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압박골절과 보험보상
1. 정의
압박골절(compression fracture)이란 뼈가 어떠한 압력으로 인하여 눌리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높은데서 추락하거나 심한 교통사고로 발생합니다.

2. 증상
역학연구에 따르면 30% 정도의 환자만 통증 등의 증상을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통증이 발생할 경우 대략 2주 정도 그 통증이 지속되다가 서서히 가라앉는데, 그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발현형태
척추의 구조를 살펴 보면, 경추(목뼈) 7개, 흉추(등뼈) 12개, 요추(허리뼈) 5개, 천추 및 미추(꼬리뼈)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추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았을 때 곧은 것이 아니라 경추 및 요추는 앞으로 휘어 있으며, 등뼈 및 꼬리뼈는 뒤로 휘어 있는데 이를 만곡이라 합니다.
그리고 만곡이 바뀌는 지점이 있는데, 대부분 압박골절은 이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지점으로 흉추 12번에서 요추 1~2번 사이인데 이 부분을 흉요추이행부라 합니다.
만일 높은 곳에서 두 발로 떨어지게 되면, 우선 발목 아래 종골이 깨지고 위의 흉요추이행부인 흉추 12번이나 요추 1~2번에서 압박골절이 흔히 발생합니다.
압박골절은 특히 골다공증이나 골종양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흔하게 발생합니다.
4. 치료
찌그러진 뼈를 다시 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부분 물리치료나 한방치료를 해서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지만 심할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대표적인 예는 척추를 묶는 척추유합술이며, 이 외에 척추체에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경피적 척추성형술이나 풍선을 넣어 척추를 어느 정도 복원시키고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성형술 등이 있습니다.
5. 보험보상
사고로 인하여 척추압박골절이 왔을 경우 대부분 큰 증상을 느끼지 못해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후유장해가 무조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기본적인 후유장해의 유형은 운동장해와 기형장해가 있는데, 압박골절은 뼈가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최소한 이 중 기형장해는 무조건 있다고 보셔면 됩니다.
위와 같이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사고 유형에 따라 보험보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만일 교통사고라면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하며 개인보험이라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보험금은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압박골절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자문의 핑계를 대면서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합니다. 물론 자문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압박골절의 발생은 보통 골다공증 및 골종양 등 기존 질환에 의하여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자동차사고이든 개인보험이든 기존 질환이 관여한 만큼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툼도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기왕증 공제, 사고관여도 공제라고 합니다.
아울러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금은 일정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청구권소멸시효에 걸려 더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