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내용을 전문적인 용어 보다는 쉽게 쉽게 풀이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례 - 산재, 산재초과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1탄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를 하던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되면 흔히들 산업재해 줄여서 산재라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체적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상받는 방법 들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산재대상여부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업무에 의한 사고나 질병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 산재냐? 공상이냐? 다른 배상이냐?
흔히들 산재사고가 나면 회사에서는 왠만하면 산재처리하지말고 공상 즉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회유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산재를 할 것이냐 공상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많이 고민될 겁니다만, 세가지 정도로 판단기준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치료후 회사에 복귀여부
산재하지말라는데 산재로 처리받고 회사에 다시 근무하겠다면 회사에서는 싫어하겠지요? 또 치료하더라도 장해가 남아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회사에 복귀하고 싶어도 못하겠지요?
두번째는 상해나 질병의 정도
너무 많이 다쳤을때는 회사에서도 공상처리 하기가 쉽지 않으며 (치료비나 보상비용문제) 피해자에게도 산재로 처리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S기업 처럼 큰 회사에서는 산재보다도 더 많이 줄 개연성도 없진 않습니다.
세번째는 다른배상이 있을 경우
요즘은 출퇴근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한경우에는 산재든 자동차보험이든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상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3. 산재에서 주는것
가.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상당을 지급하는데, 입원이든 통원이든 치료중이면 지급합니다.
나. 요양급여 : 치료비 등을 얘기합니다.
다. 장해급여 : 치료가 끝나도 장해가 남을 경우 1~14등급을 매겨 그에 따라 해당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라. 간병급여 : 간병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
마.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사망시 지급
4. 산재의 장단점
가. 장점
- 무과실보상 :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적용하지 않는다.
- 나이가 많아도 보상하는 것은 거의 동일하다.(노인에게 유리)
- 통원치료하더라도 휴업급여가 보상된다.
나. 단점
- 피해자 손해의 100%를 지급해 주지않는다.
- 위 급여외에 위자료나 향후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손해의 개념과 산재 그리고 산재초과손해
가. 사고로 인한 손해란
휴업손해, 장해나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 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전체손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공제한 후 이번 사고로인한 피해자의 손해(A라 칭함)가 계산되어진다.
나. 산재초과 손해란(B)
위의 사고로 인한 손해 A에서 산재로 받은 부분을 공제하면 산재초과손해(B)가됨. 쉽게말해 사고로 인한 손해가 100인데 산재로 받은것이 70이라면 나머지 30이 산재초과손해(B)가 되는 것이다.
다. 산재초과손해에 대한 책임
흔히들 산재처리만 받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는 다치거나 병이 들어도 결국엔 위 예에서처럼 30이라는 손해를 보게된다면 이는 얼마나 억울함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에서도 사용자가 피용자의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명시하고 있기에 위와 같은 산재초과손해에 대해서 사용자 즉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6. 산재초과손해에 대한 처리방법
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약칭 근재보험) 또는 단체보험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주가 보험사에 근재보험을 가입해 놓은 경우 그 한도범위내에서 근재보험사에서 지급하고 그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친가지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
나. 개별합의
다. 손해배상 소송
구체적인 사례는 2탄에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