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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제조사 | 총내용량 |
해찬들 재래식된장 | CJ | 500g |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 | 대상 | 500g |
다담 된장찌개 양념 | CJ | 500g |
찬마루된장 | 풀무원 | 450g |
샘표 토장 | 샘표 | 900g |
순창궁 재래식된장 | 사조해표 | 500g |
샘표 된장 | 샘표 | 1kg |
백일 된장 | 샘표 | 900g |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실태조사 결과 된장 제품의 정보표시는 소비자를 기만 또는 과장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제품의 표시정보는 영양정보나 원재료명, 함량 등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음
1) “KOREAN SOYBEAN PASTE”, “40년 전통”, “진짜”, “대한민국 1등”, “순창비법” 등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표시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항 제2와 3호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례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고 있음
사 례 | 제조사 | 제품명 | 근 거 사 유 |
KOREAN SOYBEAN PASTE | CJ | 해찬들 재래식 된장 | 된장의 주원료가 되는 대두(콩)는 미국, 호주 등 대부분이 외국산인데, 마치 국산 된장인 것처럼 영문으로 표기 |
40년 전통 | 아무런 객관적 근거없이 ‘40년 전통’으로 표기 | ||
대한민국 1등 된장 | 판매1위였던 것이 일정기간에 국한되었음에도 마치 계속적으로 판매1위한 것으로 표기 | ||
해찬들직접빚은 옛날메주된장 | 된장의 주원료인 대두는 현재 81%가 수입되고 있는 상항에서 원산지표시 없이 마치 국산을 사용한 것처럼 표기 | ||
진짜 우리장맛 | 샘표 | 토장 | 아무런 객관적 근거없이 ‘진짜’로 표기 |
순창비법-건강한 발아콩 재래식 되장, 발아콩 21.5% 함유 | 해표 | 순창궁 재래식 된장 | 된장의 주원료가 되는 대두(콩)는 미국, 호주 등 대부분이 외국산인데, 마치 특별한 콩을 사용해서 만든 것처럼 표기 |
2) “합성보존류 무첨가”, “모호한 원산지표시” 등 식품 표시기준 위반
-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업계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관련기준 위반사항들이 발견됨
사 례 | 제조사 | 제품명 | 근 거 사 유 |
합성보존류 무첨가 표시 | 해표 | 순창궁 재래식 된장 | 「식품공전」에 따르면 된장 제조시 합성보존료(방부제)를 넣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식품등표시기준」은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은 ‘합성보존류 무첨가’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음 |
원산지 표시없음 | CJ | 다담 된장찌개 양념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농수산물에는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ㆍ채취ㆍ포획된 국가ㆍ지역이나 해역을 말함. 그런데 해당 제품은 된장의 원재료인 된장의 원산지 표시를 ‘외국산’으로만 표기함(원산지 국가를 특정하지 않음) |
영양성분 표시규정 위반 | 해표 | 순창궁 재래식 된장 | 「식품등표시기준」은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은 이를 무시하고 업체 편의대로 나열식으로 표기함 |
3) 소비자 기만하는 ‘알레르기’ 표기 누락
- 된장의 주원료가 되는 대두와 밀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흔한 식품 중 하나로 된장은 알레르기를 주의해야 할 식품으로 알려져 있음
- 이에 따라 「식품등 표시기준」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함
-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함
- 같은 장류인 간장 역시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하는데, ‘청정원 양조진간장’의 경우 관련기준에 따라 모범적으로 표기하고 있음
표시기준 예시 | 모범 사례(청정원 양조진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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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조사대상 전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 밀 등은 표기했으나, 이 재료들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임을 알리는 표기는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음
- “대두, 밀 함유”라는 표기만으로 소비자는 이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식품인지를 전혀 알 수 없음
<표4> 실제 제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 누락 사례
해찬들 재래식된장 |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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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근거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사항을 제안합니다.
1)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의 즉각적인 개선
- 일부 제품에서 드러난 “KOREAN SOYBEAN PASTE”, “40년 전통”, “진짜”, “대한민국 1등”, “순창비법” 등 내용의 표시는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케 하는 표시이므로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업체에 대한 지도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함
2) “합성보존류 무첨가” 등 표시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 일부 제품에서 “합성보존류 무첨가”, “모호한 원산지표시” 등 식품 표시기준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업체에 대한 지도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함
3)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 누락에 대한 시정
- 조사 대상 전제품이 의도적으로 “알레드기 유발물질”표기를 누락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을 위해서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업체에 대한 지도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함
6. 문제점과 관련된 제품사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된장의 표시 실태조사 결과’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주권 웹페이지(cucs.or.kr)에서도 보도자료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