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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첨부 서류 > | |
기재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각 1부 *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3. 위・수탁차주 사업자등록증 사본(발급 시점 확인, 신차의 경우 미제출가능) 4. 양도・양수 신고수리 문서 사본(양도・양수에 의한 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 |
해지 |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각 1부 *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수리 통보서(차량등록시 기 제출 받은 경우 제외가능) |
2)(접수․검토) 관할관청은 신청서 접수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및 현물출자자 기재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
| < 현물출자자 기재 대상 (화물법 제11조제15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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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9 이후 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체결시 현물출자 한 차량 ☞ 2014.11.29 이전 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체결시 현물출자 한 차량으로서, ․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서, 계약갱신, 변경계약 하는 차량 또는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차량 ․ 위・수탁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화물차주(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 기재를 요청한 경우 |
3)(현물출자자 기재)
“위 차량은 ○○○(생년월일)가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
3. 현물출자자 기재・해지 사례
Case 1. 화물자동차만 변경되는 경우
위․수탁계약 해지, 화물자동차 대폐차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영업용 번호는
바뀌지 않고 해당 영업용 번호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만 변경되는 경우
☞ 폐차하는 화물자동차 등록원부의 현물출자자 기재 사항 해지, 대차되는
화물자동차 등록원부에 새로이 현물출자자 기재
Case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의 경우(소유권만 변경)
「화물법」 제16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로서, 위․수탁차주가 변경
없는 상태에서 해당 화물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할 경우
☞ 현물출자 기재 및 재기재 절차 생략 가능
-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시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통보 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담당부서에서 양도․양수신고 수리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부서에 통보 → 자동차등록부서에서 양도․양수 신고수리 확인* 후 소유권 이전등록 진행
*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양도․양수신고수리 통보서와 일치 여부 확인
☞ 다만, 해당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한 차량임” 등 현물출자자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운송사업자에 현물출자한 차량임” 등으로 기재되어 현물출자 받은
회사를 밝히는데 혼란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새로이 기재
Case 3. 위수탁차주가 계약 당사자인 운송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A)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운송사업자(B)와 새로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기존 현물출자자 해지 후 새로운 운송사업자(B)에게 재기재
- 위․수탁계약 확인서, 대․폐차 신고 수리 통보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해당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현물출자자 기재사항을 해지, 새로운 운송사업자에 현물출자 하였음을 새로이 기재
Case 4. 화물자동차만을 매매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시된 기존 위·수탁차주의 현물출자자 기재 사항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 소유권 변경이 바람직
Case 5. 화물자동차등록원부에 현재 위수탁차주 이전의 현물출자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 현재 위·수탁차주가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임을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를 통해 증빙한다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기존의 현물출자자 해지 가능
* 증빙서류 : 자동차세 납부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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