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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소장(2017재수64) 기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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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사건번호 : 2017재수6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무효
재심대상사건 : 2016수2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
준재심대상사건 : 2017재수40
신청인
원고(재심원고) : 이정우(선거인)
주 소 경남 밀양시
연락처 010-****-****
피신청인
피고(재심피고) :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소 : 경남 밀양시 점필제로 29(내이동 1077-6, 우, 50425)
위 사건과 관련 재심원고는 대법원 재판부(특별3부, 가)에서 이 사건 재심소장(2017재수64)에 대하여, 본 사건이 명백한 불법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위헌내란범죄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2003수26 사기판결의 뒤에 숨어서 계속 사기재판을 하고 있으므로 선거부정을 바로잡고 국민주권을 되돌리기 위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및 동법 제451조 제1항을 들어 2017.9.7.기각처리 하였으므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거 재항고 합니다.
< 판결내용 >
대 법 원
특 별 3 부 (가)
결 정
사건 2017재수64 국회의원 선거무효
원고(재심원고) 이정우 밀양시 중앙로 47 가곡주공아파트 201-101호
피고(재심피고) :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준재심대상명령 대법원 2017.3.17.자 2017재수40 명령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신청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22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결정이나 명령등에 대한 준재심에도 확정판결에 대한 민소소송법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준재심은 그 준재심대상결정 등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그런데 준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준재심 대상명령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7.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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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1. 재심대상 대법원 2016수26사건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 사용금지한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국가권력을 도둑질한 위헌내란범죄로 위헌내란사건이 밝혀져 바로잡아지고 관련자 전원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재판부는 위헌내란범죄에 동참하여 재판도 해주지 않고, 근거 없는 소권남용을 들어 기각처리 했으므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사건 판결에 관여한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권순일은 재심대상사건의 처리에 대한 귀책사유가 대법원재판부에 있으나, 사건내용은 도외시하고 단순히 재심비용을 문제 삼아 각하처리 하였다. 이에 재심원고는 위 사건을 내란범죄로 재심해 주기를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였으나 귀원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및 동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를 들어 기각처리 하였다.
2. 헌법재판소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선고일시 2017.3.10. 11:21] 으로 인하여 파면된 박근혜에게 임명된 대법관 권순일은 이미 재판관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로서 자격없는자의 권한없는 행정행위가 된 2017.3.17.자 대법원 행정명령은 효력이 없는 명령으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거부하며 원심사건 대법원 2016수26사건을 위헌내란범죄로 재심 판결하기를 명령한다.
3. 대법원 2015주2 사건에서 탄핵 파면당한 박근혜가 임명하여 이미 자격상실이 확인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 이기택등이 재판한 모든 판결은 무효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본 결정도 대법관 이기택이 관여하였으므로 당연히 무효다. 따라서 원심사건 대법원 2016수26사건을 위헌내란범죄로 재심 판결하기를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4. 그러므로 대법원은 불법전자개표기 가동 계수조작 위헌내란사건에 더 이상 동참하여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죄 및 형법 제87조 내란에 가담하지 말고 올바른 판결로 국민에 봉사하는 헌법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한다.
5.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사건 대법원 2016수26사건을 위헌내란범죄로 재심 판결하기를 명령한다. 사건을 제대로 심의하고 기존의 사기판결을 경정하여 주권자 국민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신청이유
1. 신청취지 1항에 대하여
가. 볼 것도 없이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죄 및 형법 제87조 내란죄를 범한 명백한 위헌내란범죄이다. 중앙선관위가 주장하듯이 2014.1.17. 이전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이 임의로 사용했음을 스스로 자백한 사건이고, 불법전자개표기 MRES3100 기종을 2013.3.13. 발주 구매하고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개정해서 사용했다고 중앙선관위가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위배의 명백한 위헌내란범죄가 분명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에 해당하므로, 원심사건 대법원 2016수26사건을 재심해서 위헌내란범죄를 바로잡을 것을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 재판부에 명령한다.
2. 신청취지 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선고일시 2017.3.10. 11:21] 으로 판결한 그대로 가짜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당했다. 따라서 가짜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 전원은 자격없는 자의 권한 없는 행정행위를 그만두고 사퇴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재판을 일삼는 것은 맹백한 위헌내란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신청취지 3항에 대하여
가. 탄핵당한 박근혜가 임명한 자격없는 대법관에 대하여 이미 대법원 2015주2에서 자격없음이 확인되어 이중 확인 사살된 사실이 명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사건을 기각처리한 이기택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자격없는 자로서 이기택이 관여한 판결한 내용은 이미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2017.9.7.일자 2017재수64 기각 결정은 무효임이 확인된다.
나.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기각결정을 철회하고 원심 2016수26사건 및 2017재수64사건을 정확히 판결해야 할 것이다.
4. 신청취지 4항에 대하여
가. 2002.6.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된 불법전자개표기는 법적사용근거가 없이 임의로 사용된 것으로 이는 이미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배하여 위헌내란이 된 사건으로, 2002.12.19. 제16대 대선에서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불법당선 선언으로 대통령 자리를 도둑질한 노무현은 위헌내란범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나. 불법당선 내란범으로 자격없는자 노무현이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선거를 치루고 뽑은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또한 자격없는 자로 명백한 내란범으로 확인된다.
다. 자격없는 자 가짜대통령 이명박이 박근혜와 짜고 불법전자개표기 계수조작을 통하여 탄핵당한 박근혜를 임의로 뽑아 제18대 대통령에 앉히고 온갖 패악을 저지르다 헌법재판소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선고일시 2017.3.10. 11:21]로 명백하게 탄핵 파면되어 자격을 상실했음이 만천하에 확인되었으므로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죄 및 형법 제87조 내란에 의거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더 이상 대법원 2003수26(2004.5.31. 판결) 사기판결 뒤에 숨어서 위헌내란 역적질에 동참하지 말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서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야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을 되찾기 바란다.
5. 신청취지 5항에 대하여
가. 위 신청이유 1. 2. 3. 4.에서 본 바와 같이 위헌내란범 가짜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인하여 박근혜가 임명한 자격없는 대법관 이기택은 대법원 2015주2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자격없는 자로서, 이기택이 관여 판결한 내용은 이미 효력이 없음이 명백하다.
나. 또 불법전자개표기의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 금지원칙위배 사항에 대한 배척 및 누락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재판부는 2016수26 및 2017재수64 사건을 재심의하고 정확히 판결하여 주권자 국민의 권리를 수호해야 함이 명백하므로 준재심 기각 결정을 철회하고 원심 대법원 2016수26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속개할 것을 주권자 국민으로서 명한다.
2017. 9. 14.
신청인
준재심원고 이정우 (인)
대법원(특별3부, 가) 귀중
※ [첨부]
소명방법
1 | 대법원 | 2015주2 |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 | 차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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