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안 제안서
1. 개정안의 취지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될 수 있도록 정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국민제안 사항, 운영상 미비사항 등을 반영)되어,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를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려 함.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관리규약 별지 제8호서식’(관리규약 개정(안) 3단비교표) 참조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방청 조항 추가 (법 제14조 개정)
ㅇ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조항 신설 (법 제20조 개정)
ㅇ 관리사무소장 배치나 변경 시 부적격자 배치 방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선거구 조정(16개선거구 → 8개 선거구)
ㅇ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5만원 조정
ㅇ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관련 기준 마련
ㅇ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책임범위 관련 용어 정비
ㅇ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내 개인정보 관련 정보 선택 기재 안내
ㅇ 입주자명부 내 반려동물 양육정보 기재란 추가
ㅇ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 전자적인 방법 통지 근거 마련 등
3. 개정절차
1) 관리규약개정 제안서 및 개정내용을 홈페이지(http://cafe.daum.net/osangasu)
에 올리고, 요약내용을 각 세대 배포 및 게시판에 10일 이상 게시.
2) 관리규약개정은 입주자등 과반수이상 전자투표 동의 또는 서면동의 절차를 요함.
3) 개정된 관리규약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 오산시청 신고 수리 후 개정확정.
4) 개정확정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장 개정 선포 후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작 세대에
배부하여 드립니다.
5) 자세한 내용이나 규약전문을 원하시는 주민께서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한유효기간 : 2024. 04. 25. ~ 2024. 04. 30.
5. 제안자 : 가수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24. 04. 25
가수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