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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자람작은도서관 운영 규정
2017.4.16.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GLMT 국제문해교사회의 목적사업인 새자람북카페, ‘새자람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도서관 이름은 ‘새자람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단 필요시 지역 명칭 앞에 ’새자람북카페‘ 란 명칭을 간판에 표기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도서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과 정리
2. 자료의 제공 및 열람, 대출
3. 강연회, 독서회 등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업무
4. 지역의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기타 도서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4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전국 각지에 설치하는 GLMT 국제문해교사회의 목적사업인‘새자람북카페’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적용한다. 단 지역 특성별 일부 내용을 지역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5조(도서관장)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고 한다) 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한다. 지역별 작은도서관의 관장은 도서관 설치신고서상의 대표자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운영을 시민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운영 수탁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도서관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운영관장)운영관장은 사무장으로서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수립
2. 장서관리, 시설확충,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운영
3.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제6조(이용자 회원 자격) 당 도서관 이용 희망자가 회원증을 작성하면 즉시 본 도서관 이용자 회원자격이 부여되며, 지정한 자료를 열람 및 대출 받을 수 있다.
1. 이용자회원 가입은 신분 확인이 가능한 전화번호 제시한 자로써 즉시 확인 후 회원증 발부
2 이용자 회원은 신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및 권리와 의무) 당 도서관 운영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 및 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탈퇴는 최소한 한 달 전에 알려서 도서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 정회원은 도서관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2. 후원회원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매달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한자로 구성한다.
3.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취지에 공감하고 도서관 대출 및 반납업무를 돕는 지킴
이, 좋은 책을 추천하는 일등의 역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는 일정의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받도록 한다.
4. 모든 회원은 모든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단 대출은 정회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5. 정회원은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모든 프로그램이용 시 무료 또는 50% 감면받을 수 있다.
6. 정회원은 반기 1회 1권의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구입 희망 도서를 요청할 수 있 다.
제28조(회원의 의무)
1.모든 회원은 최소 월1권 이상의 도서열람 및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2.모든 정회원은 도서관 이용과 봉사 의무를 지니며, 3개월 이상 무단 활동이 없으면 도서관 이용에 제한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도서관 이용 및 봉사활동이 없으면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모든 회원은 열람 및 대출 도서를 깨끗하게 사용한 후 반납하여야 하며, 부분 절취, 훼손, 낙서, 오염 시 해당 도서를 신품으로 변상할 책임을 진다.
제8조(총회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정기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2. 도서관 회계감사. 결산 보고
3. 도서관 존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4. 도서관 운영규정 제정
5. 도서관장 및 사무장 선출 및 기타 운영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제9조(총회 회의)
1. 총회 회의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도록 한다.
2. 평생회원 과반수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때와 도서관장 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있을 때,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제3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권은 GLMT 국제문해교사회 이사회에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자율적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폐기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위원 회의)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관장이 소집하고 관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장, 사무장, 총무부장, 자원봉사팀장, 교육·문화부장, 홍보부장, 약간 명의 정회원을 포함하여 10여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의는 매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또는 운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5.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는 총회회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13조(운영위원 역할) 운영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장 :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주관하며, 도서관에 관한 제반 사업을 관장하고 책임을 지며 도서관 운영 권한을 갖도록 한다.
2. 사무장(운영관장) : 도서관장을 보좌하고, 도서관 주요 사업과 업무를 기획, 관리하도록 한다.
3. 감 사: 도서관 운영에 관한 일반 업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회의 때 보고한다.
4. 총무부장 : 도서관 살림살이를 주관하며 기금 및 수입 지출 경비를 관리하도록 한다.
5. 자원봉사부장 : 도서관 사서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월1회 교육과 모임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6. 교육·문화부장 : 도서관 도서 및 교육사업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7.홍보·후원부장: 도서관 사업의 사전 홍보 및 카페를 관리 운영하도록 한다.
제 4 장 열람·대출 및 반납 관리
제14조(개관시간) 본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주 6일이며 월~토요일 오전10:00~오후7:00까지 한다. 단, 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 준수사항) 본 도서관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내 정숙 유지
2. 대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서의 외부 반출 금지
3. 도서관내에서 흡연, 음식물 섭취, 잡담,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4.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에 대한 훼손 금지
5. 미풍양속 저해 행위의 금지
6. 도서관내 애완동물 출입금지
제16조(입실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입실 후라도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또는 관내의 풍기.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 자
3.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기타 도서관 지킴이의 효율적 운영상 특별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한 자
제17조(열람)지역주민 누구나 작은도서관을 열람할 수 있다. 단 도서 훼손, 분실, 미반환 등의 전력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등 자료보존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열람 및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참고도서, 간행물, 소책자, 사전류, 전자형태의 자료
2. 귀중도서, 북한통일자료, 등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제19조(대출 방법)
1. 본 도서관의 도서를 대출할 경우 회원 본인이 직접 지정된 장소에서 대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본 도서관의 도서는 대출 책 수 및 대출 기간은 회원 1인 1회 3권 7일 이내로 한다. 단, 관장은 도서의 종류 또는 관리상 필요에 따라 대출 책 수 및 대출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3. 신간도서는 도서관에 들어온 2주 후부터 대출이 가능하며, 2개월이 되지 않은 책은 대출 기간을 5일로 제한하도록 한다.
4. 사전과 도감 및 정기간행물은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다.
제20조(반납)
1. 본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의 반납은 반납 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 그 익일을 반납일로 한다.
2. 대출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도서관 관장의 반납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대출기간 연장) 본 도서관 회원으로서 장기 입원, 해외출장등과 같은 사유로 자료의 대출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전대 금지) 대출 도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 할 수 없으며, 분실ㆍ훼손ㆍ변상의 책임은 대출 도서를 전대한 회원에게 있다.
제23조(대출 중지)
1. 대출받은 도서를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대출 도서를 반납 할 때까지 다른 서적의 대출을 중지하며 자료 반납일 익일부터 연체 일수만큼 도서의 대출 중지기간을 둔다.
2. 도서의 대출 중지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장기 연체자”로 구분되며 기연체자”는 도서의 대출 중지기간 이후 1년간 도서의 대출이 중지된다.
제24조(이용자 회원 자격 제한)
1. 도서의 절취 등 고의적인 훼손과 무단반출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받고 1년 이상의 이용자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2. 대출 도서의 장기연체 3회 이상인 자는 이용자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1년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회원은 휴면회원 처리한다.
제25조(변상)
1. 열람ㆍ대출조서 중 망실 또는 훼손한 자료는 즉시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2. 도서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대가로 변상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자료의 변상을 면제 할 수 있으며 해당 도서는 제적 처리한다.
5. 제3항의 자료의 변상은 해당도서의 현시가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대출의 중지 및 연체료)대출한 자료의 반납기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대출 도서의 부분훼손 및 분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해 대출을 중지 및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5 장 자료의 수집/ 자체 발간
제27조(자료의 수집)작은 도서관의 도서와 기타 자료는 구입·교환·기증 등의 방법에 따라 수집한다.
제28조(자료의 관리)구입·기증받은 자료는 전산화하여 등록 관리한다.
제29조(예산) 예산은 자료관련 수입금 및 지원금, 회비, 수익프로그램 등으로 한다.
제30조(자체 도서 발간) 필요한 경우 도서를 자체 발간할 수 있으며 발간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의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등으로 한다.
제31조(자료의 선정 및 구입)학술연구관련 자료, 희망도서는 회원 또는 운영위원 등의 구입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한다.
제32조(다른 도서관과의 상호대차 및 자료이용협약)
1. 다른 작은도서관 및 기타 공공도서관과의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대차한 도서를 대출 또는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국회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도서관 및 전자저널 운영 기관과의 자료이용협약체결을 통해 도서관에서의 원문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3조(소장도서목록 공개)반기 1회 소장도서 목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 6 장 복사 및 출력
제34조(자료복사 및 출력)복사 및 출력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복사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및 전자저널 사이트의 원문보기서비스를 이용하여 출력할 경우 A4 용지 매장당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자료복사는 내용의 일부분 및 1인 1부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5조(복사 및 출력 제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복사에 의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2. 기타 관장이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 7 장 자료의 폐기
제36조(자료의 폐기)다음과 같은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1. 파손이 극심한 자료로서 대체가능한 자료 및 불필요한 복본자료
2.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등 비교육적인 자료로 운영 위원회에서 인정된 도서나 자료
3. 관장은 최소 반기 1회이상 비치 부적절 도서목록을 점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
제8장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교육
제37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분기 1회 이상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야 한다.
2.수익자부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산 한도 내 정회원에 대한 감면지원을 하여야 한다.
3.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사전 수요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용자 교육)이용자교육은 각 호에 따른다.
1. 도서관은 개관 및 휴관, 시설 이용 및 이용 수칙을 안내한다.
2. 운영프로그램, 독서문화 프로그램, 이용자참여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이용에 관 한 사항을 안내한다.
3. 도서관의 프로그램은 무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장 도서관 주요 사업
제39조(도서관 주요 사업)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도록 한다.
1. 좋은 책 읽기 사업 전개
2. 저자와 대화(명사초청)의 시간
3. 부모가 자녀에게 책 읽어 주기 사업
4. 회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개
5. 주민과 함께 하는 책 잔치 행사 전개
6. 도서관 동아리 및 부서 모임 개최(자원봉사자 모임. 자녀동아리모임. 독서토론회 모임. 부모 취미모임 등)
7. 기타 필요한 사업전개
제40조(도서구입) 도서의 구입 및 선정은 다음 사항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위의 의결을 거쳐 관장이 집행한다.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신간도서의 구입을 위한 선정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이용자 비율을 고려하여
구입하도록 한다.
제41조(운영업무 및 회계보고) 도서관 운영업무 및 회계보고는 매년 12월에 자체 운영위 감사를 받은 후 다음연도 1월 총회에서 보고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이 규정은 2017년 4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