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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기사고 봄동상해 외 감수과실수) × 봄동상해 인정피해율 * 계약사항에 따라 50%형(0.5), 70%형(0.7) 적용 |
* 계약내용 - 가입주수: 300주 / - 가입착과수: 36,000개 /- 봄동상해 특약 인정피해율 70%형으로 가입 * 피해상황 1. 적과종료 전 4월 10일 집중호우로 배 과수원 피해발생 2. 적과종료 전 4월 25일 이상저온에 의한 봄동상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3. 미보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본다. - 유실 및 매몰주수: 50주 / - 침수주수: 30주 - 침수율 30% - 봄동상해 피해사실확인조사 시 봄동상해 피해 있음 확인 * 적과후착과수 조사 내용 -평년착과수:36,000개(가입착과수36,000개)/-적과후 무피해 나무 1주당 평균착과수:100개 - 적과후착과수: 25,000개 * 감수과실수: 유실피해감수과실수 + 침수피해감수과실수 + 봄동상해감수과실수 = 5,000 + 900 + 3,570 = 9,470개 - 유실피해감수과실수 = 50주 × 100개 = 5,000개 - 침수피해감수과실수 = 30% × 100개 × 30주 = 900개 - 봄동상해감수과실수 =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나무피해감수과실수) × 봄동상해 인정피해율 = (36,000 - 25,000 - 5,900) × 0.7 = 5,100 × 0.7 = 3,570 * 피해율: 9,470 ÷ 34,470 = 0.27473 ∴ 2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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