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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 | 내 용 | |
완전생산기준 | 비원산지재료(외국산재료)를 사용함이 없이 오직 당사국(우리나라와 체약국)의 원재료로만 생산되어진 경우 해당 물품에 의 원산지를 그 완전생산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정하는 기준 | |
세번변경기준 | 사용된 원재료의 HS CODE와 다른 HS CODE의 완제품이 생산된 경우(즉, 세번이 변경된 경우)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 변경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 | |
부가가치기준 |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계산식에 따라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인 경우 원산지를 그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국가로 하는 기준 | |
가공공정기준 | 협정에서 정한 특별한 가공공정을 수행한 경우 해당 가공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 | |
보통 FTA는 해당 이 4가지 중 하나를 만족시키는 경우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가끔 해당 규정 중 두가지를 만족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한-인도 CEPA의 경우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조합기준이라고 한다.
그리고 해당 규정중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져 있어 원산지판정을 하기 편한 방향으로 수출자(제조자)가 골라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한-아세안 FTA가 대표적인데 대부분의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선택기준이라 한다.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 | 특 징 | |
완전생산기준 | 완전생산기준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산재료(원산지 미상의 재료를 포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특징 때문에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완전생산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시키기 용이한 농·축·수산물에 많이 적용되는 편이다. | |
세번변경기준 | 실무적으로 사용상의 편의로 인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이다.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둘중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증빙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 부가가치기준보다 훨씬 많이 사용된다. 실무적으로는 두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해보고 충족하지 않을 때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 |
부가가치기준 | 세번변경기준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준이나, 원재료에 대한 가격, 소요량 등 관리하기 쉽지않은 많은 정보들이 원산지판정시 필요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실무자가 굉장히 고생하거나, 더 나아가 포기해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
가공공정기준 | 다른 기준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협소한 범위 내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즉 품목별로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보통 화학공업관련 산업이나 섬유산업에서만 활용 가능하다. | |
해당 원산지기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완전생산기준을 제외한 3가지 기준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이유는 협정에서 품목별(HS CODE별)로 3가지 기준 중 어떠한 것을 적용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석하면 해당 기준은 자의적으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여 원산지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수출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여 그에 맞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조회하여 원산지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모두 FTA상 한국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협정별로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이 있다.
4. 실무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5.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하는 것은 편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협정의 원산지판정 방법을 조회하여 해당 품목에 인정되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