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미술협회 정관
2007년 1월 31일 개정
2008년 2월 15일 개정
2009년 2월 06일 개정
2010년 9월 13일 임총개정
2011년 2월 18일 개정
2012년 2월 13일 개정
2013년 2월 19일 개정
2016년 2월 22일 개정
2019년 2월 13일 개정
2021년 2월 27일 개정
2023년 2월 22일 개정
2024년 2월 23일 개정
2025년 2월 18일 개정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김포지부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 미술협회 김포지부(또는 김포미술협회)라 칭 한다.
제2조 (소 재 지)
본회의 사무실은 김포시에 둔다.
제3조 (목 적)
본회는 지역 미술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가의 권익을 옹호하며 지역 간 협조와 미술교류로 한국미술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본회는 제3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한다.
1.창작 활동에 관한 사업.
2.지역 미술문화 보급과 계몽에 관한 사업.
3.지역 미술문화 교류에 관한 사업.
4.기타 제1항~3항에 부합 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 자격에 의해 가입할 수 있다.
1항-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지, 작업실, 재직처가 김포관내에 있고 2개월 이상경과 되어야 한다.(주민등록 등본, 재직확인서, 정식 공인중개소 발급본인 작업실 계약서 제출)
2항 - 비전공자는 작품 활동실적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경력서 제출 시 3곳 이상의
활동실적 제출 (각종 공모전 및 개인전, 단체전 등))
- 4년제 미술대학 졸업자는 최소한의 작품 활동 실적이 있는 자.
- 2년제 미술대학 졸업자는 3년 이상의 작품 활동 실적이 있는 자.
3항- 위 1,2항의 조건을 구비하고 신규회원 가입비 200,000원을 납부한 자.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명예회원도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사항 준수
3.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단, 본회의 고문, 지체장애 4급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36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자는 회비 납부가 면제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회장은 임원회에 보고 한다.
제9조 (징 계)
본회의 설립목적 및 제7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는 자에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권리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
제10조 (포 상)
본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 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기획위원장 1명, 각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1명, 부 사무국장 1명, 재무 1명.(단, 기획위원장은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제12조 (고 문)
1. 본회에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고 협회운영에 연 1회 이상 자문을 받는다.
2. 고문은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명예직으로 추대한다.
3. 본회의 전임 회장은 임기만료 시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3조 (임원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 후 다음 회원 회의에 보고한다.
2. 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관리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4조 (회 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협회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연장자 순에 대행한다.
제16조 (감 사)
1.감사는 본회의 재정․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시한다.
2.감사는 년1회로 하며 회계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기 감사를 한다.
제17조 (사무국)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총무업무 및 사무를 관장한다.
부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재무는 본회의 모든 재정(제28조)을 담당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구 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소 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회계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 (부의 사항)
총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
제21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1/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에 부의 할 사항으로서 임원회가 긴급하다고 인정 할 때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3.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 또는 문자로 회의 전 까지 사무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회
제23조 (구 성)
임원회는 제11조에 명시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 (소 집)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5조 (부의 사항)
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신입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5. 기타사항(회원 견책, 제명 등)
제26조 (정 족 수)
임원회는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27조 (재 산)
1. 본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 한다.
3.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세 입 금)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회비 2.입회비 3.보조금 4.찬조금 5.기타 수입
제29조 (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12월 말일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30조 (해 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잔여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법인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 (정관변경)
1.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각각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회계 연도 개시 60일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3. 본회는 년1회 업무현황을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34조 (규 칙)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월례회는 분기별로 개회한다.
2. 월 회비는 10,000원이며 년 회비 120,000원을 사무국이나 무통장 입금 또는 자동이체로 납부한다.
3. 전시회(회원전시)의 예산 부족금은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4. 신규가입회원은 입회비 2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단,40세미만은 입회비를 면제한다.)
5. 각종회의에 무단불참 3회 이상일 때는 견책 할 수 있다.
6. 견책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는 임원회를 거쳐 권리정지 및 제명처분 할 수 있다.
7. 협회 정기 회원전에 연 2회 연속 불참할 경우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8. 본회의 회원이 가입 후 3년차부터 매년 개인전시 2년에 1회만 100,000원 지급한다.
단 초대전 및 부스전은 제외한다. 조상(弔喪:친부모,시부모,처부모)이 있을 경우 본회에서 100,000원을
지급하고 본인 사망 시에는 200,000원과 근조화환을 지급한다.
9. 기타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및 규칙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회에서 심의
징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0.회원전에서 출품료를 지급할 경우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전에 출품하여도
출품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입회원은 3번째 출품부터 출품료 지급대상에 오르며 정회원을 우선으로 지급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11. 회비를 1년 이상 전액 미납자와 장기미납자(24만원 이상)는 미납액의 50%를 1년 안에
납부 시 회원자격 유지하며 계속 미납 시 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12. 총회에서 제명된 자는 5년 이내에 재가입 할 수 없으며 재가입 시에는 신규 회원
가입비와 제명 당시 미납회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3. 사무국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사무국장:100만원, 재무:100만원)
제35조 (동아리 단체)
본회는 동아리 단체를 둘 수 있다.
1. 자격조건 : 김포에 소재하고 미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며 회원 15명이상, 전
시경력3회 이상의 정관을 구비한 단체로 한다.
2. 의무사항 : 등록비 200,000원과 연회비 120,000원을 납부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