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P+REC합산단가 계약 및 정산방식 ]
SMP(계통한계가격)
- 한전에서 정산해주는 매전가격
REC(신재생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해 주는 일종의 주식
(Credit)
태양광발전소의 매출구조
- 발전량 X 매전단가(SMP+REC)
일년에 4월과 10월경 2회 있는 판매사업자 입찰에서 낙찰이 된경우 해당발전사와 SMP+REC를 합산하여 입찰하고 정산한다는데 어떻게 정산할까요?
또한 가중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궁금하시죠.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에 설치한 99kW태양광발전소(가중치 1.2)를 가정하겠습니다.
1. 20년간 SMP+REC 계약단가 : 200원 / kW 가정
2. 해당월의 SMP결정단가(한전고지) : 80원 /
kW(발전량) 가정
3. 해당월의 REC결정단가 : 200원 - 80원(SMP) =
120원 X 1.2 = 144원/kW(발전량)
4. 해당월의 매전대금 정산단가 : 80원 + 144원 =
222원/kW(발전량)
그런데 실제 REC는 kW발전량에 가중치를 곱한후 1,000으로 나누어 발급되므로
발전량 1MW = 1REC이고 가중치가 1.2일경우는 1MW X 1.2 = 1.2 REC로 정산되니 참고하세요.
상기 내용은 매전단가를 설명드리기 위해 정리한 내용 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언젠가 SMP가 2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SMP가 만약 220원/kW(발전량)이라면 해당월의 매전대금 정산단가는 220원이되고 REC발급은 0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밌는 일이 일어날수 있죠.
사실 SMP는 현재 하한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향후 SMP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중치가 1.2나 1.5처럼 높은 사업자일수록 배아픈 상황이 됩니다. 수익성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가중치 높은 사업자는 유가가 내려가고 원전이나 화력발전이 점점 활성화되기를 빌어야 하겠죠?
가중치가 낮은 중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큰 차이가 없으니 별로 신경쓰지 않겠죠.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요? 20년간의 확정단가 과연 메릿트 있는 거래방법일까요?
(사) 한태연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대표 고성만 회장 : 010-7123-3124
분양팀 김성진 팀장 : 010-9371-715
홍보팀 김형주 팀장 :010-8689-4556
협동조합 김양수 고문님 : 010-9830-0716
한규준 총괄이사 : 010-3349-4022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소 RPS 가중치 1.5배>
구비서류
건물 설계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태양광 발전소 중개 거래 구비서류>
매수 이유서
매수매도 계약서
자금조달 계획서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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