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로기도센터 수칙
[第1條] (귀가) 집회가 끝나면 모두 귀가한다. 교통편이 없거나 시간이 늦어 귀가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센터에서 숙박할 수 있다. 단, 가족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집회 도중이라도 귀가한다.
[第2條] (주방 봉사와 사용)
① 식사준비 설거지 등은 자원해서 봉사할 수 있으나, 주방과 관련한 일에 대해서는 주방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주방 담당자의 허락없이 출입 및 사용을 금한다.
[第3條] (자원봉사) 안내청소운전 등으로 자원 봉사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第4條] (봉사자의 자격) 성도는 매일 1시간, 목회자는 매일 2시간 기도하지 않을 시 설교대표기도찬양인도자원봉사 등 센터 내의 모든 봉사 활동을 할 수 없다.
[第5條] (금전거래) 센터 내에서 금전거래를 할 수 없다. 특히 원장과 담임목사에게 차용보증 등 금전과 관련한 부탁 및 요청을 할 수 없다.
[第6條] (원장담임목사와 친분 관계에 있었던 자가 등록한 경우) 원장담임목사와 친분관계에 있었던 자가 센터에 등록한 경우 목회 및 행정에 대해 간섭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
[第7條] (개인기도시 주의사항) 개인기도시 옆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지나치게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
[第8條] (옷차림) 옷은 단정하게 입고 화장은 수수하게 한다.
[第9條] (안수 시 준수 사항) 원장(담임목사)의 허락 없이 상담안수치유사역을 할 수 없다.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① 머리 또는 등에 손을 가볍게 얹는다. 다른 곳은 금한다.
② 환자가 몸이 불편한 경우에는 눕힐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앉아서 진행한다.
③ 누르거나 때리지 않는다.
④ 남녀 두 사람만 있을 시에는 사역을 금한다.
[第10條] (성령춤과 쓰러짐) 집회 시 성령 춤을 추거나 쓰러지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第11條] (상담 후 책임) 상담 후 이행 여부는 내담자가 결정한다. 상담자는 강요관여개입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담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第12條] (불손한 자에 대한 처분) 원장과 담임목사에게 불손한 말이나 행동을 한 자는 일정 기간 또는 영구(永久)히 센터 출입을 금할 수 있다.
[第13條] (신앙관이 다를 경우) 본 센터와 신앙관이 다를 경우 자기주장을 내세울 수 없다. 센터와 뜻을 같이하거나 본인 신앙과 맞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
[第14條] (기도훈련) 평신도는 '다니엘 기도학교', 목회자는 '선한목자학교'에서 6개월 과정의 기도훈련을 받아야 한다.
[第15條] (헌금 반환) 헌금을 드린 후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반환해 줄것을 요구할 수 없다.
[第16條] (명절과 추모예배) 본 센터는 명절(설, 추석)예배와 추모예배를 권장하지 않으므로 원장과 담임목사에게 예배 부탁을 하지 않는다.
[第17條] (사적 대화 금지) 센터 내에서 특정 목회자의 설교견해사상을 주제로 대화할 수 없다. 특히 정치 관한 대화도 엄금한다.
[第18條] (동성애자의 주례와 세례) 동성애자의 주례와 세례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 헌법 제4장 제3조에 의해 허용하지 않으므로 부탁 및 강요할 수 없다.
►제4장 제3조 "본 교단과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
[第19條] 센터에 반려 동물을 데리고 들어 올 수 없다. 동물이 아플 때 원장과 담임목사를 집으로 초청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지 않는다.
[第20條] 하나님의 교회신천지 등 이단세력은 본 센터에 출입할 수 없다. 허락 없이 출입할 경우 형법 제158조(예배방해), 제314조(업무방해), 제319조(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
주야로기도센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 권징의 필요와 목적(30장)] "범죄 한 형제를 교정시켜 회복하기 위함이며, 다른 사람들을 막아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온 덩어리에 퍼지는 누룩을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만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인치 심을 극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들에 의해 더러워지는 것을 방임하여 두면 교회에 내릴 하나님의 진노가 온 교회 위에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