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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 시기 | 재 해 | 조사내용 | 조사시기 | 조사방법 | 비고 |
보험 기간 | 태풍(강풍)ㆍ폭설ㆍ집중호우ㆍ침수ㆍ화재·우박ㆍ냉해ㆍ폭염 | 수확량 조 사 |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감소된 수확량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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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상품(사과, 배, 단감, 떫은감)
생육 시기 | 재 해 | 조사 내용 | 조사 시기 | 조사 방법 | 비고 |
보험계약체결일 ~적과 전 | 보상하는 재해 전부 | 피해사실 확인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여부 조사 |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 |
우 박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우박으로 인한 유과(어린과실) 및 꽃(눈)등의 타박비율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 특약 가입건에 한함 | ||
6월 1일~ 적과전 |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지진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한 낙엽피해 정도 조사 - 단감ㆍ떫은감에 대해서만 실시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
적과 후 | - | 적과 후 착과수 조사 | 적과 종료 후 | 보험가입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해당 농지의 적과종료 후 총 착과 수를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 |
적과후~ 수확기 종료 | 보상하는 재해 | 낙과피해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재해로 인하여 떨어진 피해과실수 조사 - 낙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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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률 조사(우박 및 일소 제외) - 낙엽피해정도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단감ㆍ 떫은감 | ||||
우박, 일소, 가을동상해 | 착과피해 조사 | 수확 직전 | 재해로 인하여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과실 수 조사 - 착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하여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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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완료 후 ~ 보험종기 | 보상하는 재해 전부 | 고사나무 조사 | 수확완료 후 보험 종기 전 |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조사 - 특약 가입 농지만 해당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 수확완료 후 추가 고사나무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 전수조사는 조사대상 목적물을 전부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표본조사는 손해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가 통계이론을 기초로 산정한 조사표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
3. 종합위험방식 상품(농업수입보장 포함)
① 해가림시설·비가림시설 및 원예시설
생육시기 | 재 해 | 조사 내용 | 조사 시기 | 조사 방법 | 비고 |
보험 기간 내 | 보상하는 재해 전부 | 해가림시설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시설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 인삼 |
비가림시설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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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조사 | 원예시설, 버섯재배사 |
② 수확감소보장·과실손해보장 및 농업수입보장
생육 시기 | 재 해 | 조사 내용 | 조사 시기 | 조사 방법 | 비고 |
수확 전 | 보상하는 재해 전부 | 피해사실 확인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조사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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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직파) 불능피해 조사 | 이앙 한계일 (7.31)이후 | 이앙(직파)불능 상태 및 통상적인영농활동 실시여부조사 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벼만 해당 | ||
재이앙(재직파)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이앙(재직파)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벼만 해당 | ||
재파종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파종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마늘만 해당 | ||
재정식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정식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양배추만 해당 | ||
경작불능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벼밀, 밭작물(차(茶)제외),복분자만 해당 | ||
과실손해조사 | 수정완료 후 |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조사 및 수정불량(송이)피해율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복분자만 해당 | ||
결실완료 후 | 결실수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오디만 해당 | |||
수확전 사고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표본주의 과실 구분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감귤만 해당 | ||
수확 직전 | - | 착과수조사 | 수확직전 | 해당농지의 최초 품종 수확 직전 총 착과 수를 조사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포도, 복숭아, 자두만 해당 |
보상하는 재해 전부 | 수확량 조사 | 수확직전 |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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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손해조사 | 수확직전 | 사고발생 농지의 과실피해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무화과, 감귤만 해당 | ||
수확 시작 후
~ 수확종료 | 보상하는 재해 전부 | 수확량조사 | 조사 가능일 | 사고발생농지의 수확량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차(茶)만 해당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 중의 수확량 및 감수량의 확인을 통한 수확량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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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해 과실손해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표본주의 착과피해 조사 12월1일~익년 2월말일 사고 건에 한함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감귤만 해당 | ||
수확불능확인 조사 | 조사 가능일 | 사고발생 농지의 제현율 및 정상 출하 불가 확인 조사 ㆍ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벼만 해당 | ||
태풍(강풍), 우박 | 과실손해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전체 열매수(전체 개화수) 및 수확 가능 열매수 조사 6월1일~6월20일 사고 건에 한함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복분자만 해당 | |
표본주의 고사 및 정상 결과지수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무화과만 해당 | ||||
수확완료 후 ~ 보험종기 | 보상하는 재해 전부 | 고사나무 조사 | 수확완료 후 보험 종기 전 |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조사 - 특약 가입 농지만 해당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 수확완료 후 추가 고사나무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③ 생산비 보장
생육 시기 | 재 해 | 조사 내용 | 조사 시기 | 조사 방법 | 비고 |
정식 (파종) ~ 수확 종료 | 보상하는 재해 전부 | 생산비 피해조사 | 사고발생시마다 | ① 재배일정 확인 ② 경과비율 산출 ③ 피해율 산정 ④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확인 (노지 고추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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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전 | 보상하는 재해 전부 | 피해사실 확인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조사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 | 메밀, 단호박, 노지 배추, 노지 당근, 노지 파, 노지 무만 해당 |
경작불능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
수확 직전 | 생산비 피해조사 | 수확직전 | 사고발생 농지의 피해비율 및 손해정도 비율 확인을 통한 피해율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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