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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성명서]
기성회 회계에 관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조치에 대해 규탄한다! |
○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정부의 기성회회계에 관한 고식적인 조치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대해 엄중하게 요구한다.
○ 2013년 9월부터 국립대학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금지하고, 국립대학 교수들에 대해서도 기성회비에서 연구보조비로 지급하던 것을 연구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라는, 교육부의 7월 25일자 '국립대 교직원 기성회비 수당 지급 개선안'은, 국립대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국립대학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 1963년부터 국립대학에 기성회계가 도입되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국립대학의 설립주체인 국가가 재정지원이라는 기본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않은 데 있다. 국립대학의 연구력 향상을 위한 지원,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해 고육책으로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기성회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교수의 보수는 상위 10위권 사립대 교수 보수의 60~7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부가 국립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립대학의 재정을 책임짐으로써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 7월 31일에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시안)'에도 대부분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립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국립대학 교직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정부가 할 일인가?
○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총장직선제 폐지 강압’,‘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강행’등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더구나 기성회 회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국립대학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새 정부에 대한 국립대학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 이에 우리 국교련은 국립대학의 이미지 실추와 사기 저하를 야기한 교육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국립대학 교직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는,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국립대학 발전 정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년 8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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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교육부는 지난 7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국 국·공립대학 총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일환으로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여 공무원직원에게는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보조성경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은 본 개정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교육부에서는 “아무리 오래된 관행이더라도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며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이를 단순히 “잘못된 관행”이라 볼 수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15일, 21세기 힌국대학생연합과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대표들이 정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2년 1월 27일 1심(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부) 판결에서 기성회가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령상, 학칙상, 규약상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면서 “기성회비는 자율적 회비”라는 전제 하에 “피고 기성회가 국립대학교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한 것은 각 기성회 규약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이라 하여 기성회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는 정부의 열악한 재정지원으로 인하여 취약해진 대학재정기반을 보완하고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1963년 4월 17일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50여 년 간, 법과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와 국정 감사,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 기성회 감사 및 대학 자체 감사 등을 통하여 통제되어 왔습니다.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 연구보조비 및 연구지원보조비는 그런 통제 하에 지급되어 온 것으로, 간혹 문제가 지적되긴 하였으나, 폐지보다는 대학재정의 건전성 지표의 주요 대상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기성회회계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결코 단순히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라 하여 일거에 폐지할 수 없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3. 공무원직원에 대한 연구비 및 제보조비 지급을 제외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6조의 행위주체는 국가이며, 기성회비는 기성회가 관리하는 재원으로 국가가 이에 관여할 수 없어 국가공무원법의 보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률적 판단도 있습니다. 더구나 앞서 본 기성회 반환 소송의 1심 판결문의 내용처럼 “기성회비는 자율적 회비”이기 때문에 기성회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법적 당위성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기성회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1977. 1.)하여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를 “잘못된 관행”이라 하여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국가기관 스스로 공정력과 확정력 나아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교육부가 기성회 규약의 개정에 간여함으로써 기성회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조치는 결국 현재 진행 중인 기성회 반환소송에서 피고의 패소에 다른 정부 부담을 자초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②항에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다른 부처 공무원과 달리 대학은 사립대학이란 비교대상의 민간부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대학 교직원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의 교수, 직원은 지금도 사립대학 교직원보다 훨씬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대로 수당을 폐지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이는 국가 스스로 국가공무원법의 정신을 지키려는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5.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①),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31조 ④)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요구에 따라 교육정책이 휘둘리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기성회계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관련 사항은 훈령의 개정 및 행·재정적 제재를 통한 일방적 지시보다는 기성회의 자율적 결정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의 마련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율의 논리에 맡겨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그런 조건들이 마련될 때까지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또한, 전국 국·공립대학교 기성회 회장들이 지난 8월 14일 자발적 모임을 갖고 연합회를 구성하면서, 공무원직원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폐지를 위한 기성회규약 개정에 동의하지 않음은 물론, “급여보조성 경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행정예고가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집행으로 대학경쟁력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기성회회계의 편성 절차 및 기성회이사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대학 구성원간 갈등, 형평성 및 생존권 문제 등을 고려한 대응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성회 규약 개정과 이사회의 의결이 수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육부가「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개정하면, “훈령”과 “규약”의 불일치로 전국 국․공립대학은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대안이 없는 훈령 개정은 유예하여야 합니다.
7.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지방대학 육성입니다. 38개 국립대학(국립대학 법인 2개, 공립 1개 제외) 중 4개를 제외한 34개 대학이 이른바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방대학입니다. 따라서 국립대학은 사실상 대부분이 지방대학이며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의 직접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된 재정 및 법적 제도가 완비된다 하더라고 그 실행의 주체는 바로 지방대학의 교수와 직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육성의 첫걸음을 직원에 대한 기성회비 수당 지급 폐지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방대학의 육성은, 육성의 주체가 되어야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도 쉽지 않은데, 오히려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몹시 안타깝습니다. 기성회비를 학기당 5만원 낮추기 위해 지방대 육성의 선봉이 되어야 할 직원들의 사기부터 꺾는 그런 일은 마땅히 유보되어야 하고, 대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기성회의 제도적 모순이 시정될 때까지 유예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행·재정적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적극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총장 일동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며 대학의 발전 및 인재 양성, 그리고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 그 추진 주체인 교직원들의 사기를 북돋는 일에 정부와 국민 모두의 우호적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3년 8월 21일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전방욱, 강원대학교 총장 신승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권진택, 경북대학교 총장 함인석, 경상대학교 총장 권순기,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이재희, 공주대학교 총장 서만철,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한승희,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이정선, 군산대학교 총장 채정룡,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김영식,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남승인, 목포대학교 총장 고석규,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최민선, 부경대학교 총장 김영섭, 부산대학교 총장 김기섭,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하윤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남궁근,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신항균,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이 건, 순천대학교 총장 송영무, 안동대학교 총장 정형진, 전남대학교 총장 지병문, 전북대학교 총장 서거석,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유광찬, 제주대학교 총장 허향진,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김선유, 창원대학교 총장 이찬규,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김배철,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이면우, 충남대학교 총장 정상철, 충북대학교 총장 김승택, 한경대학교 총장 태범석,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김주성,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직무대리 강우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조남철,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직무대리 정영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박한일, 한밭대학교 총장 이원묵,
국립대법인화저지와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국립대공대위)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사진부 |
발 신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 019-279-4251 국립대공대위 김일곤 집행위원장 010-2695-943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송은희 02-723-5303 |
제 목 |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에 즈음한 국립대공대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입장발표 및 정책제안 기자회견 |
날 짜 |
2013. 8. 28(수) 총4쪽 |
보 도 자 료
정부는 기성회비 폐지와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로 기성회비 문제 해결하고 반값등록금 실현 앞당기라! -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에 즈음한 국립대공대위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입장 발표 및 해법 제안 기자회견 2013. 8. 28(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지하1층 강당(느티나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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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대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국립대공대위)’와 ‘반값등록금실현과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8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최근 있었던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고 기성회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 지난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6단독)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에 대해 '대학이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전액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성회비 납부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대학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012년 1월에도 법원은 서울대와 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9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기성회비 소송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첫째, 국립대학교의 기성회회계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의 삭감을 통한 등록금(기성회비)을 인하, 둘째,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비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으며 △사립대처럼 적립금과 이월금을 쌓게 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립대 법인화(민영화)의 전초 역할을 하는 법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발의)’ 연내 통과이다.
3. 기성회비 폐지 요청에 대해 내놓은 정부의 대응책들은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 확대’라는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에 국립대공대위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성회비 폐지판결의 의미 △정부 추진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문제점 △국공립대에 대한 고등교육재정 확대와 고등교육 책임성 제고 필요성 등을 짚어보았다. 끝.
* 기자회견순서
- 발언1: 기성회비폐지 판결과 향후 과제_안진걸(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기성회의 문제점_이태기(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사회공공성강화 위원장)
- 발언3: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의 문제점과 국립대공대위의 향후 활동방향_백선기(대학노조 국공립대 본부장)
- 발언4: 학생단체가 보는 기성회비폐지 판결_김나래(한국대학생연합 의장)
(별첨: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 구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총장직선제 폐지, 서울대와 인천대의 법인화 등을 진행해 국립대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고 정부책임은 줄이는 정책을 펴왔다. 조금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박근혜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작년 국공립대 학생 4,291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이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후 국공립대는 기성회비 폐지의 대안으로 정부재정 확대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기성회 회계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의 삭감을 통한 등록금(기성회비) 인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연내 통과였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최근 10년 동안 사립대 보다 가파른 인상폭을 보였다. 이는 인상이 어려운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국공립대학 구성원들이 받아온 수당이 기성회비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식으로 문제의 초점을 흐려 제대로 된 해법을 외면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후안무치’와 ‘무책임’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의 제대로 된 해법은 국·공립대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국·공립 대학들의 자구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그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떠넘긴 것이나 다름 없는 고등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순리이다. 2012년 기준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은 411만 원으로, 이중 기성회비 비중은 85%에 달하고 있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공립대가 전체 대학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무상에 가깝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비율은 20%대에 불과하다.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포기해온 것이다.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성회비 폐지와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공립대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반교육적’으로 선정한, 이른바 지방의 부실·비리 대학들도 무조건 퇴출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합의를 통해 국공립대로 전환이나 통폐합을 통한 발전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다.
또 ‘강제·강요된’ 기성회비를 폐지한 후, 국립대는 정부가, 공립대는 지방정부가 정상적으로 부담하교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현재 등록금 수준의 2/10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서유럽처럼 일부 대학에서부터 무상교육에 가까운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런 방식의 재정 확대에 일정한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면, 현재로서는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조건 위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중 수업료의 비중을 지금 등록금액의 총액에서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국의 국공립대에서 기성회비를 폐지한 후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전국의 사립대학을 포함한 반값등록금 실현과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면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본질적 의의를 실현하고, 국가·사회·경제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가장 훌륭한 해법이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연내 통과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국공립대 정상화에 대한 해법의 출발점이 국가 교육 재정 확충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최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판결로 기성회비 문제가 드러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을 들고 나오고 있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학생과 학부모가 내는 기성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적인 등록금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는 감사원이나 교육부 감사를 통해 기성회비 사용 내역을 점검할 수 있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 기성회비가 국고와 합쳐지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방만하게 쓰여질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에 힘써야 할 국립대가 수익사업을 하고, 사립대와 같이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 재정이 더욱 줄어들 여지가 있기에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결코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법이다.
현재의 국립대학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설치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고 예산 확보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립대학에도 있는 대학평의원회 조차 설치 근거가 없어 대학 자치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을 요구한다. 국립대학법에는 국립대학의 역할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총장선출제를 포함해 대학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 국립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학 자치’ 방안이 담겨 있다.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국립대를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주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잘못된 기성회비 제도를 바로잡고 궁극적으로는 반값등록금 시대를 열어야 한다.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잇따른 법원의 판결이 △전국적 범위에서 기성회비와 같은 불법·부당한 관행의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교육공공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28일
국립대법인화저지와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 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교수노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공무원노조, 한국대학생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연합회 등의 단체가 모여 2001년 결성된 이후 ▲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확대 요구, ▲ 국립대법인화 및 재정회계법 저지 투쟁, ▲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인재 발굴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공립대 교수, 직원, 학생 등이 함께 할동하는 유일한 전국적인 교육 연대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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