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 2018. 3.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공고(‘18.3.9.) 이후 적용 유예기간 동안에 국제표준(IEC/ISO)과 ASME code 변경 및 기술적 검토에 따른 제・개정 요구 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시행일(’21.1.1.)에 원활한 산업계 적용을 위해 개정.
ㅇ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공고 이후 공고된「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내용 반영 및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시설의 안전 보완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접지극 매설 시, 동결깊이를 감안한 전압 및 설비 구분 등을 고려한 매설깊이 명확화를 위한 개정
ㅇ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전기전자설비에 피뢰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고 국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운영 중인 사항과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ㅇ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 및 케이블트레이공사 시설 조건을 KS표준 부합화를통해 트레이 설치 이격거리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개정
ㅇ 전기철도의 선로 운행 방해 방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전차선 등과 식물사이의 이격거리 기준 부재로 현행 판단기준을 반영하여 개정
ㅇ 저압 범위 변경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압별 및 장소별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제정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18.3.9 이후)를 통해 산업계에 안내 및 적용 중인 사항 및 단순 문구 수정 등에 대하여는 혼동방지 등을 위해 조문 대비표에작성하지 않음.
부 칙 (제2020-738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22.3.2(과전류 및 지락 보호장치)의 2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