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식품정보원입니다.
벌써 2024년 하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위생용품 위생교육을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하반기 교육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생용품 위생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위생용품 위생관리 교육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위생용품과 관련된 모든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매년 1회 이수 필수!
교육 대상은 위생용품 19종 제조 • 수입업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척제 / 2. 헹굼보조제 / 3. 위생물수건 / 4. 일회용 이쑤시개 / 5. 일회용 종이냅킨 / 6.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7. 일회용 컵 / 8. 일회용 숟가락 / 9. 일회용 젓가락 / 10. 화장지 / 11. 일회용 면봉(어린이용, 성인용) /
12. 일회용 기저귀(어린이용, 성인용) /13. 일회용 포크 / 14. 일회용 나이프 / 15. 일회용 빨대 / 16. 일회용 행주 / 17. 일회용 타월 / 18.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 제외) / 19. 마른티슈(물티슈용)
교육은 교육 대상에 따라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눠집니다.
영업 신고 전 또는 위생용품 교육을 한 번도 듣지 않으신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그 외 기존 영업자분들은 보수교육을 수강해 주세요.
저희 한국식품정보원의 하반기 위생용품 위생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교육은 보수교육만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교육 미수료 시에는 아래와 같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2024년이 지나기 전에 교육을 수강해 주세요.
1차 위반 : 30만원 / 2차 위반 : 45만원 / 3차 위반 : 60만원
그럼 교육 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한국식품정보원 홈페이지(https://foodi.com/)에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문의는 아래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교육장) 02-405-2800
대전 교육장) 042-820-90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