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토지 알아보기
• 진입로가 없는 토지(맹지)는 건축이 어려워요.
• 마을길 등의 도로가 있더라도 소유자의 승낙서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적도와
항공사진으로 “진입로”가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허가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세요.
♣토지의 경계 확인을 위해 지적경계복원측량 실시
•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와 같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등재된 토지를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라고 해요.
• 등록사항정정이 필요한 토지의 경우 건축 등 인허가와 지목변경을 할 수 없어요.
토지대장을 확인하고, 지적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세요.
❷ 토지구입
토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 및 신고
• 세금은 기간 초과 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0.03%) 부과해요
•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하면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요.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6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주민과의 유대감 형성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제2의 고향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조화로운 어울림이 가장 중요해요
❸ 주택 건축하기
•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이 개발행위허가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관련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토지와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받으면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채권과 농지 산지를 전용한 경우 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납부해야 해요.
건축설계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❶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미만인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❷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❸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200㎡이하 창고 · 농막
❹ 읍 ·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400㎡이하 축사 · 작물재배사
❺ 가설건축물 중 해당 시군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