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과다환급금과 환특법 과오환급금의 징수 (과오환급금이라고 칭한 이유는 과다환급받은것과 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환급한게 있어서 내 맘대러 간편히 불러봄) 굵직하게 설명하고자 함. 일단 관세법과 환특법의 환급 개념자체가 완전히 다름. 과오납했거나 납부한 관세액의 근거나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환급해준다. 즉, 세액납부의 근거나 납부세액산출 근거에 따라 환급요건이 결정된다. 그러나 환특법상 환급은 납부한 세액의 증빙과 수출사실의 결합으로 환급요건이 완성된다. 즉, 관세법상 환급은 납부한 금액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의 흠결을 수정하기 위한 성격이 있으나 환특법상환급에서 흠결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1. 가산세,가산금을 정하는 방법 가산세나 보정이자와 같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은 이자율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함. (조세법률주의와 관계있음) 관세법상 환급가산금이나 환특법상 가산금규정은 법률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고 위임법령에서 정해버림.
2. 환급가산금율 일단 관세법상 환급가산금률은 은행 정기예금이자율평균으로 하나 환특법상은 3단계로 나뉜다. 연14%,연3.6%,연1.8%(관세법상환급가산금율) 환특법상 가산금이 행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14%는 관세법상 가산세 이자율9%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이다. 즉 부당이득반환(환급)과 동시에 지연에 따른 손해금(이자율)을 함께 징수하는데 관세법에서는 이러한 성격을 잘 지키고 있지만 환특법의 이자율은 너...무 높다 관세법상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을 얻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지연에 따른 손해금이라 표현한다면 환특법상 가산금은 징벌적성격을 가진 보상금이라 표현할 수 있겠다.(개인적인 생각으로 답안서술시 '행정질서벌적인 성격을 가진 가산금'으로 표현하는 편이 안전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벌적인 성격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경된다(위에 3단계)
3. 가산금의 환급 실무와도 관련된 내용인데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잘못받게 되는 경우로서 환급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해당 환급신청건과 관련된 전액을 추징받고 다시 정상금액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추징시 환급가산금을 전액에 대해서 추징하고 다시 환급시 납부한 환급가산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법상 환급가산금은 징벌적인 성격이 없이 단순 예금이자율을 평균한 것이므로 잘못 산정한 경우 그 이자율만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 없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자진신고 하는 경우 전체세액 납부 후 다시 환급받으며 세관이 직접 추징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거둬갑니다. 그러나 이런 두가지 상황을 전부 고려시 혼란이 있으므로 전체를 거둬가고 다시 환급을 한다 생각하시고 문장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법 외의정보를 답안지에 쓸 필요는 없겠으며 그러한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8.08 21:14
첫댓글 넵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자진신고 하는 경우 전체세액 납부 후 다시 환급받으며 세관이 직접 추징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거둬갑니다.
그러나 이런 두가지 상황을 전부 고려시 혼란이 있으므로 전체를 거둬가고 다시 환급을 한다 생각하시고 문장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법 외의정보를 답안지에 쓸 필요는 없겠으며 그러한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