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강 자동차종합보험 종목의 구성
제3강 자동차종합보험 종목의 구성

1. 보험이란?
지난 시간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법률문제, 크게 민사문제, 형사문제, 행정문제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구성하는 종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구성항목을 설명 드리기 전에 보험이란 무엇인가? 우선 이것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험에 대하여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단 한 차례도 사고를 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고란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기능에 대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평상시에는 위험에 대비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2. 자동차종합보험의 구성 항목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동차종합보험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는 크게 사람에 대한 사고랑 물건에 대한 사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란 언제나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일정 부분 범위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임보험의 경우 예전에는 인적사고의 경우에만 의무보험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물적 사고의 경우에도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을 임의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임의보험을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자동차종합보험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종합보험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사고는 크게 인적사고와 물적 사고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인적사고를 다루는 항목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인적사고의 경우에도 내가 다친 경우와 반대로 상대방이 다친 경우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가 있습니다. 이 중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가입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의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무조건 가입금액한도인 1억 5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후유장해나 부상의 경우에는 급수별 한도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급수별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이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여야겠죠!
다음으로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처럼 부상급수나 후유장해급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책임보험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도 가입금액을 유한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보통은 무한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다친 경우에 대하여 구성하는 항목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자기신체사고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줄여서 무보험차 상해라고 하는데요, 이 항목은 일명 뺑소니 사고의 경우나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해서 정당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살펴보면, 내 단독과실사고의 경우 등에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는 2가지 중에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상해가 그것입니다.
이 2가지를 동시에 가입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하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가 갖는 핵심적인 차이점은 자기신체사고는 대인배상Ⅰ과 마찬가지로 부상 및 후유장해 급수가 정해져 있으며, 그 급수별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이러한 급수별 한도금액이 없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적 사고를 구성하는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이것도 인적사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 차량이 망가진 경우에 상대방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 차량이 망가진 경우를 구성하는 항목을 자기차량손해라고 하죠!
자기차량손해 또한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금액이 정해집니다. 처음 새 차를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노후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노후화의 정도를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즉,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차량의 가격이 책정되는데, 보험개발원에 들어가 보시면 내 차량의 시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차량의 가격 범위 내에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차량가격이 1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의 가격이 5백만 원이라면 바로 5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 아주 중요한데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에 보상해주는 항목을 대물배상이라고 합니다. 이 대물배상의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1사고당 2천만 원까지는 의무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보험을 임의보험이라고 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에도 대인배상과 마찬가지로 보험가입금액을 정할 수 있는데요, 보통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나 10억 원으로 하나 보험료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위험률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고는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주 비싼 외제차를 들이받거나 전자회사 같은 비싼 건물을 들이받았을 경우에 가입금액이 1억 원이라면 아주 심각하겠죠?
보험료의 차이가 그리 없으니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최대한도로 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종합보험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인적사고의 경우 크게 4가지, 물적 사고의 경우 크게 2가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튜브 채널명은 “이제형 손해사정 TV”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jbbiw02wjGrTHobgqNvyQ?view_as=subscr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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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YbedujIn68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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