빼고)하고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Q. 아 그런가요?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면 피해자 입장에선 형사합의를 하나마나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공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상실무에서 채권양도합의통지서를 통하여 공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채권양도합의통지서요? 말이 다소 어려운데요?
A. 네 좀 어렵게 들리실겁니다.
우리 법원이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민사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보험이란 것이 가해자가 물어주어야 할 돈을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미리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주면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게 되겠죠! 따라서 가해자가 그 금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즉,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가해자가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채권양도합의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Q. 아 조금 개념이 어렵지만 형사합의금이 삭감되어서 피해자측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잘 대처해야겠군요! 참고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자측이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면 가해자는 각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피해자와 이만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공탁은 피해자가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의 행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최후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함부로 남용하시면 안됩니다.
공탁을 걸어도 우리 법원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할 뿐인거죠! 그리고 또한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므로 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모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탁은 최후 수단으로 해야 합니다.
Q. 아 그렇군요!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고,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최후 수단으로 공탁을 해야 한다는 말씀!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논점으로 가해자의 얼굴이 크게 다쳤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네 이 때 지난 시간에 다뤘던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기신체손해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자동차상해는 별론으로 하고 이 중 자기신체사고는 부상급수별 보상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이 적어 치료비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Q.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가해운전수가 음주운전사고를 냈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니 조금 의문이 드네요?
A. 네 이에 대해선 논란이 많지만 우리 판례에서 쉽게 설명드리면 가해자가 음주에 대한 고의는 있었지만 자기신체가 다치는 것에 대한 고의는 없으므로 자기신체사고 보상항목에서 음주, 무면허일지라도 보상하라고 판시한 바가 있어서 현행 자동차약관상 음주무면허사고의 경우에도 모두 자기신체사고에선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입법례에 따라 음주운전을 보상하게 되면 교통범죄 조장 및 교통사고증대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므로 보상을 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Q.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음주운전보상이 된다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강력히 형사처벌된다고 하니 더더욱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되겠죠!
다시 사례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가해자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A. 네 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첨예하게 다루는 부분이죠!
과실!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Q. 일반적으로 실수! 즉 부주의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한 것을 말하지 않나요?
A. 네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가정할 때 고의와 과실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 둘은 분명 구별되는 개념이죠!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우리 생각의 구조를 살펴 보면, 인식과 의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가지를 모두 갖추면 고의과 되는 것이고 이 두가지가 탈락하면 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과실에 대해서 정의해 볼까요?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Q. 인식과 의도가 탈락한 것을 과실이라 하는군요?
A. 네 물론 학설에 따라 인식 있는 과실이 논의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Q. 그렇다면 과실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 네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즉, 이 두 가지가 전혀 없으면 과실이 없는 것이 되죠!
그리고 과실의 산정시 차 대 차 사고에선 상대과실이라 하여 항상 둘의 과실을 합한 것이 100%가 되게 맞추고,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선 사람의 과실을 따질 뿐 자동차의 과실은 그냥 참작만 할 뿐입니다. 이를 절대설이라 합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가해자의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중앙성 침범 사고의 경우에는 100% 과실이 성립하겠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두고 있죠! 이러한 의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이 사고에서 편도 1차로이고 도로 양측에 가로수가 있어서 피할 곳이 전혀 없었다면 이 사고는 가해자 100% 과실이 됩니다. 100% 과실의 대표적인 예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호대기중 후미추돌사고가 있었죠! 이러한 사고도 피해자로서는 전혀 피할 길이 없기에 가해자 100% 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Q. 아 과실의 산정기준이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으로 한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100%과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피해자의 보상 너무 다룰 점이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정신 손해 이렇게3가지 측면을 살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씀만 드리고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합의를 누가 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과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루지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