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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8. 28] [해양수산부령 제433호, 2020. 8. 2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5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어업의 허가ㆍ신고와 시험어업ㆍ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허가ㆍ신고와 시험어업ㆍ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신청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4. 28.>
제3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 ① 법 제41조제4항 및 제64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 부속선의 수와 규모, 설비 등 근해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이하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따라 외국의 관할 수역에서 입어가 허용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8., 2013. 3. 24., 2014. 1. 23.>
② 법 제41조제4항 및 제64조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및 부속선 등 연안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8., 2010. 11. 3., 2014. 1. 2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간에 합의하여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납북자가 허가받았었던 연안어업과 같은 종류의 연안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납북자가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였을 것
나. 납북자가 허가받은 연안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다.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았었던 연안어업과 같은 종류의 연안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특수임무유공자가 어선을 사용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것
나. 가목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용한 어선이 폐선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할 것
다.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은 연안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라. 특수임무유공자가 가목에 따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8., 2010. 11. 3., 2014. 1. 2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북자의 가족(「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간에 합의하여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납북자가 허가받았었던 구획어업과 같은 종류의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납북자가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였을 것
나. 납북자가 허가받은 구획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다.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았었던 구획어업과 같은 종류의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특수임무유공자가 어선을 사용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것
나. 가목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용한 어선이 폐선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할 것
다.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은 구획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라. 특수임무유공자가 가목에 따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④ 삭제 <2020. 8. 28.>
⑤ 삭제 <2016. 6. 23.>
⑥ 삭제 <2010. 4. 28.>
[제목개정 2014. 1. 23.]
제4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6. 6. 23.>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 : 어선
2. 삭제 <2020. 8. 28.>
3. 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ㆍ건망어업ㆍ들망어업ㆍ선인망어업ㆍ승망류어업ㆍ안강망어업ㆍ장망류어업ㆍ지인망어업ㆍ해선망어업: 어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같은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으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8.>
제5조(어업허가 신청기관) ①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이하 "연근해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1.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양륙항 또는 선적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허가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관할 구역은 같은 것으로 본다.
3.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그 주소지 또는 선적항이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관할 수역에 위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권자(어업허가 권한을 가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별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으로서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자(같은 어선에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을 포함하여 두 종류 이상의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종전에 그 어업을 허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8. 28.>
제6조(어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30., 2010. 4. 28., 2016. 6. 30., 2017. 12. 1.>
1. 연근해어업
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나. 첨부서류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경우
가)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나)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다)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라)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2. 삭제 <2020. 8. 28.>
3. 삭제 <2016. 6. 23.>
4. 삭제 <2010. 4. 28.>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에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10. 4. 28., 2010. 11. 3., 2016. 6. 23., 2017. 12. 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삭제 <2020. 8. 28.>
3.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제출한다)
③ 허가권자는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신청서에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기 위하여 「어선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에는 그 신청서를 처리하는 기관에 송부하여 해당 서류를 발급받은 후 어업허가신청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은 허가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10. 4. 28.>
1. 삭제 <2010. 4. 28.>
2. 삭제 <2010. 4. 28.>
④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법 제5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제7조제2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제7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허가 등) ①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28.>
1. 신청인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국적
2.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종류
3. 허가를 받으려는 어선의 소유 등 보유형태, 톤수, 기관의 마력과 주요 제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3.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4. 관련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종합의견
5.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어업 경영실적과 어업기술의 보유현황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허가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28., 2013. 3. 24.>
1.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인지 여부
2. 어업허가 시 관련 어업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외국의 수산 관계 법령과의 상호관계
제7조의2(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 확인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륙(揚陸)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관리자는 법 제4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② 제1항에 따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의 확인은 어선이 출항한 후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차수별로 포획ㆍ채취된 어획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4.>
③ 제2항에 따른 어획물 중량의 측정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0. 4. 14.>
[본조신설 2017. 12. 1.]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7. 12. 1.>]
제7조의3(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기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한시어업을 허가하려는 이유
2.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해역의 범위는 각 지점을 위도 및 경도좌표로 적어야 한다.
3.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결과
4. 어업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5. 한시적으로 포획하려는 수산동물과 동일한 품종을 주로 포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어로 활동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어업자와 조정한 내용
6.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당 한시어업허가와 관련하여 제시한 의견서
7. 법 제8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허가를 하기 위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한시어업의 허가를 하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추가로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본조신설 2010. 4. 28.]
[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17. 12. 1.>]
제7조의4(한시어업허가 및 연장허가 등) ① 한시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사항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한시어업허가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어업허가를 신청한 어업자가 속한 어업자단체가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한시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속한 어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1.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승인된 내용
2. 한시어업 대상 해역에서의 과거 3년 동안의 어업자별ㆍ어업의 종류별ㆍ어종별 어획실적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어업의 특성 및 어업조정 등을 고려하여 한시어업허가의 요건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어업자에게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4., 2014. 1. 23.>
1. 해양수산부장관
2. 해당 한시어업허가 해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어업관리단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ㆍ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4.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수산연구소장
⑤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시어업의 조업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받은 조업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한시어업으로 인한 어획실적 및 연장기간 동안의 예상어획량
2. 한시어업 허가증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42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 조업기간 및 포획대상 어종별 어획할당량 등을 정하여 한시어업의 조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증에 그 연장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본조신설 2010. 4. 28.]
[제7조의3에서 이동 <2017. 12. 1.>]
제8조(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① 법 제46조에 따른 어업허가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8.>
② 법 제41조제4항, 법 제61조제1항제3호,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1항ㆍ제34조제1항 및 영 제41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는 어업 및 허가의 정수가 설정된 어업(이하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5일 전(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③ 제1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자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⑤ 영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이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3년 이내에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3.>
⑥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한 허가권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다목의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3.>
⑦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0. 11. 3.>
제8조의2(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어업의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3.>
1.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종전의 어업허가증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3.>
1. 어선등의 기준
가.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하고 어선검사증서 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였을 것
나. 어구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어구와 동일하고 영 별표 1의2의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적합할 것
다. 시설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시설과 동일하고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적합한 자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3., 2016. 6. 23., 2017. 12. 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20. 8. 28.>
3.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어선검사증서(「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한다)
④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가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의 명칭변경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 및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4. 28.]
제9조(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① 허가권자는 어업허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허가 신청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어업허가의 신청인이 어선검사증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검사증서 사본에 어선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그 밖에 대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28.>
제9조의2 삭제 <2016. 6. 23.>
제10조(어업허가의 유예) ①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과 동시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상속인(실종의 경우에는 그 가족을 말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8.>
1. 어선이 침몰되거나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어선의 행방이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된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법」에 따른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을 수입한 경우에는 준공한 날 또는 수입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3.>
③ 허가권자는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허가제한기간의 범위에서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28.>
1.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2.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어업을 폐업한 자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④ 허가권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저당권자로부터 저당권을 실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경락인이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허가의 유예기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1.>
⑤ 허가권자는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어선에 대한 어업의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8., 2010. 11. 3.>
⑥ 허가권자는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30.>
제11조(어업허가의 제한) ①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0. 4. 28.>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직접 그 해당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1.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근해어업 중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0조제5항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노후어선 대체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어선을 도입하였거나 같은 조건으로 정부지원에 의하여 어선을 건조한 경우로서 기존의 노후어선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4.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을 포기(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시기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해당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여 새로이 허가를 신청한 경우
5. 삭제 <2010. 4. 28.>
6.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등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는 어선ㆍ어구ㆍ시설 또는 범칙어선으로 조사 중인 어선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7. 세 종류의 어업허가(한시어업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어선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8. 어선을 대체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과 종전에 허가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효한 허가가 있는 경우
9.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으로 받은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다른 어선으로 그 분리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어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제4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7 제3호에 따른 허가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8.>
④ 허가권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소멸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허가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업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허가권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업불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획어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5. 12. 7.>
1. 시ㆍ도별 허가의 정수가 있는 경우
2.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삭제 <2014. 12. 31.>
② 삭제 <2014. 12. 31.>
[전문개정 2010. 4. 28.]
제12조의2(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 실시하는 수산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2. 1.]
제1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과 어업허가에 붙이는 조건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제한 및 허가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8., 2013. 3. 24., 2014. 1. 2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0. 4. 28.>]
제14조(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하거나 제8조의2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2. 11. 29., 2016. 12. 21.>
1. 연근해어업 허가증: 별지 제7호의2서식
2. 삭제 <2020. 8. 28.>
3. 삭제 <2016. 6. 23.>
4. 한시어업 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② 허가권자는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어선비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허가증 사본 1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속선이 수반되는 어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어업허가증에 부속선의 종류ㆍ선명ㆍ톤수와 기관의 마력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고, 그 부속선의 수와 같은 수의 해당 허가증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하나의 허가증에 허가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어업의 허가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신청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한 후 다른 어업의 허가권자에게 송부하여 그 허가권자가 해당 허가 사항을 추가 작성하도록 한 후 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④ 제4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같은 어선에 추가로 허가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어업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⑤ 어업허가증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도록 한다. <개정 2010. 4. 28.>
⑥허가권자는 제5항의 어업허가증 발급사실을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와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어선법」에 따른 어선등록관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0. 4. 28.>]
제15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①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28., 2013. 3. 24., 2014. 1. 23.>
1.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신규허가만 해당한다)
2.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및 어업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허가받으려는 수면이나 주된 조업수역이 영 제30조에서 준용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어업의 제한ㆍ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수면인 경우
4.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 등 동시 갱신이 고시된 수면인 경우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1. 23.>
1. 연근해어업허가를 같은 시기에 동시에 하려는 경우
2.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및 어업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4. 1. 23.]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10. 4. 28.>]
제16조(어업의 변경허가) ①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시어업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개정 2009. 6. 30., 2010. 4. 28., 2010. 11. 3., 2011. 9. 5., 2016. 6. 23., 2020. 8. 28.>
1. 어업의 시기
2.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3. 어선,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어선을 대상으로 허가 받은 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기관의 마력(기관마력의 제한이 있는 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5. 주요 기기 또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6. 양륙항(연근해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7. 부속선(연근해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8.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9.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수면위치 변경
10.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수면위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10. 4. 28.>
1. 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④ 허가권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어업허가증에 기재한 후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0. 11. 3.>
⑤ 허가권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질서 유지 및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제17조 삭제 <2010. 4. 28.>
제18조(허가어선의 대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선(부속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조하거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총톤수 오차범위를 산정할 때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14. 1. 23.>
② 삭제 <2014. 1. 23.>
③ 삭제 <2014. 1. 23.>
④ 허가받은 어선ㆍ어구를 새로운 어선ㆍ어구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존의 노후한 어선ㆍ어구의 폐기, 수출,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가신청 또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비(非)어로선으로의 사용 등(이하 "어선ㆍ어구의 폐기등"이라 한다)의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과 저당권자의 동의서(조치계획의 대상 어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선ㆍ어구의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8., 2010. 11. 3.>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폐기등의 조치계획을 제출한 자는 새로운 어선ㆍ어구에 대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어선ㆍ어구를 다시 다른 어선ㆍ어구로 대체하여 허가를 신청하려면 그 허가받은 어선ㆍ어구의 폐기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0. 11. 3.>
⑥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어선 한 척을 추가하여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 4. 28., 2010. 11. 3., 2019. 7. 8.>
[제목개정 2010. 4. 28.]
제19조(어업허가증의 재발급) 어업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①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변경등록된 내용과 어업허가증만 제출하면 된다. <개정 2008. 12. 31., 2010. 4. 28., 2014. 12. 31., 2016. 12. 21.>
1.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
2. 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을 변경한 경우(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5. 기관의 마력을 변경한 경우(기관마력의 제한이 없는 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10. 11. 3., 2017. 12. 1.>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된 내용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어선법」에 따른 어선등록관청 등에 그 변경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어업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4. 28.>
제21조(휴업 등의 신고서)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의 휴업, 휴업기간의 연장 및 휴업기간 중의 어업개시를 신고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어업허가증(휴업신고 및 휴업기간의 연장신고 시에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제22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4. 28.>
1.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것
2. 어업허가를 받은 후에 그 어구ㆍ어선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것
제23조(시험어업의 신청)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3. 3. 24.>
1. 삭제 <2009. 6. 30.>
2. 새로운 어구ㆍ어로장비와 조업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소요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3.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어구ㆍ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4.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5.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6.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7.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10. 4. 28., 2010. 11. 3., 2017. 12. 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어선검사증서 (「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제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험어업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3. 3. 24.>
1. 승인받으려는 이유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3. 제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4. 새로운 어구ㆍ어로방법과 어장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⑤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시험어업실적을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제24조(연구어업·교습어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3. 3. 24., 2020. 8. 28.>
1. 어업의 목적
2. 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 어업을 하려는 기간
5. 새로운 어구ㆍ어법 및 어장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어구ㆍ어법 및 어장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신고어업의 신고)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업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 및 어업조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업의 종류,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연접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8.>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개정 2019. 7. 8.>
③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 증명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7. 8.>
제25조의2(신고어업의 제한)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어업신고가 효력을 잃어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8.>
1. 법 제47조제8항제1호의 경우: 해당 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
2. 법 제47조제8항제2호의 경우: 해당 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6개월
[본조신설 2010. 4. 28.]
제26조(신고어업의 변경신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신고 증명서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4. 28., 2016. 12. 21., 2019. 7. 8.>
제27조(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어업신고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제28조(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41조ㆍ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한 자는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제8조의2에 따른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상속인이 어업허가 지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어업허가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4. 28., 2014. 1. 23.>
③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을 준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자"는 "어업폐업의 신고를 한 자(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 본다. <개정 2010. 4. 28.>
④ 제1항에 따라 어업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1.>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21.>
[제목개정 2010. 4. 28.]
제29조(어업허가대장 기재사항)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어업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0. 11. 3.>
1.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한 경우(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어업허가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1의2. 법 제44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한 경우
3. 제16조, 제20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어업허가사항 또는 어업신고사항을 변경하여 허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4. 제28조에 따라 어업폐업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5.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제30조(공익상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절차 등) ①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영 제30조에서 준용하는 영 제19조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어업 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와 실태, 허가의 조건 및 어선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②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10. 4. 28.>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일부가 어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되는 경우
2. 해당 어업의 조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되는 경우
3.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어업허가의 취소 또는 어업신고증명서의 회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10. 4. 28.>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어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되는 경우
2.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허가의 취소 또는 어업신고증명서의 회수를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어업허가 등의 번호)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어업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2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0. 4. 28.]
제33조(시설물의 철거기간)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 4. 28., 2013. 3. 24.>
제34조(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제35조 삭제 <2010. 4. 28.>
제36조 삭제 <2010. 4. 28.>
제37조 삭제 <2010. 4. 28.>
제38조 삭제 <2010. 4. 28.>
제39조 삭제 <2010. 4. 28.>
제40조 삭제 <2010. 4. 28.>
제40조의2 삭제 <2012. 8. 6.>
제40조의3 삭제 <2012. 8. 6.>
제40조의4(수수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의 신청 수수료는 1건당 2천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본조신설 2010. 4. 28.]
제41조(보고) 시ㆍ도지사는 어업의 허가처분 및 신고수리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연근해어업 : 별지 제36호서식
2. 연근해어업 외의 어업 : 별지 제37호서식
제41조의2(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한 어업에 대하여 법 제48조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ㆍ제31조ㆍ제32조에 관한 사항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및 어선검사증서
2. 해당 어선의 출항ㆍ입항 및 어선의 조업위치 보고에 관한 사항
3. 해당 어선의 유류 사용실적
4. 어획물의 양륙 및 매매실적
5. 그 밖에 조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19. 8. 20.>
[본조신설 2010. 4. 28.]
제41조의3(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 영 제45조의3제5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제한의 내용 및 그 적용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20. 4. 14.]
[종전 제41조의3은 제41조의4로 이동 <2020. 4. 14.>]
제41조의4(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ㆍ형태 및 그물코의 규격(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이 적합한지 확인을 요청하려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계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과 확인을 요청한 어구의 규모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30일 이내에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구의 규모등에 대하여 어업관리단장과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당 어구의 규모등이 영 별표 1의2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허가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결과를 통보할 때 해당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3.]
[제41조의3에서 이동 <2020. 4. 14.>]
제4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 따른 어업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0. 4. 6.>
3. 제11조 및 별표 7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2017년 1월 1일
4. 제16조에 따른 어업의 변경허가: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 4. 6.>
[전문개정 2017. 1. 2.]
부칙 <제433호, 2020.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