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2. 9. 18. 투자의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피청구인의 사이트를 보고 전화로 상담한 후 OO콘도 멤버쉽회원권을 3,000,000원에 청약하고 당일 즉시 피청구인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함.
• 매수 의뢰후 OO콘도가 재정난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어 즉시 전화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자 거절하여, 2002. 9. 24.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거절함.
------------피해 당사자와 사기범 주장
가. 청구인주장
• 청구인은 2002. 9. 18. 투자의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피청구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콘도회원권 매매와 관련한 정보를 보고 전화로 상담한 결과 ‘OO콘도회원권은 오너쉽과 멤버쉽 두 종류가 있으며 사용상 차이는 없고 다만 오너쉽을 구입할 경우에는 등기를 하고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말에 멤버쉽 회원권을 3,000,000원에 청약하고 동 콘도회원권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당일 즉시 폰뱅킹을 통해 피청구인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함.
• 청약 후 (주)OO콘도에 전화로 확인하니 현재 부도로 인해 멤버쉽회원권은 판매가 안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거절하여, 동년 9. 24.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미 매매절차가 완료되었다며 거절함.
나.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직접 회원권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청약이 이루어지면 매도자와의 거래를 성사시켜 주는 중개 · 알선만을 행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며, 청구인으로부터 청약금을 받은 즉시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거래관행상 매도자에게 회사자금을 가지급하고 매도 서류를 인수하여 매매절차가 완료된 바, 동 계약은 청약 철회대상이 되지 않음.
• 피청구인은 각종 회원권의 알선서비스업자로서 광고물, 우편,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용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부터 청약을 받음.
다. "공정거래위원회"자문 내용
•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회원권 등의 시세정보 등을 고지한 후 매매 당사자 간의 단순한 중개, 알선 서비스업을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 에 해당되지 않아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 건의 경우 청약철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 바,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하여 인터넷사이트에 매매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 사이트에 콘도회원권 매매 안내 및 매매신청서 양식을 게재한 것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며, 피청구인이 단순한 알선, 중개서비스업자로 주장하려면 청구인이 매도자에게 직접 계약금 등을 입금하였어야 하나 피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로도 통신판매에 해당되므로, 이건은 청구인이 7일이내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 경우로서 ’청약철회 대상‘이라는 자문이 있었음.
--------------결정 & 환불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회원권매매와 관련한 정보를 검색한 후 피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콘도회원권 구입 관련 상담을 받고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콘도회원권 매도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동 계약과 관련한 계약서나 회원권 관련 서류 등을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회사자금으로 매도자에게 이미 콘도회원권 대금을 완납하고 매매절차가 완료되어 이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손해가 발생된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업계의 거래 관행’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건 계약의 청약 배경이나 절차 등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통신판매’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계약일로부터 6일 후 서면을 통하여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요구한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 지급한 금 1,000,0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고 이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2. 12. 18.까지 금 1,000,0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